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xenus의 이미지

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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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댓글

metrocrux의 이미지

GPL이라 할지라도 배포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적인 개발자가 자신이 개작한 GPL 소프트 웨어를 공공에 기여하고 싶어도, 고용주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겠군요. 회사에서 고용한 기간에 개작한 소스는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이니까요.

그 회사에서 짤리거나,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더라도 그 개발자가 개작한 GPL 소스는 그 회사의 영업비밀이 되어 전혀 사용할 수없겠군요. 그리고 고용주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아니더라도 개발자는 널렸다.”

사실 이번 일은 한정엽씨의 양심선언(?) 이 있기전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영업비밀침해로 끝났을 문제를 GPL을 숨기고 무시한 개발자가, GPL로 자신의 죄를 덜어보고자 FSF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버젓이 GPL 위반을 해놓고도, 외부에 들키지 않게 회사 내부에서 이 비밀을 잘 지키면-이게 엘림넷의 가장 큰 영업비밀일 겁니다- GPL은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된다면, 그제서야 "소스공개하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 동안 수익을 벌어놨으니, '단물 빠진 소스' 공개하는게 뭐 그리 대수일까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GPL 위반자들의 생각은 죄다 위와 같을 겁니다.

GPL은 법적효력도 없거니와 영업비밀도 될 수 있으니 안걸리고 끼리끼리 잘 해쳐먹으면 그만입니다.

owlet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GPL이라 할지라도 배포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적인 개발자가 자신이 개작한 GPL 소프트 웨어를 공공에 기여하고 싶어도, 고용주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겠군요. 회사에서 고용한 기간에 개작한 소스는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이니까요.

그 회사에서 짤리거나,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더라도 그 개발자가 개작한 GPL 소스는 그 회사의 영업비밀이 되어 전혀 사용할 수없겠군요. 그리고 고용주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아니더라도 개발자는 널렸다.”


고용주를 욕할일이 아닌듯합니다. 직원이 자신의 업무로 벌어들인 돈을 임의로 자선활동에 사용하는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스 공개는 당연히 고용주와 협의해야합니다.
metrocrux wrote:

사실 이번 일은 한정엽씨의 양심선언(?) 이 있기전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영업비밀침해로 끝났을 문제를 GPL을 숨기고 무시한 개발자가, GPL로 자신의 죄를 덜어보고자 FSF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버젓이 GPL 위반을 해놓고도, 외부에 들키지 않게 회사 내부에서 이 비밀을 잘 지키면-이게 엘림넷의 가장 큰 영업비밀일 겁니다- GPL은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된다면, 그제서야 "소스공개하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 동안 수익을 벌어놨으니, '단물 빠진 소스' 공개하는게 뭐 그리 대수일까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GPL 위반자들의 생각은 죄다 위와 같을 겁니다.

GPL은 법적효력도 없거니와 영업비밀도 될 수 있으니 안걸리고 끼리끼리 잘 해쳐먹으면 그만입니다.


들키고나서 소스 공개만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단지 FSF에서 지금까지 GPL의 홍보와 계도목적으로 소스 공개 선에서 합의해준것 뿐입니다. 만약 원 저작자가 민사소송을 걸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GPL을 위반한 회사는 좀 골치아프게 될껍니다. "안걸리고 잘 해쳐먹으면"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GPL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지요.
owlet의 이미지

alee wrote:
chsong wrote:
alee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낙엽님의 견해와 같이 항소심 등에 관여할 필요없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3자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저작권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면 자연히 다른 부분들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위에 부합하는 판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엘림넷측이 GPL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한정엽씨가 코드 유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 유출은 “GPL 이므로 공개하라”는 판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엘림넷이 GPL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FSF에서 할 일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chsong wrote:
만약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VTun 원저작자가
최종적으로 한국내 소송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VTun 원저작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엘림넷 측에 ETUN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직접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이 가능할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원 저작자가 소송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GPL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항소심에 가 봐야 이미 나온 판결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 저작자가 소송을 바라지 않는다면 FSF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개입해 봐야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입니다.

물론, 판결문에 들어간 황당한 문구는 저 역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만, 그 역시 FSF가 GPL을 너무 확대 해석하여 엉뚱한 사건에 개입한 데 따른 “긁어 부스럼”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이 비판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저 역시 모든 일이 FSF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다지 법원이 수긍해 줄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 주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 저작자가 원치않는다면 FSF는 더이상 개입할 명분이 없을것같습니다.

owlet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logout wrote: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스코드 미공개 제품 배포로 GPL을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GPL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무효화 (void)되는 것이지 그 소스코드가 GPL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넷의 소스코드는 제품 판매 시점부터 라이센스가 void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정엽씨가 공개한 소스코드 역시 라이센스가 이미 무효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GPL하의 소스 코드로 보입니다만 GPL이 적용되어야 할 소스가 아닙니다.

형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GPL에 형법상의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면,
엘림넷이 바이너리를 배포한 순간 바로 소스는 비밀로서 가치가 사라집니다.


동의할수 없습니다. GPL이 형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해도 소스공개 대상은 엘림넷의 고객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 소스는 공공에 공개되기전까지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위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가능성만으로 비밀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이상이 알고있는 내용은 모두가 비밀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지리즈 wrote:

제가 위의 언급한
"법과 상충되는 사규는 상의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것과
그의미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언밀히 말해 GPL은 국내 현행법상 어디까지나 라이센스이고,
민사문제임으로 이는 즉 원저작자에게 패널티를 물기만 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FSF그리고 GPL 추종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고,
따라서, FSF는 충분히 원작자의 권리로서 한국에서 GPL 소스를 블록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불상사가 잃어날 것이라 매우 확신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GPL아닌 어떤 라이센스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한국아닌 어느나라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판단이 서면 악용할수 없도록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GPL이 형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업에서 제시하고있는 사용자 약관 역시 모두 같은 효력을 발휘해야겠군요? GPL만 특별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지리즈의 이미지

owlet wrote:

동의할수 없습니다. GPL이 형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해도 소스공개 대상은 엘림넷의 고객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 소스는 공공에 공개되기전까지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위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가능성만으로 비밀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이상이 알고있는 내용은 모두가 비밀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소스를 배포한 고객에게는 비밀을 주장할 수 없겠지요?
게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히 공개가 가능한 조항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비밀이
1차적으로 공개가 되었다면, 이미 비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사에게 소스를 배포하면서, 재배포를 하지 말것,
즉 끼리끼리의 비밀로 유지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도
GPL위반입니다.

owlet wrote:

이에 대해서는 GPL아닌 어떤 라이센스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한국아닌 어느나라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판단이 서면 악용할수 없도록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GPL이 형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업에서 제시하고있는 사용자 약관 역시 모두 같은 효력을 발휘해야겠군요? GPL만 특별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선택할 뿐입니다.

그냥 이땅에서 GPL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이땅에서는 GPL소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가,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GPL을 특별대우를 하던가..

물론 GPL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FSF가 내리는 것일 뿐이지요.
ps)sf.net gnu.org 와 각종 리눅스밴더..
같은 거대한 오픈 소스사이트들이
불록을 할거란 소문도 나돌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리눅스 회사들 및
각종 IT업종들은 다 큰 다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php도 못쓰겠게 되고, 이곳 KLDP도 저작권위반이 될겁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fibonacci의 이미지

owlet wrote:

동의할수 없습니다. GPL이 형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해도 소스공개 대상은 엘림넷의 고객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 소스는 공공에 공개되기전까지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Etund 바이너리를 탑재한 기기를 판매한 시점부터 GPL소스코드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드햇이 RHEL을 돈받고 판매하지만, SRPM이 비밀이 아닌 이유와 같습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RHEL을 구매한 사람만이 소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게 아닙니다. RHEL의 복사본을 손에 넣은 사람도 소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Etund가 탑재된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기기를 분석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바이너리를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단 배포된 (1차 배포가 유상 배포라 할지라도) GPL 바이너리의 소스코드가 비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No Pain, No Gain.

alee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owlet wrote:

동의할수 없습니다. GPL이 형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해도 소스공개 대상은 엘림넷의 고객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 소스는 공공에 공개되기전까지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Etund 바이너리를 탑재한 기기를 판매한 시점부터 GPL소스코드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드햇이 RHEL을 돈받고 판매하지만, SRPM이 비밀이 아닌 이유와 같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가 아니라, “비밀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니다. 만약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순간 “소스코드까지 비밀이 아니다” 라면 이미 누구나 소스코드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소스코드를 공개 할 필요도 없게요?

owlet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소스를 배포한 고객에게는 비밀을 주장할 수 없겠지요?
게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히 공개가 가능한 조항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비밀이
1차적으로 공개가 되었다면, 이미 비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사에게 소스를 배포하면서, 재배포를 하지 말것,
즉 끼리끼리의 비밀로 유지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도
GPL위반입니다.


"공개될 가능성"과 "공개 되었음"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즈 wrote: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선택할 뿐입니다.

그냥 이땅에서 GPL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이땅에서는 GPL소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가,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GPL을 특별대우를 하던가..


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면 GPL을 사용할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GPL을 특별대우 해야만 사용할수있다면 오히려 사용하지않는게 공익에 도움이 될것같네요. 제게는 GPL소스를 사용하는것보다 법 질서를 유지하는것이 더 이익일것같습니다.
지리즈 wrote:

물론 GPL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FSF가 내리는 것일 뿐이지요.
ps)sf.net gnu.org 와 각종 리눅스밴더..
같은 거대한 오픈 소스사이트들이
불록을 할거란 소문도 나돌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리눅스 회사들 및
각종 IT업종들은 다 큰 다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php도 못쓰겠게 되고, 이곳 KLDP도 저작권위반이 될겁니다.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b]
hey의 이미지

토론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합의를 도출해야 될 사항들이 눈에 보입니다.
쓰레드를 따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배포되기 전의 2차 GPL 저작물은 GPL이 아닌가?
2. 배포되기 전의 GPLed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
3.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비밀인가?
4. 한정엽씨의 소스 접근 권한에 대해서 - 기배포된 GPLed 소프트웨어를 적법한 방법을 통해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복사하지 않고, 그랬다 치고, 개발 소스 트리에서 가져온 것은 불법인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토론자들이 합의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1. 이 쓰레드는 한정엽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쓰레드가 아니다
2. 이 쓰레드는 FSF의 한국 대변인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FSF나 최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의 의견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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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송창훈의 이미지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GPL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비밀성’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는 저희
위원회 심의권한을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질의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6조 제2호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또한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SW 관련 사안이기는
하나, 저작권이 아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본 사안이 법원의 제1심 판결까지 난 상태로서, 추상적 법령해석이 아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법원)이 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별사건에 대한 심의는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chunsj의 이미지

chsong wrote: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GPL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비밀성’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는 저희
위원회 심의권한을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질의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6조 제2호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또한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SW 관련 사안이기는
하나, 저작권이 아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본 사안이 법원의 제1심 판결까지 난 상태로서, 추상적 법령해석이 아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법원)이 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별사건에 대한 심의는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딱 예상한 답변이네요. 뭐하러 있는 기구인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가부를 정확히 가려서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꼬리를 내릴바에야 아예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만 합니다라고 하든가...

송창훈의 이미지

alee wrote:
chsong wrote:
alee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낙엽님의 견해와 같이 항소심 등에 관여할 필요없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3자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저작권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면 자연히 다른 부분들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위에 부합하는 판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엘림넷측이 GPL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한정엽씨가 코드 유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 유출은 “GPL 이므로 공개하라”는 판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엘림넷이 GPL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FSF에서 할 일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여기에 동의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담은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FSF의 역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lee wrote:

chsong wrote:
만약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VTun 원저작자가
최종적으로 한국내 소송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VTun 원저작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엘림넷 측에 ETUN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직접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이 가능할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원 저작자가 소송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GPL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항소심에 가 봐야 이미 나온 판결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 저작자가 소송을 바라지 않는다면 FSF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개입해 봐야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입니다.

물론, 판결문에 들어간 황당한 문구는 저 역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만, 그 역시 FSF가 GPL을 너무 확대 해석하여 엉뚱한 사건에 개입한 데 따른 “긁어 부스럼”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이 비판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저 역시 모든 일이 FSF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다지 법원이 수긍해 줄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 주세요.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
일단 원저작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FSF 또한 이건 사건에 대한
관여를 중단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FSF의 목표는 GPL의 올바른 정착과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보장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소송이 최종 결정에서
포기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협 요인의 발생
가능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FSF의 인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kenny007one wrote:

자꾸 시간만 가고 질질 끌어지는듯한 인상입니다.

뭐 소송이 다 그렇고 재판이 기본 1년이니 그런건 맞는데..

FSF측과 원저자 Maxim, 그리고 대행하는 한국 GNU 코리아 대표님도 이제 확실한 행동을 즉각 해야 되지 않나요?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검토 및 입장 정리 등은 일단 내부적으로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자가 최종 결심을 내리기 전에 엘림넷에
직접 GPL 준수를 포함한 질문들을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이 진행 중으로, 이 과정 뒤에는 가부간의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enny007one wrote:

그냥 맨날 서면과 중간에서 연락만 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입장만 밝히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Maxim 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듯 합니다.

kldp에서 자유소프트웨어를 위한 모금함이라도 열어서 paypal로 비행기표값과 숙식을 해결해주며 한국에 초청해서 이번 계기로 GPL 세미나도 열고 같이 직접 얼굴 마주보며 토론하며 대응하는게 답답하지 않은 방법같습니다.

원저작자도 이번 사건이 한국에 있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는 지체되고 있는 결정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fibonacci의 이미지

alee wrote:
fibonacci wrote:

“비밀이 아닙니다” 가 아니라, “비밀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니다. 만약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순간 “소스코드까지 비밀이 아니다” 라면 이미 누구나 소스코드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소스코드를 공개 할 필요도 없게요?

물론 alee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GPL소프트웨의 개작을 배포할 때는 소스를 같이 배포하거나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제해야 합니다.

제 글의 맥락은 일단 1차 배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 진다 할지라도 GPL소프트웨어의 재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개작자에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1차배포가 익명의 대중에게 배포한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metrocrux의 이미지

GNU 문서인 “What is Copyleft?”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배포전 영업비밀이 인정되므로 이 구절은 전혀 먹혀들지 않겠군요.

Quote:

Copyleft also helps programmers who want to contribute improvements to free software get permission to do that. These programmers often work for companies or universities that would do almost anything to get more money. A programmer may want to contribute her changes to the community, but her employer may want to turn the changes into a proprietary software product.

When we explain to the employer that it is illegal to distribute the improved version except as free software, the employer usually decides to release it as free software rather than throw it away.

상식이 있다면, 고용주와 협의는 당연하겠지요. 어째든간에 영업비밀이 인정되므로 GPL은 이런 경우, 전혀 도움이 안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경우는 이번 판례로 도저히 안먹히겠죠.

이직하게되면, 이전 회사에서 다루던 GPL 소스의 접근은 배포이전이라면, 또는 누구 말마따나 배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이 개작 또는 개발한 GPL 소스일지라도 접근이 불가능하겠군요.

뭐 이런식으로 해당 개발자를 옭아 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너리 배포를 했더라도 회사에서 GPL을 준수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소스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스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이직하게되면, 이전 회사에서 다루던 GPL 소스의 접근은 배포이전이라면, 또는 누구 말마따나 배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이 개작 또는 개발한 GPL 소스일지라도 접근이 불가능하겠군요.

뭐 이런식으로 해당 개발자를 옭아 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너리 배포를 했더라도 회사에서 GPL을 준수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소스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스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개발자가 회사가 개발하는 소스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서 자신이 적당히 GPL소스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직후에 그건 GPL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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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rux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개발자가 회사가 개발하는 소스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서 자신이 적당히 GPL소스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직후에 그건 GPL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GPL이 아닌 소스에 GPL 소스를 붙인 것은 GPL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RMS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유소프트웨어를 독점소프트웨어에 링크하지 말라고.

님 말씀대로라면 GPL 소스에 훔쳐온 소스를 붙이면 GPL이 된다는 뜻인데요. 어불성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디까지나 이번 경우는 GPL 소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독점소프트웨어에 GPL 소스가 쓰였다면, 해당 독점소프트웨어는 스스로 GPL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GPL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GPL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이건 상식이 아닌가요?

fibonacci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개발자가 회사가 개발하는 소스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서 자신이 적당히 GPL소스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직후에 그건 GPL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FSF와 교섭을 해서, 해당 소스에서 파생된 제품을 수거 혹은 환불하고 더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에게 리콜에 의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겠죠. 전혀 GPL과 관련없는 소스로 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면, 새로운 포크를 만드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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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독점소프트웨어에 GPL 소스가 쓰였다면, 해당 독점소프트웨어는 스스로 GPL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GPL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GPL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이건 상식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번 건과 같은 경우는 발생할 여지도 없었겠지요. 상식있는 개발자라면 먼저 있던 회사에서 GPL로 개발을 했을때, 그걸 당연히 회사와 협의하에 오픈했어야 정상이고 회사가 반대하였다면 그 즉시 개발을 중단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있는 개발자'의 자세였겠지요.
법은 항상 극소수의 비상식적인 사람들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Quote:
GPL이 아닌 소스에 GPL 소스를 붙인 것은 GPL이라고 주
장할 수 없습니다.

이내용은 굉장히 모호하게 적용되겠군요. GPL이 아닌소스에 GPL을 붙인거와 GPL에서 파생되어서 소스가 늘어난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판별할 방법이 있는가요? 물론 상식적인 개발자라면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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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뭐하러 있는 기구인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가부를 정확히 가려서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간이 법에 대해서 가부를 내리는 선례를 만든다면 결국 삼권분립이라는 정의에 어긋나게 되겠지요. 행정부에서는 법원과 무관하게 법령해석을 하는 기관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도 할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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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번 건과 같은 경우는 발생할 여지도 없었겠지요. 상식있는 개발자라면 먼저 있던 회사에서 GPL로 개발을 했을때, 그걸 당연히 회사와 협의하에 오픈했어야 정상이고 회사가 반대하였다면 그 즉시 개발을 중단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있는 개발자'의 자세였겠지요.
법은 항상 극소수의 비상식적인 사람들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GPL 임을 숨긴 한정엽씨가 비난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그 누가 한정엽씨를 편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GPL을 무시한 이번 판례에 명시된 문구로 인해 '상식있는 개발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시작된 것이지요

Quote:

Quote:
GPL이 아닌 소스에 GPL 소스를 붙인 것은 GPL이라고 주
장할 수 없습니다.

이내용은 굉장히 모호하게 적용되겠군요. GPL이 아닌소스에 GPL을 붙인거와 GPL에서 파생되어서 소스가 늘어난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판별할 방법이 있는가요? 물론 상식적인 개발자라면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미 이와 비슷한 토론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본 토론과 무관한 의견으로 토론의 본래 취지를 흐릴 생각이십니까?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이미 이와 비슷한 토론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본 토론과 무관한 의견으로 토론의 본래 취지를 흐릴 생각이십니까?

저는 잘몰라서 물어본건데 그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군요. 그리고, 어째서 이내용이 토론과 무관하다고 보이는지요? GPL자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싶은 것이 사실이고, 상식있는 개발자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알고 싶은거죠.

정말로 궁금한 것이 GPL에서 파생된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토론에 유관하고, GPL이 아닌것에 GPL소스가 붙은 것은 토론과 무관한 내용인지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GPL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수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송을 걸때, '이건 GPL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GPL이 아닌 소스에 GPL을 붙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영업비밀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GPL이 아니므로...

결국 매번 소송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이번 사건은 GPL과는 무관한 사건으로...'라는 판결문이 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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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님이 말씀하신대로 'GPL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수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송을 걸때, '이건 GPL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GPL이 아닌 소스에 GPL을 붙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영업비밀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GPL이 아니므로...

결국 매번 소송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이번 사건은 GPL과는 무관한 사건으로...'라는 판결문이 붙지 않을까요?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았기에 회사측에서 GPL 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영업비밀이다?

그렇다면 굳이 GPL이 아니더라도, 허락받거나 구입하지 않은 남의 회사의 소스를 가져와서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소스에 붙였더라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번 사건은 M$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mycluster의 이미지

님이 먼저 올리신 글을 다시 보세요.

Quote:
이직하게되면, 이전 회사에서 다루던 GPL 소스의 접근은 배포이전이라면, 또는 누구 말마따나 배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이 개작 또는 개발한 GPL 소스일지라도 접근이 불가능하겠군요.
뭐 이런식으로 해당 개발자를 옭아 맬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회사가 개발자를 옭아맬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그 말에 대해 저는

Quote: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이와 같이 개발자가 회사를 엿먹일 수 있다고 말을 한데 대해서 님이
Quote:
GPL이 아닌 소스에 GPL 소스를 붙인 것은 GPL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길래
제가
Quote:

님이 말씀하신대로 'GPL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수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송을 걸때, '이건 GPL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GPL이 아닌 소스에 GPL을 붙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영업비밀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님에게 질문했는데, 어떤 연유로

Quote:
그렇다면 굳이 GPL이 아니더라도, 허락받거나 구입하지 않은 남의 회사의 소스를 가져와서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소스에 붙였더라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가 되는지요?

님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개발자가 배포되지 않은 전직장의 GPL소스에 대해 이직한 개발자는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하신 듯한데(그소스가 GPL 혹은 GPL의 개작이라면), 그렇다면 그걸 악용(GPL이 아닌것에 대해 GPL을 붙여서 GPL이라고 주장하는)하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본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는 개발자라면 안할것이다'라는 답변외에는 별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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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일단 원저작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FSF 또한 이건 사건에 대한
관여를 중단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FSF의 목표는 GPL의 올바른 정착과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보장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소송이 최종 결정에서
포기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협 요인의 발생
가능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FSF의 인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라고 비싼돈주고 변호사 고용하는 거니까요

원저작자가 소송을 포기한다는 경우에 FSF가 관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관여하게 된다면, 결국 이번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야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원고 측 혹은 피고 측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하군요.

하지만, 피고측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 쓰레드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고의 무죄(소스코드 부분의 영업비밀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고나 재판부가 '이사건은 소스코드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이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저작자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별다른 관여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아마 또 발생하겠지요)할 경우를 위해서라도 GPL로 소스를 공포하는 경우 저작권에서부터 모든 권리를 FSF가 이관받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원저작자는 GPL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그 라이선스나 저작권을 FSF로 이관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 소스를 만들었다는 명예가 사라질 리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GPL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나 회사들도 미리 골치아픈 문제를 원저작자와 협의할 필요없이 FSF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GPL위반 사건의 경우에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FSF에서 판매정지가처분만 신청하더라도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질리진 물이므로, FSF가 원저작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하이온넷에게는 '저작자가 소송을 진행중이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영업비밀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변론하게 하고 엘림넷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이번 사건에 개작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 부분을 공소에서 제외하라'라는 형태로 대응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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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이직하게되면, 이전 회사에서 다루던 GPL 소스의 접근은 배포이전이라면, 또는 누구 말마따나 배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이 개작 또는 개발한 GPL 소스일지라도 접근이 불가능하겠군요.

뭐 이런식으로 해당 개발자를 옭아 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너리 배포를 했더라도 회사에서 GPL을 준수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소스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스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개발자가 회사가 개발하는 소스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서 자신이 적당히 GPL소스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직후에 그건 GPL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회사에서 특정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GPL소스와 링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이후에는 GPL소스를 제거할 계획으로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MyCluster님이 제기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미 배포된 엘림넷과는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foo의 이미지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글타래에 있을법 한데, 커널의 어느 부분을 고쳐서 그 패치의 크기 (총 라인수)가 도데체 얼마나 됩니까?

또, 그 부분만 짤라서 가동시킬 수도 없는 리눅스 의존적인 코드가 영업 비밀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만약 영업비밀이 된다면, 엘림넷에서 파는 물건에 모두 리눅스를 제거하고 팔라고 해보죠.

그 홀로 제 구실을 할 수도 없는 코드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을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그 홀로 제 구실을 할 수도 없는 코드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홀로 제 구실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지요?

Quote:
만약 영업비밀이 된다면, 엘림넷에서 파는 물건에 모두 리눅스를 제거하고 팔라고 해보죠.

이렇게 해도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을뿐이지요. 영업비밀은 팔려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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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그 홀로 제 구실을 할 수도 없는 코드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홀로 제 구실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지요?


홀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그런 판단이 이번 법해석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VTun에 기능을 더한 것일 뿐이니 당연히 리눅스에 의존적인 프로그램 아닐까요? FreeBSD를 첨부터 선택했다면 이번 사건과 GPL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겠지만요.

MyCluster wrote:

Quote:
만약 영업비밀이 된다면, 엘림넷에서 파는 물건에 모두 리눅스를 제거하고 팔라고 해보죠.

이렇게 해도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을뿐이지요. 영업비밀은 팔려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단독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홀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그런 판단이 이번 법해석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영업비밀성과 GPL의 문제에서 이러한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법해석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매번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Quote:

VTune에 기능을 더한 것일 뿐이니 당연히 리눅스에 의존적인 프로그램 아닐까요? FreeBSD를 첨부터 선택했다면 이번 사건과 GPL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겠지만요.

앞에서 올린 글은 이번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패치한 소스의 양이나 혹은 홀로 구실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볼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GPL의 영업비밀성에 대해서 볼것인가 하는 관점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좀더 명확한 기준부터 확립하고 이에 대해서 영업비밀성이 있냐 없냐를 주장해야겠지요. 그럴려면 '홀로 제구실'이라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사건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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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wrote:
토론자들이 합의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1. 이 쓰레드는 한정엽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쓰레드가 아니다
2. 이 쓰레드는 FSF의 한국 대변인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FSF나 최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의 의견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일단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hey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원래 쓰레드의 개설목적과는 달리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1번 관련 간혹 한정엽씨의 무죄가 성립하고, 다른 방향에서 한정엽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쓰레드는 한정엽씨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정엽씨 행동은 도의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비난받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안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2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 논의 자체가 필요없을 듯... 설마하니 2번에 대해서 딴지거는 분은 없겠죠 ㅡㅡ;;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1. 배포되기 전의 2차 GPL 저작물은 GPL이 아닌가?
2. 배포되기 전의 GPLed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
3.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비밀인가?
4. 한정엽씨의 소스 접근 권한에 대해서 - 기배포된 GPLed 소프트웨어를 적법한 방법을 통해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복사하지 않고, 그랬다 치고, 개발 소스 트리에서 가져온 것은 불법인가?

이런 형태로 접근 방향을 좀 줄여서 향후 GPL과 영업비밀성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2번과 4번의 경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GPLed' 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a) GPL을 기반으로 개작한 것에 제한할 것인가?
b) GPL과 무관하게 개발중인 소스에 GPL소스가 섞였을 경우(의도적이던 아니던) 향후 이것은 GPL로 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가?
c) A와 B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d) GPLed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그 소스는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전직을 할경우도 접근에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가?
e) 영업비밀을 보장하면 GPL을 악용할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지?
f)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으면 GPL을 악용할 개발자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군요. GPL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당연히 개발자들이 알아서 준수해서 개발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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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그리고, 동시에 GPL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나 회사들도 미리 골치아픈 문제를 원저작자와 협의할 필요없이 FSF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GPL위반 사건의 경우에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FSF에서 판매정지가처분만 신청하더라도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질리진 물이므로, FSF가 원저작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하이온넷에게는 '저작자가 소송을 진행중이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영업비밀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변론하게 하고 엘림넷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이번 사건에 개작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 부분을 공소에서 제외하라'라는 형태로 대응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원저작자가 엘림넷 하이온넷 양자 모두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의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원의 엘림넷 제품의 판매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엘림넷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그 방법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다른 GPL 위반 회사에게 경종을 한번 제대로 울려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구요.

마침 GPL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판매정지가처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GPL을 위반한 자는 위반하는 즉시 라이센스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제품을 출하할 권리는 물론 원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O'Reilly의 Understaing open source and free software licensing에서 인용합니다.

Quote:

The first part of Section 4 of the GPL identifies the license as the exclusive license for use of the licensed software.

GPL wrote:
4.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In the event that a licensee violates any term of the GPL by, for example, distributing a proprietary derivative work based on GPL-licensed code, all rights under the GPL are voided. This brings back into play the ordinary protections of copyright law (and of patent law, if applicable) described in Chapter 1. In the event of such a breach, the ex-licensee would become legally liable to the licensor for violation of the copyright. The licensor could enjoin the ex-licensee from distributing the derivative work and could sue for damages, which could include, among other things, any and all profits the ex-licensee made from distributing the derivative work. This scenario is described in more detail in Chapter 7.

즉, GPL 위반자는 더이상 제품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따르면 원작자는 소송을 진행해서 그동안 GPL 위반 회사가 벌어들인 이윤까지 모두 회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로 저작권법이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더군요. 이번 사건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저작자 보호 조항이 강화된 부분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GPL을 위반하는 경우 그 이후는 다른 상용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저작자만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및 개조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위반자는 제품 사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원저작자를 설득해서 법원에 엘림넷의 제품판매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엘림넷이 지금까지 제품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벌금과 같은 형태로 환수할 것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저작자가 소프트웨어 판매수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GPL로 제품을 개발했다면 엘림넷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원저작자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기준을 엘림넷에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산정기준부터 애매모호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주장에 타당성이 실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동의에 관한 내용도 있네요.

Quote:

Section 5 addresses a problem that applies to almost all software licenses: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a binding contract is in fact created between the licensor and licensee.

GPL wrote:
5. You are not required to accept this License, since you have not signed it. However, nothing else grants you permission to modify or distribute the Program or its derivative works. These a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f you do not accept this License. Therefore, by modifying or distributing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modifying the Program or works based on it.

While no court has yet ruled on the effect of this provision, it is likely enforceable. As noted in Chapter 1, courts have found that "shrinkwrap" licenses—proprietary licenses that the licensee accepts by breaking the shrinkwrap on commercial software—are enforceable. The GPL can rest firmly on the fundamental (and intrinsic) protection of copyright. The licensor owns every part of the work and any use of it (excepting "fair use") is infringement. The potential licensee is thus faced with a choice: either refuse the GPL, which bars almost every use of the licensed work, or accept it, and use the work as permitted by the GPL. As described in more detail in Chapter 6, knowledge of the applicable license should be implied even as to putative licensees who have no actual knowledge of the license. Some degree of diligence should be required of such users: if they truly believed that there was "no license" applicable to the program, they should have made no use of it at all other than the very limited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shrink-wrap license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통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에 동의하는 시점은 "포장을 뜯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GPL 소프트웨어의 특징중 하나는 만약 사용자가 "소스를 뜯어 고치거나 배포를 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용자가 GPL 사용계약서에 동의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인용한 부분을 읽어볼 때 과연 사용자가 포장을 뜯은 시점을 계약서에 사인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전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것 같고 상용 소프트웨어도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논란이 있나 보네요.

결국, 이번 사건에서 이미 엘림넷이 문제가된 제품이 GPL 라이센스하에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그 주장이 참이든 거짓이든간에) FSF나 한정엽씨측에서 엘림넷의 derivative source쪽 부분이 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한정엽씨의 항소심에서도 GPL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부분을 판결문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이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원저작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의 판결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게 정도라고 봅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국 FSF 측에서는 Maxim을 데려오거나, 혹은 Maxim에게서 저작권을 이양받아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엘림넷의 제품판매중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GPL이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더더욱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metrocrux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님이 먼저 올리신 글을 다시 보세요.
Quote:
이직하게되면, 이전 회사에서 다루던 GPL 소스의 접근은 배포이전이라면, 또는 누구 말마따나 배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이 개작 또는 개발한 GPL 소스일지라도 접근이 불가능하겠군요.
뭐 이런식으로 해당 개발자를 옭아 맬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회사가 개발자를 옭아맬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그 말에 대해 저는

Quote: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이와 같이 개발자가 회사를 엿먹일 수 있다고 말을 한데 대해서 님이
Quote:
GPL이 아닌 소스에 GPL 소스를 붙인 것은 GPL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길래
제가
Quote:

님이 말씀하신대로 'GPL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수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송을 걸때, '이건 GPL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GPL이 아닌 소스에 GPL을 붙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영업비밀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님에게 질문했는데, 어떤 연유로

Quote:
그렇다면 굳이 GPL이 아니더라도, 허락받거나 구입하지 않은 남의 회사의 소스를 가져와서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소스에 붙였더라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가 되는지요?

님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개발자가 배포되지 않은 전직장의 GPL소스에 대해 이직한 개발자는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하신 듯한데(그소스가 GPL 혹은 GPL의 개작이라면), 그렇다면 그걸 악용(GPL이 아닌것에 대해 GPL을 붙여서 GPL이라고 주장하는)하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본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는 개발자라면 안할것이다'라는 답변외에는 별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군요.

GPL이 아닌 MPL과 같은 다른 오프소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MPL의 소스들을 붙이고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영업비밀이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MPL은 소스공개가 의무가 아니라고 라이센스에 나와있으니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우길 겁니까? 그렇다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영업비밀침해를 전문으로 하는 라이센스군요?

GPL이 보장해주는 복사,개작,배포는 GPL하에서만 가능합니다. GPL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저작물이 될 뿐입니다. 이는 곧 엄연히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하나의 저작물입니다.

GPL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개발자에게는 개작할 수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 모든 라이센스는 종료됩니다. (GPL 4조) 따라서 배포전의 개작물도 GPL하에 있으므로 GP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L하에 있다는 것, GPL에 동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GPL에 동의하면서 GPL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GPL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프로덕트 또는 소스를 해당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작하거나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남의 소스를 개작하거나 가져다 붙인 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된 GPL 프로덕트를 복사, 배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남의 소스를 무단으로 개작한 2차저작물이 영업비밀이 된다면, 저작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GPL의 소스를 사용한 경우, GPL을 거론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GPL과 무관한 사건입니까?

alee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개발자가 회사가 개발하는 소스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서 자신이 적당히 GPL소스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직후에 그건 GPL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독점 소프트웨어에 GPL 코드를 추가했다면, 독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GPL 둘 다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둘 중 결국 하나는 어길 수 밖에 없으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집니다.

GPL과 독점 라이선스는 서로 별개의 라이선스 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업 비밀과 GPL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ey의 이미지

제 생각에는 metrocrux님과 MyCluster님의 토론이 별도 쓰레드에서 진행해도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1. GPL을 개작한 2차 저작물은 GPL이다
2. GPL'd 소프트웨어는 배포시에 소스 공개의 의무를 갖는다
3. 반대로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를 개발자가 공개할 의무는 없다
4a. 그런데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는 개발자이자 적법한 사용자이기도 하므로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있다(이것은 metrocrux님의 의견입니다)
4b.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는 공개되기 전까지 아직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개발자가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없다(이것은 MyCluster님과 이 쓰레드에서 대충 합의된 내용이죠)

이에 따라, 만약 4a가 성립한다면, 즉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도 개발자가 들고 나갈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ㄱ. 개발자가 이직하기 전에 독점 소프트웨어에 GPL 소프트웨어를 링크한다
ㄴ. GPL 라이센스상 해당 독점 소프트웨어는 GPL이 되어야 한다
ㄷ. GPL'd 소프트웨어를 개발자가 들고 나간다

쓰레드에서 기합의된 내용을 다시 들고 나오시면 토론이 어렵습니다. 독점 소프트웨어를 GPL을 링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GPL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GPL로 전환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GPL 위반이 발생하고, 그렇게 한다면 배포시 소스 공개의 의무가 생깁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라이센스 위반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토론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새 쓰레드를 열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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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mycluster의 이미지

Hey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uote:
이에 따라, 만약 4a가 성립한다면, 즉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도 개발자가 들고 나갈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ㄱ. 개발자가 이직하기 전에 독점 소프트웨어에 GPL 소프트웨어를 링크한다
ㄴ. GPL 라이센스상 해당 독점 소프트웨어는 GPL이 되어야 한다
ㄷ. GPL'd 소프트웨어를 개발자가 들고 나간다

'상식적인 개발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생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성을 별로 안느껴지는군요. 그리고, GPL소스에서는 독점소프트웨어에 GPL을 링크할 수도 없다고 하시니 이점도 크게 문제가 안될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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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rux의 이미지

Quote:

쓰레드에서 기합의된 내용을 다시 들고 나오시면 토론이 어렵습니다. 독점 소프트웨어를 GPL을 링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GPL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GPL로 전환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GPL 위반이 발생하고, 그렇게 한다면 배포시 소스 공개의 의무가 생깁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라이센스 위반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기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GPL 소스와 이로 파생된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인정”, ”회사나 한정엽씨를 일방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음”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배포전에 독점소프트웨어에 GPL 소스를 넣어서 전체 소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 비약한게 아닌가 싶네요. 설마 이번이 그런 사례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회사측에서는 독점소프트웨어에 GPL 소스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스에 대해서 저작권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로 개발자를 고소하면 될거 아닙니까?

탄탄한 독점 소스가 있는데 왜 굳이 회사에서 독점소프트웨어를 GPL로 전환해야 됩니까? GPL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라이센스의 소스로 대체하면 될 것이구요.

그래서 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GPLed 소스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GPL 소스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단순히 원저작자의 소송만 있으면 해결되나요?

metrocrux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MyCluster wrote: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전혀 GPL과 상관없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소스에 GPL소스를 적당히 붙여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제품을 통째로 빼온 다음에 그것이 GPL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겠군요.

개발자가 회사가 개발하는 소스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서 자신이 적당히 GPL소스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직후에 그건 GPL이었으므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GPL이 아닌 소스에 GPL 소스를 붙인 것은 GPL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RMS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유소프트웨어를 독점소프트웨어에 링크하지 말라고.

님 말씀대로라면 GPL 소스에 훔쳐온 소스를 붙이면 GPL이 된다는 뜻인데요. 어불성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디까지나 이번 경우는 GPL 소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독점소프트웨어에 GPL 소스가 쓰였다면, 해당 독점소프트웨어는 스스로 GPL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GPL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GPL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이건 상식이 아닌가요?

삭제하면 되는데 GPL로 바꾸시려 하십니까? 저는 위와 같이 글을 썼는데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회사측에서는 독점소프트웨어에 GPL 소스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스에 대해서 저작권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로 개발자를 고소하면 될거 아닙니까?
소스는 벌써 경쟁사로 넘어갔는데 고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요?

Quote:

탄탄한 독점 소스가 있는데 왜 굳이 회사에서 독점소프트웨어를 GPL로 전환해야 됩니까? GPL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라이센스의 소스로 대체하면 될 것이구요.

탄탄한 독점소스를 가져가서 써먹고 싶어하는 비상식적인 내부개발자가 이걸 악용하는거지 상식적인 회사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Quote:
그래서 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GPLed 소스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GPL 소스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단순히 원저작자의 소송만 있으면 해결되나요?

저는 님의 의견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비약일지라도)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 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안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상식'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요?
물론 좋은 개발자의 상식배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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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 되나요?

송창훈의 이미지

MyCluster님과 metrocrux님의 토론 관련하여, hey님이 정리하신 글을 보면,

4a. 그런데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는 개발자이자 적법한 사용자이기도 하므로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있다(이것은 metrocrux님의 의견입니다)

4b.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는 공개되기 전까지 아직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개발자가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없다(이것은 MyCluster님과 이 쓰레드에서
대충 합의된 내용이죠)

위와 같이 되어 있어 이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직 배포되지 않은
영업비밀 코드가 탑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이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한정된 내부적인 사용만인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어서 개발자 자신이 원한다면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견이 나뉘어 토론이 발생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오늘내로 이벤 모글렌에게 문의해 놓겠습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소스는 벌써 경쟁사로 넘어갔는데 고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요?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법이 아닌가 보군요? 일단 소스 넘어가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보죠?

Quote:
탄탄한 독점소스를 가져가서 써먹고 싶어하는 비상식적인 내부개발자가 이걸 악용하는거지 상식적인 회사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역시 저작권법은 물건너 간 겁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 법원은 엄연한 불법도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 GPL이 아닌 다른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한 번 비약해볼까요? FSF의 한국에 대한 모든 라이센스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 생각합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 되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본적이 없어서 왜 여기에 답변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님이 쓰신 글을 보고 물어본거죠. 님의 의견이 개발자는 개발중인 GPL소스(혹은 개작물)을 영업비밀로 한다면 개발자를 얽어맬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물어본것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현재 GPL과 무관하게 개발중인 소스를 개발자가 GPL소스와 결합하여 들고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님의 의견을 물어본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에서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해야한다'라고 말을 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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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저도 한 번 비약해볼까요? FSF의 한국에 대한 모든 라이센스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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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위와 같이 되어 있어 이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직 배포되지 않은
영업비밀 코드가 탑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이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한정된 내부적인 사용만인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어서 개발자 자신이 원한다면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영업비밀 코드가 탑재된 GPL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1. 개발중인 소프트웨어(GPL도 아니고 판매도 안되었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공개할 의사도 없는)의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개발자(피고용자가)가 이에 GPL소스를 덧붙일경우(의도하였던 말았던)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GPL이 되는 것인지?

2. 만약에 GPL이 된다고 한다면 회사의 의지에 상관없이 개발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서는 배포할 의사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을 경우, 개발자가 GPL을 주장하면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하면 회사는 대응방법이 없는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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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 되나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여, 그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 외부로 나가 판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 쪽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합의된 내용이란, "GPL 소프트웨어는 배포시 소스공개의 의무를 지므로 배포 전에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위에서 정리한, 4a를 허용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자산인 독점 소프트웨어를 GPL 2차 저작물로 만들고, 그것을 GPL로 간주하여 언제든지 들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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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metrocrux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제가 물어본것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현재 GPL과 무관하게 개발중인 소스를 개발자가 GPL소스와 결합하여 들고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님의 의견을 물어본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GPL과 무관하다면, 저작권법으로 고소하면 되는 것이지요. 들고나간 소스가 “GPL소스와 결합되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점 소스에서 GPL소스를 제외한 부분을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침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Quote:
제가 어디에서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해야한다'라고 말을 했는지요?

아래의 글입니다.

MyCluster wrote:
님이 말씀하신대로 'GPL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수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송을 걸때, '이건 GPL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GPL이 아닌 소스에 GPL을 붙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영업비밀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GPL이 아니므로...

결국 매번 소송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이번 사건은 GPL과는 무관한 사건으로...'라는 판결문이 붙지 않을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아래의 글입니다.

MyCluster 씀:
님이 말씀하신대로 'GPL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수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송을 걸때, '이건 GPL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GPL이 아닌 소스에 GPL을 붙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영업비밀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GPL이 아니므로...

결국 매번 소송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이번 사건은 GPL과는 무관한 사건으로...'라는 판결문이 붙지 않을까요?

저말이 불법소프트웨어에 GPL을 붙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셨는지요? 저 문장을 다시한번 설명해드리지요.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 GPL 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것은 GPL이 될 수 없다 (이건 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2) 1)이라면 어떤 회사에서 소송을 걸때, 우리 소스는(그게 개작이던 추가던) GPL이 아닌데 개발자가 GPL을 붙여서 GPL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건 영업비밀이다.
라고 주장할 경우에 1)번때문에 2)번도 성립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것에 대한 것이죠.

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계시군요. 님이 말씀하신 1)의 논리로 인하여 2)를 주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님의 의견을 물어본거죠. 잘 못 이해하셨군요.

Quote:

GPL과 무관하다면, 저작권법으로 고소하면 되는 것이지요.

GPL과 무관한 것을 개발자가 GPL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관하게 저작권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발자가 자신의 GPL소스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이건 GPL소스가 포함된 GPL이고 그 부분의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아, 물론 상식적인 개발자는 이렇게 안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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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chsong 님께 여쭤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GPL 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 수 없다'가 맞는지요?

(2) 만약에 그렇다면 GPL의 2차저작물(당연히 GPL의 개작 혹은 추가, GPL)과 (1)항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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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rux의 이미지

hey wrote:
metrocrux wrote: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 되나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여, 그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 외부로 나가 판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 쪽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합의된 내용이란, "GPL 소프트웨어는 배포시 소스공개의 의무를 지므로 배포 전에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위에서 정리한, 4a를 허용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자산인 독점 소프트웨어를 GPL 2차 저작물로 만들고, 그것을 GPL로 간주하여 언제든지 들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배포전이라고 할지라도, GPL 소스의 개작, 그 자체는 GPL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포전에 이미 배포를 하려면 반드시 소스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이 사실을 숨기고 통보하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 이전에 저작권위반이 일어난 것이며,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개작된 소스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되묻고 싶군요. 회사 사유의 독점 소스를 개인이(굳이 개발자가 아닐지라도) GPL 소스를 추가한 후, 이를 GPL로 배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독점소스에 GPL 소스를 추가하면 전체가 GPL 소스가 됩니까? 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GPL이 되야 하는 것이군요? 그래야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GPL을 삭제하고 독점소스를 유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송창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chsong 님께 여쭤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GPL 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 수 없다'가 맞는지요?

(2) 만약에 그렇다면 GPL의 2차저작물(당연히 GPL의 개작 혹은 추가, GPL)과 (1)항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른지요?

(1)과 관련하여, GPL은 GPL과 양립하지 못하는 코드를 GPL 코드와 결합하여
GPL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PL에 따라 함께 확대 재생산되는
형식을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의 코드를 GPL 코드와 결합하여, 이를 GPL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일어났다면, GPL 라이선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체 저작물에 대한 GPL 강제 또는 사용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GPL이 아닌 회사의 코드에 임의적으로 GPL 코드를 붙여 외부로 반출시킨다면,
사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개발자를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와 관련하여, GPL의 2차적 저작물은 GPL 코드 또는 GPL과 양립할 수 있는 코드(예를 들면,
public domain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를 기반으로 생성한 2차적 저작물 전체를
GPL로 라이선스한 것입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chsong 님께 여쭤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GPL 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인 것은 GPL이 될 수 없다'가 맞는지요?

(2) 만약에 그렇다면 GPL의 2차저작물(당연히 GPL의 개작 혹은 추가, GPL)과 (1)항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른지요?

저도 님께 물어보지요. 그럼 GPL 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이면 무조건 GPL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뭐 이런 해괴한 논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문장 밑에 “GPL 소스를 삭제하거나, 스스로 독점을 포기하고 GPL로 전환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존의 독점소스에 GPL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송창훈의 이미지

hey wrote:
metrocrux wrote: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인 경우, 이 소스는 영업비밀로 인정 되나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개발자가 회사에 통보없이 불법 소스(라이센스를 어긴)를 덧붙여, 그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 외부로 나가 판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 쪽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정리가 된 것인가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저도 님께 물어보지요. 그럼 GPL 소스가 아닌것에 GPL을 붙이면 무조건 GPL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님이 안된다고 하셨으니 안되나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하는 경우는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모르니까 물어본거죠'

그건 송창훈님이 답을 주셨으니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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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이제 이 토론의 결론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uote:
(1)과 관련하여, GPL은 GPL과 양립하지 못하는 코드를 GPL 코드와 결합하여 GPL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PL에 따라 함께 확대 재생산되는 형식을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의 코드를 GPL 코드와 결합하여, 이를 GPL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일어났다면, GPL 라이선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체 저작물에 대한 GPL 강제 또는 사용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림넷이 GPL과 양립하지 않는 자신들의 개작물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FSF재단이 원저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사용금지 및 판매금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uote:

개발자가 GPL이 아닌 회사의 코드에 임의적으로 GPL 코드를 붙여 외부로 반출시킨다면, 사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개발자를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림넷이 자신들의 개작물에 대해서 GPL이 아닌 고유의 저작물이라고 현재까지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1)번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이니 FSF가 관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FSF는 Maxim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것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FSF재단이 GPL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두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에게서 저작권이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개발자가 GPL을 사용하여 개발할 때는 미리 FSF에 이 내용을 알려둠으로써 나중에 이직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해둘 수 있을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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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다시 말씀드리지만, FSF는 Maxim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것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FSF재단이 GPL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두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에게서 저작권이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개발자가 GPL을 사용하여 개발할 때는 미리 FSF에 이 내용을 알려둠으로써 나중에 이직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해둘 수 있을 듯 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우세한 여론으로 다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foo의 이미지

chsong wrote:
MyCluster님과 metrocrux님의 토론 관련하여, hey님이 정리하신 글을 보면,

4a. 그런데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는 개발자이자 적법한 사용자이기도 하므로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있다(이것은 metrocrux님의 의견입니다)

4b.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는 공개되기 전까지 아직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개발자가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없다(이것은 MyCluster님과 이 쓰레드에서
대충 합의된 내용이죠)

위와 같이 되어 있어 이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직 배포되지 않은
영업비밀 코드가 탑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이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한정된 내부적인 사용만인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어서 개발자 자신이 원한다면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견이 나뉘어 토론이 발생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오늘내로 이벤 모글렌에게 문의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빼먹은 사실 하나? 혹은 제가 궁금한 것은

Quote: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엘림넷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혹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GPL에 무지하지 않았을까요?
GPL임을 알고 있었어도 경영진이 GPL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한정엽씨의 개발을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엽씨가 GPL을 오해한 만큼 엘림넷에서도 GPL을 오해하고 있었고, 엘림넷에서도 일정정도 GPL을 오해했던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회사의 문건을 뒤져봐야 할 듯...
스파이를 고용할 수 없는 노릇이고.. 문건 뒤져보지 않고도 알 방법은 없을지요? ㅡ_ㅡ)

또 하나 궁금한 것은,

Quote: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과연 어느만큼의 피드백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으로 이직하기 이전에 이미 VTUN을 개발했었고, 다시 하이온넷으로 나간 후에 또 다시 이 소스를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한정엽씨는 적어도 VTUN/ETUN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한정엽씨 없는 이 개발 프로젝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리라 추측합니다.

VTUN/ETUN개발에 얼마나 많은 피드백이 있었으며, 그 피드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증명하는 과정조차 영업비밀 ?? 설마 한정엽씨를 스카웃하고 VTUN을 개발하게 하고, 월급주고 영업비밀은 아니겠죠,, )
프로젝트에서 한정엽씨가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chsong wrote:
MyCluster님과 metrocrux님의 토론 관련하여, hey님이 정리하신 글을 보면,

4a. 그런데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는 개발자이자 적법한 사용자이기도 하므로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있다(이것은 metrocrux님의 의견입니다)

4b. 미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는 공개되기 전까지 아직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개발자가 이직시에 소스를 가져 나갈 수 없다(이것은 MyCluster님과 이 쓰레드에서
대충 합의된 내용이죠)

위와 같이 되어 있어 이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직 배포되지 않은
영업비밀 코드가 탑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이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한정된 내부적인 사용만인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어서 개발자 자신이 원한다면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견이 나뉘어 토론이 발생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오늘내로 이벤 모글렌에게 문의해 놓겠습니다.

대략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배포 후는 신경 안쓰겠습니다. 어차피 소스공개 할 것으로 아니까요.)

1. 배포 전에 개발자가 자신이 개정한 GPL 소스를 커뮤니티에 공개하고자 하고자 할 때, 지금 처럼, 배포전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면, 배포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겠죠. 기다리는 중에 회사가 사라지거나, 개발 중단으로 배포가 안되었다면, GPL 소스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한 건가요?

2. 배포 전에 개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자의든 타의든), 그 동안 자신이 개작한 GPL 소스는 회사의 소유이고, 영업비밀이 되므로 자신이 다루던 GPL 소스에 대한 복사, 수정, 배포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배포 후일지라도, 자신이 개발했었던 해당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GPL 소스에 한해서, 피고용된 개발자가 사용자의 권한과 배포자의 양쪽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것이 위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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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엘림넷이 GPL과 양립하지 않는 자신들의 개작물을 주장하므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즉, 엘림넷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개작물은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이 개작물에 엘림넷이 부여하는 라이센스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간에 GPL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두 소스코드는 애초부터 섞일 수가 없는 (incompatible licenses) 소스코드들이며 이 두 소스를 "섞어서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네요.

따라서 이번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면 엘림넷 측은 1) 엘림넷이 자신들의 개작물을 GPL로 명시해 공개하거나 2) 엘림넷이 현재 제품에서 GPL코드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미 엘림넷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근거로 1심 승소판결을 얻었으니 1)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2)의 경우 엘림넷은 따라서 이미 판매되었거나 판매중인 GPL코드와 엘림넷 코드가 섞인 불법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겠죠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1)혹은 2)의 행위를 엘림넷에 강제하려면 원저작자가 엘림넷, 하이온넷 모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걸고 법원에 바로 제품판매중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능하겠구요.

또, 이렇게되면 엘림넷에 영업비밀과 GPL을 분리시켜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로 그 토대 위에 이번에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엘림넷에 GPL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부수 효과가 있겠네요. 이 논거에서는 엘림넷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건 아니건의 여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a) 엘림넷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엘림넷이 GPL로 소스코드를 명시적으로 공개하면 되고 b) 엘림넷의 코드가 영업비밀이라면 불법 소스에서 GPL 소스와 엘림넷 코드를 분리시키면 그만입니다. 어느 결과가 나오든 오픈소스진영측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강 정리를 해 봤는데... 틀린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어떤 경우에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성립 요건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오랜기간동안 비용만 들다가 끝나기 쉽상이고 가능하면 원저작자의 소송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어떤 경우에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지 혹 아시는 분 있으시면 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위반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만 당사자나 제 3자의 고발이 명시적으로 들어와야 형사소송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도 이러한 특수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p.s. GPL 소스와 상용 소스는 섞일 수 있지만 GPL하에 재배포가 허용되지 않는군요.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metrocrux의 이미지

이곳 토론장의 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누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번 쯤은 있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GPL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랬던 것일까요?

같은 개발자로서 피고측인 한정엽씨가 GPL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 양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개발자가 회사를 엿먹이기 위해 고의로 GPL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사실 개발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엿먹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GPL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저도 아닌게 되었네요.

지금까지의 저의 의견은 다만 저의 GPL에 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GPL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지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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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대강 정리를 해 봤는데... 틀린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핵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제가 4페이지 근처에 썼던 내용입니다.

Quote:
GNU입장에서 해야할 최선의 방책은 두회사 모두에게 사과문을 게제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두 회사 모두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양쪽다 법적책임을 묻고, 동시에 B가 A에게 민사상 소송을 감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GNU와 양회사간의 소송이 한번 있고, 두회사사이에 GNU와의 법적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GNU에서 보낸 의견서는 자칫하면 한모씨는 GPL위반외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고, 우리와는 합의했으므로 재판자체가 무효이다라는 듯한 뉘앙스는 저만 느끼는것일까요?

처음부터 양사에 소송을 걸어서 저작권과 영업비밀 부분을 분리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복잡해진 이유는 바로

Quote:

같은 개발자로서 피고측인 한정엽씨가 GPL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 양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이런 시각이 사건의 본질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에서 영업비밀침해는 저작권위반과는 완전 별개의 사건일 뿐입니다. 단지, 저작권 위반의 당사자와 영업비밀침해의 당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정황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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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인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위에다가 보고 하지 않고 이제서야 뻔뻔하게 GPL임을 표방하고 하고 있는 하이온넷의 자세가 더더욱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개발자들 몇명이서 시작할때 회사에다가는 대단한거 개발한다 뭐한다 하면서 대우받다가 나와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먹고, 이윤 챙기고 소송 걸어도 그때가서 GPL이었다고 말할 생각이었을테니까요. 엘림넷 위에 있는 사람들이 GPL이란게 있는줄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소송걸었더니 GPL이라고 나오니까 또 한번 당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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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붙여보면요...

이곳 글타래에서 또 쟁점중의 하나는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했더라도 1) 개작자가 아직 라이센스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그 전까지는 개작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라는 의견과 2) 이미 사용하는 시점부터 GPL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 소스에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적용되고 따라서 영업비밀이건 아니건, 혹은 공개하는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 없이 개작부분의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두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GPL이 정확히 언제시점부터 적용이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미 엘림넷측이 소스코드를 배포한 시점부터 (혹은 개작한 시점부터) GPL 준수의 의무가 있다면 2) 의견이 합당할 것이고, 엘림넷이 아직 GPL 준수의 의무가 없다면 1) 의견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GPL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발생합니다.

1. shrink-wrap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했다고 간주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에 "Do you agree with this license?" 대화창이 뜰때 사용자가 Yes or No를 선택하는 순간이 보통 이 시점이 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포장을 뜯는 시점이 됩니다. GPL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미 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면 이 사용자는 GPL 계약에 동의했고, 앞으로 GPL의 계약조건을 지킬것을 서명했다고 봅니다.

엘림넷의 경우는 따라서 이미 Vtun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순간부터 GPL에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엘림넷은 소스코드를 "변경" 및 "재배포"했는데 이 행위는 GPL 라이센스에서 이 사용자가 GPL 라이센스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입니다.

2.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 그런데 GPL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개작자가 개작한 소스를 "재배포"하는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포하지 않으면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 "개작", 혹은 "배포"를 하면 이 행위를 한 시점부터 이 사용자는 GPL을 준수해야 하지만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는 "배포"한 시점부터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GPL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chsong님 말씀대로 GPL소스와 상용 소스를 섞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섞인 소스를 GPL로 재배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배포하지 않은채로 상용 소스와 GPL 소스가 섞여 있다면 이 소스코드는 어떤 라이센스하에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GPL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 엘림넷은 이미 개작과 배포를 했으니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따라서 영업비밀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우선(overriding)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엘림넷이 영업비밀을 근거로 승소한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전개될 수 있겠지요.

3. GPL 위반시의 처벌(penalty): 그런데 여기서 GPL의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군요. GPL을 위반하게되면 이 사용자는 그 순간부터 라이센스를 회수당하게 됩니다. (void) 라이센스가 무효화되면 이 사용자는 그 시점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작, 배포는 물론이요 사용하는 것 그 자체도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엘림넷의 경우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제품판매를 한 그 시점부터 GPL을 위반했으니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는 GPL을 적용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이후로는 엘림넷의 코드이든 하이온넷의 코드이든 모두 불법코드일 따름입니다. 게다가, 엘림넷의 경우 개작부분의 코드가 GPL코드와 연계되어있는 이상은 이 개작부분의 저작권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글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엘림넷은

1. Vtun 프로그램을 쓴 시점부터 GPL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Vtun 소스코드를 개작한 시점부터 명시적으로 GPL 계약에 동의했다고 간주됩니다.
2. GPL의 적용을 받더라도 배포를 하기 전까지 소스코드 개작이 허용되었습니다.
3. 그러나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고 제품배포를 한 시점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사용허가, license)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즉, 위의 1)과 2) 의견은 둘 모두 엘림넷의 소스가 이미 라이센스 위반으로 라이센스가 무효화 되었기때문에 파생 제품들은 모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엘림넷, 하이온넷 양측 모두 그들 소스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무효화한지 오래이며 엘림넷은 이미 GPL 사용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GPL 위반시 GPL 사용계약에 근거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 여담으로 GPL이 여기서 무서운 것이, 일단 파생 소스가 GPL 소스와 붙어 있는 한 이 파생소스에 대한 어떠한 다른 라이센스의 적용도 명시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엘림넷이 자사의 소스코드는 자신의 재산이니 GPL외의 우리네 라이센스를 쓰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텐데 이미 엘림넷이 GPL 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엘림넷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저작권조차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림넷이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GPL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본소스가 GPL인 것조차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용라이센스 코드와 GPL 코드는 섞어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엘림넷은 GPL코드를 제품에서 분리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구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hey의 이미지

logout님의 글에 명시된 전제하에서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복잡해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엘림넷의 자산인 코드가, 특정 시점에, GPL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조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용권이 박탈되고 불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래의 3번, 즉 엘림넷이 가지고 있던 GPL 저작물의 사용권이 박탈된 시점, 또는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라도 엘림넷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포기하거나, 또는 GPL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어떤 식으로든 부당 이득에 대한 처분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이미 코드를 포함한 영업 정보(비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D)가 유출된 이후입니다.

엘림넷의 주장처럼 정말 GPL의 효력을 뒤늦게-지금 알았다면, 엘림넷은 지금 GPL 코드를 회수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림넷은 그런 선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렇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사건 정황이나 개발자인 한정엽씨의 진술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사건이 복잡한 이유이고, logout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

다른 얘기를 더 적자면, 저작권자가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사에 소송을 걸어 저작권과 영업비밀건을 분리할 경우의 전개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아마추어로써 추측해봅니다.

1. 영업비밀건은 엘림넷의 승소로 남는다
: GPL 조항 위반에 의해 사용권이 박탈된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그 이전에 유출된 소스 코드는 GPL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장된다는 판례로 남는다

2.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모두 패소한다
: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열람, 개작, 배포에 대한 당연한 결과

이 상황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FSF의 의견은 '기배포된 GPL'd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는다'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1번 판례입니다.

FSF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건전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손 떼고, FSF는 GPL3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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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logout의 이미지

hey wrote:
logout님의 글에 명시된 전제하에서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복잡해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엘림넷의 자산인 코드가, 특정 시점에, GPL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조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용권이 박탈되고 불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래의 3번, 즉 엘림넷이 가지고 있던 GPL 저작물의 사용권이 박탈된 시점, 또는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라도 엘림넷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포기하거나, 또는 GPL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어떤 식으로든 부당 이득에 대한 처분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이미 코드를 포함한 영업 정보(비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D)가 유출된 이후입니다.

엘림넷의 주장처럼 정말 GPL의 효력을 뒤늦게-지금 알았다면, 엘림넷은 지금 GPL 코드를 회수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림넷은 그런 선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렇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사건 정황이나 개발자인 한정엽씨의 진술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 3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엘림넷이 원저작자인 Maxim과 직접 듀얼 라이센스로 상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엘림넷이 개작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Maxim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엘림넷과 Maxim의 몫일텝니다.

의외로 GPL이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부분이 많네요.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세이군의 이미지

off-topic이지만 한가지 공고히 해 둘 것이 있어서 적습니다.
이 토론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사람중 하나입니다. 토론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때문에 치가 떨립니다.

도대체 "님의" 는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국문학 전공도 아니고 국어랑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님"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앞에 누군가를 지칭하는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이니까 실명 또는 해당사람의 닉네임/ID가 나오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 "님의 표현", "님의 질문" 이런 표현이 다수 보입니다.

토론장으로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계층형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어느 이야기에 대한 답변/재질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이 글타래 전부를 다시 훑어 보십시요. 어느 글이 어느 글에 대한 반박/보충/질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글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누구의 의견인지 "누구님의" 란 표현으로 써 주십시요.

foo의 이미지

logout wrote:
hey wrote:
logout님의 글에 명시된 전제하에서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복잡해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엘림넷의 자산인 코드가, 특정 시점에, GPL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조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용권이 박탈되고 불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래의 3번, 즉 엘림넷이 가지고 있던 GPL 저작물의 사용권이 박탈된 시점, 또는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라도 엘림넷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포기하거나, 또는 GPL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어떤 식으로든 부당 이득에 대한 처분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이미 코드를 포함한 영업 정보(비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D)가 유출된 이후입니다.

엘림넷의 주장처럼 정말 GPL의 효력을 뒤늦게-지금 알았다면, 엘림넷은 지금 GPL 코드를 회수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림넷은 그런 선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렇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사건 정황이나 개발자인 한정엽씨의 진술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 3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엘림넷이 원저작자인 Maxim과 직접 듀얼 라이센스로 상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엘림넷이 개작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Maxim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엘림넷과 Maxim의 몫일텝니다.

의외로 GPL이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부분이 많네요.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를 다시 살펴보니 freebsd, openbsd, linux 등등의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VTun 자체는 GPL이지만 리눅스와는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완전체 소스겠군요 엘림넷에서도 리눅스 대신에 freebsd를 선택했을 수도 있구요. 원 저작자 Maxim씨와 합의해서 상용 라이센스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정엽씨가 GPL을 제대로이해하고 VTun이 리눅스와 완전 독립된 완전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불법적으로 소스를 유출시키는 우를 법하지 않았을텐데 아쉽군요.

(글타래를 완전히 읽지 않아서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봐야겠네요..)

foo의 이미지

hey wrote:
logout님의 글에 명시된 전제하에서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복잡해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엘림넷의 자산인 코드가, 특정 시점에, GPL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조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용권이 박탈되고 불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래의 3번, 즉 엘림넷이 가지고 있던 GPL 저작물의 사용권이 박탈된 시점, 또는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라도 엘림넷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포기하거나, 또는 GPL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어떤 식으로든 부당 이득에 대한 처분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이미 코드를 포함한 영업 정보(비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D)가 유출된 이후입니다.

엘림넷의 주장처럼 정말 GPL의 효력을 뒤늦게-지금 알았다면, 엘림넷은 지금 GPL 코드를 회수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림넷은 그런 선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렇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사건 정황이나 개발자인 한정엽씨의 진술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사건이 복잡한 이유이고, logout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

다른 얘기를 더 적자면, 저작권자가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사에 소송을 걸어 저작권과 영업비밀건을 분리할 경우의 전개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아마추어로써 추측해봅니다.

1. 영업비밀건은 엘림넷의 승소로 남는다
: GPL 조항 위반에 의해 사용권이 박탈된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그 이전에 유출된 소스 코드는 GPL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장된다는 판례로 남는다

...


엘림넷에서 한정엽씨가 10년간이나 일했다고 그럽니다. 한정엽씨의 일에대해 그것으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윤도 남겼습니다. 엘림넷에서는 개작된 VTun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것까지 고려했다는 것을 보면 엘림넷에서는 VTun 소스 자체에 대한 어느정도의 점검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이 점은 양사가 극명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또, 이 글타래에서 한정엽씨가 개작된 Vtun소스의 헤더에서 GPL관련 문구를 지우거나 지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정도도 점검하지 않으면서 VTun판매를 고려했다는 것은 엘림넷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림넷은 GPL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있고, 이 모든 것을 한정엽씨만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윤은 VTun으로 얻었고 손실은 모두 한정엽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개발자의 비애를 엿보게 합니다.

개발에서 배포시점이 되도록 그리고, 소송을 걸때까지 라이센스 확인작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엘림넷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작권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군요) 이는 마치 횡단보도 건널때 옆사람이 건넌다고 정작 자신이 직접 신호등 불을 확인하지 않고 건너다가 사고를 내고난 후에 그 옆사람 탓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했고 둘 다 무단횡단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경우)

그리고, 한정엽씨가 하이온넷으로 이직을 하고 소스코드를 유출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상용으로 판매(배포)한 시점 이후라고 하면 한정엽씨 말대로 그가 소스코드를 유출한 것은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 소스의 유출 시기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나 GPL과 배포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시점에서도 엘림넷은 VTun이 GPL개작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할 것이 뻔할텐데, 엘림넷은 그 회사가 이윤을 낸 만큼 VTun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 책임을 벗기 힘들다고 봅니다.
적어도 개발자가 개발에 모든 것을 몰두할 수 있게끔 회사측에서는
월급주는 책임만으로 그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되면 장땡이고 어긋나면 개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해하고 있던 부분 수정함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그리고, 한정엽씨가 하이온넷으로 이직을 하고 소스코드를 유출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상용으로 판매(배포)한 시점 이후라고 하면 한정엽씨 말대로 그가 소스코드를 유출한 것은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그걸 증명하면 되겠지만, 어쨌던 시점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군요.

http://korea.gnu.org/gv/sentence.html

Quote: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

.......

가.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oo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o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oo이 하이온넷 직원 김o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

이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엘림넷이 판매를 시작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xscale의 이미지

엘림넷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접을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맞나요.?

foo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그리고, 한정엽씨가 하이온넷으로 이직을 하고 소스코드를 유출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상용으로 판매(배포)한 시점 이후라고 하면 한정엽씨 말대로 그가 소스코드를 유출한 것은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그걸 증명하면 되겠지만, 어쨌던 시점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군요.

http://korea.gnu.org/gv/sentence.html

Quote: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

.......

가.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oo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o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oo이 하이온넷 직원 김o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

이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엘림넷이 판매를 시작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oo씨가 소스 유출을 한 시기가 엘림넷이 ETun을 판매한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가 판결문에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암호같은 판결문을 좀 더 뚤어지게 읽어봐야겠네요 ㅡㅡ;;

foo의 이미지

xscale wrote:
엘림넷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접을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맞나요.?

ETun을 타사에 판매하려 했다는 내용이 글타래에 있는 것으로보아서, 근거있는 소문같습니다.

ETun을 왜 팔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ETun을 유지보수하기 힘들어서 파는 것이 더 이윤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한oo씨가 왜 이직을 했는지도 이 글타래와는 상관없이 궁금하군요. 개발자에 대한 처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년간 그 회사를 위해 일해놓고서 저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한oo씨가 소스 유출을 한 시기가 엘림넷이 판매한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가 판결문에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자면 판사는 재직시에 타회사에 자료를 넘긴 '행위'자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리고, 하도 궁금해서 엘림넷하고 하이온넷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판매내용(실제로는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을 보면, 엘림넷은 VPN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VPN회선 서비스를 파는 것으로 하고 저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사용(임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이온넷은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실제로 이런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자신들이 설치하고 회선서비스만 파는 경우에도 고객에서 Etun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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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wkpark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한oo씨가 소스 유출을 한 시기가 엘림넷이 판매한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가 판결문에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자면 판사는 재직시에 타회사에 자료를 넘긴 '행위'자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리고, 하도 궁금해서 엘림넷하고 하이온넷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판매내용(실제로는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을 보면, 엘림넷은 VPN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VPN회선 서비스를 파는 것으로 하고 저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사용(임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이온넷은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실제로 이런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자신들이 설치하고 회선서비스만 파는 경우에도 고객에서 Etun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VTun이 뭔지 몰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TCP/IP상의 가상사설망(Virtual Tunnels)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압축, 암호화등을 제공한다. 사용자 모드에서 구현되어 커널의 변경이 필요없다.
커널 변경이 필요없다고 되어있고, VTun홈페이지에 가보면 VTun의 원 저작자는 Universal TUN/TAP driver라는 것을 또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위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 처럼 리눅스와 무관한 독립적이고 완전한 프로그램이군요. (Universal TUN/TAP driver는 솔라리스에도 돌아간다고 나오네요)

먼저 하이온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http://www.haion.net/hai_3.html 내용을 참고해보면 HAI-LINK 서비스(그리고 동시에 제품명칭)라는 것을 하고 있으며 장비 임대형 및 판매형 모두 하고 있습니다.

HAI-LINK서비스가 바로 HL(ETUN에서 발전한 것)임에 분명한 것 같고,

엘림넷의 홈페이지에 그림을찾아보니 ETun이라는 명칭은 눈ㅤㅆㅣㅆ고 찾아봐도 없으나, 위의 하이온넷 홈피에 있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elim.net/service/service_R2SKY.php
인터넷 본딩 테크놀러지, R2SKY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대여를 하고있네요.
(가격을 비교하면 하이온넷이 엘림넷에겐 치명적이리만치 싸게 공급하고 있군요 :twisted: )

ETun을 R2SKY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만 보아서는 R2SKY == ETun같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에 의하면 대여/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씨가 불법적으로 소스를 유출했다는 2004년11월 이전에는 엘림넷에서 ETun을 판매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판매를 했다면 판매==배포로 여겨지므로 한씨의 소스유출은 불법이 아니게 된다고 봅니다. (GPL은 배포시점부터 발휘되므로, 한씨가 만약 배포 이전에 ETun소스를 유출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배포/판매 시점 이후로는 소스유출이라는 누명을 벋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엘림넷에서 언제부터 ETun을 판매했는지 알길은 없어서 인터넷 archive로 추측해보기로 했습니다.

http://web.archive.org/web/*hh_/www.elim.net/
위 링크를 살펴보면, 엘림넷의 역사가 어느정도 보이는군요 ^^;;
(거의 2004년까지 asp로 서비스 하다가 요즘은 리눅스 친화적인 php로 서비스하네요)

html,asp 파일들은 없어져서 찾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2003년 12월에 보입니다.

<!DOCTYPE HTML PUBLIC "-//IETF//DTD HTML 2.0//EN">
<html><head>
<title>404 Not Found</title>
</head><body>
<h1>Not Found</h1>
<p>The requested URL /event/vpnlogo/poplogo.htm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p>
<hr>
<address>Apache/2.0.54 (Unix) Server at www.elim.net Port 80</address>
</body></html>

뭔지 모르겠지만 추측하면 vpnlogo/poplogo.html이라는 것이 보이고 vpn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 ETun 판촉을 위한 홍보물이 아닌가 합니다.
ETun을 개발한 한씨는 언제가 판매시점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엘림넷에서 여러 구축사례를 홈피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언제부터 ETun을 판매했나는 것은 쉽게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ETun장비를 판매/대여한 시점이 GPL에서 밝히고 있는 배포시점과 동일하게 보면 되겠냐는 것 같네요.

추가: http://korea.gnu.org/gv/cpdp2.html 에 의하면 R2SKY에 ETun이 탑재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위의 링크에 보면

Quote:
[가사 위 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최초 공개된 소스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의 공개와 관련하여 가하는 제한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는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임이 분명하고 또 이를 영업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면 이는 바로 ``누구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원히 업그레이드를 하지말고 원시 소스 그냥 사용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의 창의성, 경제성 및 이윤추구동기를 무한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배포시점 이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GPL그 자체가 영업비밀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모든 제품에 판매는 전략과 시간 싸움인 바, 배포 직전까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GPL은 GPL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동안에 관계되는 영업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GPL이 밝히는 배포시점에서 공개라는 그 유연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한 이해로 GPL이 법률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매우 빈약한 것 같습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파도의 이미지

먼저, 스레드가 길어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의견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arrow: 제가 알고 있는 GPL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떤 A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GPL을 적용해 배포했다고 한다면, B가 이 소스를 무료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추가한 소스를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 공개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스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A와 협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rrow: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다면,

엘림넷에서 개발한 가칭 ETUND이라는 프로그램은 GPL을 적용한 프로그램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엘림넷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ETUND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알려졌습니다.

한oo 프로그래머를 순수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자신은, ETUN이 GPL이 적용된 VTUND소스를 가져다가 추가로 소스를 덧붙여 사용한 것이며 엘림넷 측에서 VTUND의 개발자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GPL에서 요구하는 소스공개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가져다 사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한oo씨 입장에서는 엘림넷이 GPL을 위반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법을 어겼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oo씨가 법을 어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arrow: 하지만, 이것은 가정일뿐이고, 엘림넷에서는 자신들이 GPL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oo씨도 사실상 VTUND를 몰래 가져다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제 생각일 뿐입니다.

판결문은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arrow: 이제 남은 일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이 사건을 묵과 하지 말고 엘림넷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그냥 넘어 갈 경우 GPL이 계속적으로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토대로 볼 때, 열림넷이 GPL을 인지했으며, VTUND 소스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아닌가요? - 이 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할 것같군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추가한 소스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점은 GPL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rrow: 엘림넷이 VTUND의 소스를 무단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파도의 이미지

Quote:
열림넷이 GPL을 인지했으며, VTUND 소스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엘림넷이 프로그램의 완성물인 실행코드 부분만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소스코드까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소스코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후 밝혀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송창훈의 이미지

wkpark wrote:
MyCluster wrote:
Quote:
한oo씨가 소스 유출을 한 시기가 엘림넷이 판매한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가 판결문에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ETun을 R2SKY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만 보아서는 R2SKY == ETun같습니다.

ETUN을 컴파일 한 결과 생성된 ETUND 또는 ETUNC를 탑재한 장비의
상품명이 R2 SKY 맞습니다.

wkpark wrote:

문제는, ETun장비를 판매/대여한 시점이 GPL에서 밝히고 있는 배포시점과 동일하게 보면 되겠냐는 것 같네요.

GPL은 배포라는 개념에 있어 해당 국가의 현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한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장비가 판매/ 렌트/ 리스 된 형태 모두 배포에 해당한다는
공식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ETUN 장비의 판매/대여한 시점은
GPL 상에서의 배포시점과 동일합니다.

파도의 이미지

판결문 wrote: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이 부분에서 ETUND를 독립 저작물로 본 것 같은데요.

독립 저작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송창훈의 이미지

파도 wrote:
판결문 wrote: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이 부분에서 ETUND를 독립 저작물로 본 것 같은데요.

독립 저작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ETUN은 독자적 저작물이 아닌 2차적 저작물입니다. 판결문에도

=======================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

와 같이 2차적 저작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foo의 이미지

파도 wrote:
판결문 wrote: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이 부분에서 ETUND를 독립 저작물로 본 것 같은데요.

독립 저작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완전히 독립된 모듈이라면 독립 저작물이 맞겠지만, ETUN은
VTUN에 종속적인 소스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독립 저작물로 보기 어렵겠지요.

만약, 이들이 이 소스를 독립저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GPL코드를 완전히 분리하고도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보여야 할겁니다.

그러나 ETUN은 초기 개발부터 VTUN을 기반으로 작업했다고 보여지므로 ETUN자체는 VTUN의 GPL 저작권을 종속적이며,
만약, ETUN에서 사용한 자신들만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구현한 새로운 소스를 별도로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눅스에도 VTUN에도 종속적이지 않은, 리눅스를 freebsd로 완전히 대체가능한 독립된 새로운 모듈.)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새 코드를 제시한다 할찌라도 이것은 이미 ETUN이 아니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0%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엘림넷이 이렇게 할 기술력도 1%도 안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logout wrote:

가만 생각해 보니 제 3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엘림넷이 원저작자인 Maxim과 직접 듀얼 라이센스로 상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엘림넷이 개작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Maxim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엘림넷과 Maxim의 몫일텝니다.

의외로 GPL이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부분이 많네요.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logout님이 제기하신 제3의 가능성 또한 가능한 것이 현실이니다.
nondisclosure use를 전제로 한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시, 엘림넷의 GPL 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ETUN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GPL에 따른 소스 제공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hey wrote:
FSF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건전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손 떼고, FSF는 GPL3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건을 통해 알게된 특허 이외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은
어떤 형태가 될지 지금으로선 확답할 수 없지만, GPL 3판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만약에,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자신들이 설치하고 회선서비스만 파는 경우에도 고객에서 Etun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몇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GPL상의 배포``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배포가 일어나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규정하는 배포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장비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직접 설치 관리하면서(Installation of
a box containing GPL software at the customer's locations) 회선 이용료만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GPL 상의 배포로 볼 수 있는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이러한 형태가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MyClusters님과 metrocrux님의 토론 중 hey님이 정리해 주셨던 다음 사항에 대한
FSF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기업 Cor에 고용되어 아직 배포되지 않은 GPL 소프트웨어의 개작 프로그램 Bar를
개발하던 개발자 Foo는 소프트웨어 Bar에 대해 개발자로서의 권리와 사용자로서의 권리 모두를 갖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Foo는 Bar의 개발을 위해 Cor에 고용된 것이므로
Bar의 개발에 있어 Bar의 저작권자인 Cor로부터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Foo는 (특약이 없는 한) Cor에 속한 개발자로서 Cor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Bar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습니다.

2. 만약 Foo가 Cor의 허가를 받지않고, Bar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 미국법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Cor사는 F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중 회사가 사라지거나, 개발 중단으로 배포가 안되었다면,
GPL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던 독점 코드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한 것가요?

==> 그렇습니다

4. ``아직 배포되지 않은 영업비밀 코드가 탑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 권한이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으로 한정된 내부적인 사용만인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어서 개발자 자신이 원한다면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인지?

==> 위 1과 같이 개발자로서 회사로부터 소스에 접근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제한된 권한만을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허용없이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퇴사후에도 해당 소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지?

==> 그렇습니다. (재직시의 계약 등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발자는 퇴사후에 자신이 작업했던 소스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6. 개발자가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GPL에 기반한 2차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개발자 자신도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이미 배포되어 소스 코드를 적법하게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재배포 받았을 때에만, 비로서
자신이 개발했던 소스 코드에 대한 GPL 상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만
소스 코드의 배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hey의 이미지

FSF의 답변이 최근 토론중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합의했던 내용과 일치하는군요.

그런데 6번에 보면 "..거나, 이미 배포되어 소스 코드를 적법하게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재배포 받았을 때"에 적법하게 GPL상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라도 이미 배포된 바이너리의 경우 적법하게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재배포 받기가 쉽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수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배포되는 바이너리일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구요. 그 합법적인 소유자들이 모두 재배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나의 특정 기관에만 납품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지만 몇 만명에게 배포된 바이너리라면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밤이 늦어서 감상만 살짝 적고 갑니다.


----------------------------
May the F/OSS be with you..


송창훈의 이미지

송창훈 wrote:
MyCluster wrote:
만약에, 소스가 탑재된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자신들이 설치하고 회선서비스만 파는 경우에도 고객에서 Etun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몇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GPL상의 배포``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배포가 일어나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규정하는 배포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장비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직접 설치 관리하면서(Installation of
a box containing GPL software at the customer's locations) 회선 이용료만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GPL 상의 배포로 볼 수 있는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이러한 형태가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FSF의 답변은, 즉 특정사가 자사가 소유한 장비를 사용자 종단에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회선 사용료만을 징수하는 형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etrocrux의 이미지

FSF의 답변을 통해 제게 있었던 GPL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히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GPL 소스를 사용하고자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GPL Guide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고용된 회사에 GPL임을 통보했다는 공증을 받고, 해당 프러덕트를 하나 구입해 놔야 뒷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의 경우 처럼, 회사측은 무조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GPL임을 통보"란 "사용하려는 코드가 GPL 소스임을 알리고 회사와 합의" 를 뜻합니다.

nakyup의 이미지

metrocrux wrote:
FSF의 답변을 통해 제게 있었던 GPL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히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GPL 소스를 사용하고자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GPL Guide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고용된 회사에 GPL임을 통보했다는 공증을 받고, 해당 프러덕트를 하나 구입해 놔야 뒷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의 경우 처럼, 회사측은 무조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면 자신의 임의대로 GPL 코드를 사용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 주고 고용한 개발자가 자사의 코드를 만들거라고 생각하지 GPL로 배포된 소스를 가지고 개작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 시간 단축이라는 좋은 측면과 GPL이라는(공개를 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개발자는 어떤 코드를 쓰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GPL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엘림넷에서 몰랐다라고 우기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사건의 진행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림넷의 잘못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된 개발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GPL을 해석해서 개발하고 다른곳에 제공해서 서비스 하게 한 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회사에 알렸고 협의가 끝났 상황에 저런 식의 억지를 회사가 부리지는 않을거고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metrocrux의 이미지

nakyup wrote:

지금 말씀은 개발자는 어떤 코드를 쓰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낙엽님에게는 제 글이 어떤 코드를 쓰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할 말이 없군요.

nakyup wrote:

이번 사건이 엘림넷에서 몰랐다라고 우기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사건의 진행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림넷의 잘못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된 개발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GPL을 해석해서 개발하고 다른곳에 제공해서 서비스 하게 한 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회사에 알렸고 협의가 끝났 상황에 저런 식의 억지를 회사가 부리지는 않을거고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개발자는 이런 억지를 부릴수 있지만, 회사는 억지를 부리지 않는군요. 회사들은 다 양심적이니까요.

낙엽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각설하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만약 한정엽씨가 회사측에 GPL 임을 통보했다면, 이 사건이 영업비밀침해가 안ㅤㄷㅚㅆ을까요?

이미 배포는 되있지만, 회사에서 소스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죠. 제 생각에는 똑같이 영업비밀침해로 판결을 내렸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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