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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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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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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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썼지만 이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전체는 물론 가능하면 진흥원이나 리눅스/오픈소스 관련 기관 및 업체들도 모두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에 대한 FSF의 입장을 알리고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각 커뮤니티의 첫페이지로 사용하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아도 이번 판결은 GPL 저작권 및 오픈소스 운동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픈소스 저작권이 법적으로 무시되는 나라에서 오픈소스가 활성화될 수 없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미 내린 판결을 항소를 통하지 않고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재심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밖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따로 임시 게시판 정도를 두는 것이 어떨까 게시판 관리자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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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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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wrote: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따로 임시 게시판 정도를 두는 것이 어떨까 게시판 관리자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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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찬성입니다.라이센스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게시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래머들의 라이센스에 관련된 문의나 그런것들에 관한 쓰레드로 엮는다면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그리고 법적인 분쟁도 해결할수 있구요.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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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가. ... [b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정엽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기범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기범이 하이온넷 직원 김용현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b]....

이내용이 유죄가 아니라면, 어떠한 개인이 GPL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면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소스를 내가 임의로 가져와서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요?

Quote:

나. 피고인 한정엽이 2004. 11. 하순 위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VTUN.hl''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ETUN''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역시 궁금한 것이 엘림넷의 자산을 하이온넷에서 열어보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GPL라이선스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Quote:

2. ... 2004. 11. 초순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펴,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건 현행범이니까 GPL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고... GPL에 GPL소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면서 생긴 고객정보 제안서 등도 포괄적으로 GPL이 된다고 되어 있는지요?

Quote:

3. 피고인 이주헌은,

가.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엘림넷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 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사 44부와 엘림넷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엘림넷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엥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하이온넷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건 보통 회사에서 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행위는 대부분 현행범이죠. 죄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만... 역시 GPL하고는 상관이 없어보이는군요.

제가 보기에, 판사가 GPL라이선스를 무식하게 이해못해서 유죄를 받았다기보다는 실제로 위의 행위들이 유죄를 받게 만든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NU재단에서 보낸 의견서는 GPL라이선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무죄다 라고 재판부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일 것 같더군요.

GPL라이선스를 떠나서 위의 행위는 증거가 인정이 된다면 무죄를 선고받기는 거의 힘들어보이는군요. 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배포하고 옮기는데 있어서 GPL과는 무관하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처음부터 GNU가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대해서 GPL위반소송을 제기하고, 엘림넷이 하이온넷에 대해서는 그를 제외한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었더라면 재판부는 후자의 재판에 대해서 GPL라이선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나머지의 영업비밀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GNU재단이 GPL라이선스의 영업비밀성 방지라는데만 집착해서 두 회사랑 합의를 해버림으로써, 실제로 재판부는 그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포괄적으로 '형사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GNU재단은 소송을 엘림넷에 대해서만 제기해서는 결국 하이온넷을 편든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두 회사에 대해서 모두 GPL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하군요. 문제는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소기각될 가능성도 참고하셔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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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제가 보기에, GPL라이선스를 무식하게 이해못해서 유죄를 받았다기보다는 실제로 위의 행위들이 유죄를 받게 만든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NU재단에서 보낸 의견서는 GPL라이선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무죄다 라고 재판부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일 것 같더군요.

GPL라이선스를 떠나서 위의 행위는 증거가 인정이 된다면 무죄를 선고받기는 거의 힘들어보이는군요. 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배포하고 옮기는데 있어서 GPL과는 무관하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최소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측에서 볼 때 이번 문제의 핵심은 누가 유죄냐 무죄냐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GPL과 FSF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비슷한 저작권 위반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에 오픈소스 커뮤니티 측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이온넷 일병 구하기'가 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와 별도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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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레드는 위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쓰레드(다른 사이트에서도 링크되어있는)이므로 소송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GPL 개작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주제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주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해도 게시판 분류를 추가할 만큼 많은 주제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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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noos wrote:
이 쓰레드는 위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쓰레드(다른 사이트에서도 링크되어있는)이므로 소송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GPL 개작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주제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주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해도 게시판 분류를 추가할 만큼 많은 주제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GPL개정판에 보복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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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공개 될테니 그 소스 가져다가 우리도 VPN 회사 하나 차려버립시다. :twisted:

호주 IT 기술 이민이 있다는데 떠버리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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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Quote:

2. ... 2004. 11. 초순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펴,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건 현행범이니까 GPL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고... GPL에 GPL소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면서 생긴 고객정보 제안서 등도 포괄적으로 GPL이 된다고 되어 있는지요?

Quote:

3. 피고인 이주헌은,

가.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엘림넷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 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사 44부와 엘림넷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엘림넷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엥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하이온넷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건 보통 회사에서 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행위는 대부분 현행범이죠. 죄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만... 역시 GPL하고는 상관이 없어보이는군요.

네, 저도 이부분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은 없을 듯 합니다.

MyCluster wrote:
Quote:

가. ...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기범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기범이 하이온넷 직원 김용현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이 내용이 유죄가 아니라면, 어떠한 개인이 GPL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면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소스를 내가 임의로 가져와서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요?

MyCluster wrote:
Quote:

나. 피고인 한정엽이 2004. 11. 하순 위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VTUN.hl''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ETUN''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역시 궁금한 것이 엘림넷의 자산을 하이온넷에서 열어보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GPL라이선스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GPL의 저작권을 준수해야하는 엘림넷이 명확히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즉,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복제품(?)의 개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엘림넷이 명확히 GPL의 준수했다면, 위의 것들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스 개발자(한정엽씨 이후 한씨)가 소스를 취득할 때 전혀 불법이 행하여 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퇴사 직전까지, 한씨는 합법적으로 소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퇴사 이후 한씨가 여전히 소스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소스가 GPL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씨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도 불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yCluster wrote:
제가 보기에, GPL라이선스를 무식하게 이해못해서 유죄를 받았다기보다는 실제로 위의 행위들이 유죄를 받게 만든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NU재단에서 보낸 의견서는 GPL라이선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무죄다 라고 재판부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일 것 같더군요.

GPL라이선스를 떠나서 위의 행위는 증거가 인정이 된다면 무죄를 선고받기는 거의 힘들어보이는군요. 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배포하고 옮기는데 있어서 GPL과는 무관하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FSF는 단지, 소스가 하이온넷에 넘어 오는 시점에서 GPL이 준수되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즉 엘림넷에서 개작된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성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장할 뿐이지, FSF가 하이온넷에 전반적인 면죄부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동감하시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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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wrote:
엘림넷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 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이 문제의 핵심은 위에서 보듯이 GPL의 적용을 받아야할 소스코드 까지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GPL/FSF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GPL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만 명시하면, GPL과 관계없는 고객정보, 영업자료 유출 등이 얽혀서 하이온넷이 패소하건 승소하건 오픈소스 커뮤니티 입장에선 신경쓸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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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즉,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복제품(?)의 개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엘림넷이 명확히 GPL의 준수했다면, 위의 것들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스 개발자(한정엽씨 이후 한씨)가 소스를 취득할 때 전혀 불법이 행하여 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퇴사 직전까지, 한씨는 합법적으로 소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퇴사 이후 한씨가 여전히 소스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소스가 GPL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씨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도 불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씨가 소스의 접근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본다면 엘림넷이 GPL을 어긴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엽씨(하이온넷포함)가 이 소스를 하이온넷에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상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저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이온넷으로 옮기기전에 엘림넷에서 먼저 소스를 공개하고, 하이온넷에서는 다시 공개된 소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했다면 GPL을 어긴것도 아니고, GPL에 따라서 배포된 소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행한 것이 되므로 위의 '가'항과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문만을 보자면, 엘림넷이 GPL을 위반하고 말고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스를 엘림넷에서 꺼내서 하이온넷으로 옮겨온 행위자체가 '영업비밀침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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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Quote: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정엽, 박기범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정엽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기범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의 GPL이해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 주는군요.

물론 항소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고등법원에서 GPL이 준수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엘림넷측이 항소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결국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겠군요.

지금 현 시점에서, 판사에게 GPL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는
엘림넷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과 절차를 감안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재, 1심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엘림넷 측은 한정엽씨에 대해
뒤늦게 고소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엘림넷의 불법적인 권리 행사를 입증한다면,
한정엽씨에 대한 혐위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드 내용을 숙지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것인가요?

계속 엉뚱한 소리를 올리셔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도가 지나치군요.

같은 개발자라면 그 사람의 범죄 사실도 묻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GPL을 초기에 위반 한것도 한정엽씨이고 이 GPL 소스 코드 자체를 엘림넷에서 요구 할시에 거부한 것도 한정엽씨입니다.

이것도 GPL 위반입니다.

판사의 GPL 이해는 제가 생각하던 수준입니다. 허나 FSF의 대응과 한정엽씨와 변호사의 대응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GPL 소스 코드의 영업비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유죄입니다.

거기에 FSF로의 압력까지 받은 걸로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더 하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십시오.

엘림넷에서 한정엽씨에게 GPL 코드를 가지고 개작해서 GPL이 아닌것처럼 강요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정엽씨의 작품입니다.

재판에서 엘림넷이 이겼다고 엘림넷이 GPL 위반은 아닙니다.

엘림넷도 FSF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http://people.sarang.net

지리즈의 이미지

nakyup wrote:
쓰레드 내용을 숙지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것인가요?

계속 엉뚱한 소리를 올리셔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도가 지나치군요.

같은 개발자라면 그 사람의 범죄 사실도 묻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GPL을 초기에 위반 한것도 한정엽씨이고 이 GPL 소스 코드 자체를 엘림넷에서 요구 할시에 거부한 것도 한정엽씨입니다.

이것도 GPL 위반입니다.

판사의 GPL 이해는 제가 생각하던 수준입니다. 허나 FSF의 대응과 한정엽씨와 변호사의 대응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GPL 소스 코드의 영업비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유죄입니다.

거기에 FSF로의 압력까지 받은 걸로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더 하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십시오.

엘림넷에서 한정엽씨에게 GPL 코드를 가지고 개작해서 GPL이 아닌것처럼 강요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정엽씨의 작품입니다.

재판에서 엘림넷이 이겼다고 엘림넷이 GPL 위반은 아닙니다.

엘림넷도 FSF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정엽씨에게 소스의 저작권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럼, 엘림넷이 한정엽씨를 제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제가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저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이온넷으로 옮기기전에 엘림넷에서 먼저 소스를 공개하고, 하이온넷에서는 다시 공개된 소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했다면 GPL을 어긴것도 아니고, GPL에 따라서 배포된 소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행한 것이 되므로 위의 '가'항과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문만을 보자면, 엘림넷이 GPL을 위반하고 말고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스를 엘림넷에서 꺼내서 하이온넷으로 옮겨온 행위자체가 '영업비밀침해'라고 보입니다.

물론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엘림넷도, 한씨 및 하이온넷도 모두 형식상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GPL에 따라서 배포된 소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행한 것"이 됩니다.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오직 소스에 관련된 부분만)

만약, 이번 판결되로라면,
GPL 소스를 개작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자신이 유리한 시점까지,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한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 얻어진 불법적인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결코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nakyup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nakyup wrote:
쓰레드 내용을 숙지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것인가요?

계속 엉뚱한 소리를 올리셔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도가 지나치군요.

같은 개발자라면 그 사람의 범죄 사실도 묻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GPL을 초기에 위반 한것도 한정엽씨이고 이 GPL 소스 코드 자체를 엘림넷에서 요구 할시에 거부한 것도 한정엽씨입니다.

이것도 GPL 위반입니다.

판사의 GPL 이해는 제가 생각하던 수준입니다. 허나 FSF의 대응과 한정엽씨와 변호사의 대응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GPL 소스 코드의 영업비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유죄입니다.

거기에 FSF로의 압력까지 받은 걸로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더 하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십시오.

엘림넷에서 한정엽씨에게 GPL 코드를 가지고 개작해서 GPL이 아닌것처럼 강요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정엽씨의 작품입니다.

재판에서 엘림넷이 이겼다고 엘림넷이 GPL 위반은 아닙니다.

엘림넷도 FSF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정엽씨에게 소스의 저작권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럼, 엘림넷이 한정엽씨를 제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제가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쓰레드에 지리즈님이 올린 내용입니다.

Quote:

엘림넷 측의 HnP에 대한 영업방해를 빙자한 고소사건의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_________________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토론하고 부합하는 글인가요?

Quote:
이런 글이 현재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GPL을 접하는 경영자들을 익히 바라오면서,
GPL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 익히 통감합니다.

특히, 경영자들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개발자의 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부디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엘림넷에서 한정엽씨한테 강요한것으로 보이겠습니다.

GPL을 안지킨 사람은 옹호하고 되려 회사를 핍박합니다.

엘림넷은 이 당시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정엽씨만 가지고 있었죠

원래 한정엽씨가 개작을 했고 그 최초 위반자는 한정엽씨였습니다.

엘림넷이 알았다 몰랐다는 양쪽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이 난것일테고요.

엘림넷이 한정엽씨보다 잘못한게 있나요?

한정엽씨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애기 하시고 엘림넷은 무슨 큰 죄인 처럼 애기 하는데 먼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제가 계속 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쓰면 한정엽,엘림넷,하이온넷 셋다 GPL 위반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한정엽씨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론 셋다가 문제입니다.

헌데 한정엽씨를 두둔하고 엘림넷이 큰 죄인인 마냥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FSF에서 셋다에게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길 바랬고 FSF의 원칙적 목적은 GPL의 준수이기에 세곳다 소스 공개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나누어서 나지 않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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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nakyup wrote:
Quote:

엘림넷 측의 HnP에 대한 영업방해를 빙자한 고소사건의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_________________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토론하고 부합하는 글인가요?

토론하고 정확히 부합하지 않은 글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적은 것 뿐입니다.

nakyup wrote:
Quote:
이런 글이 현재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GPL을 접하는 경영자들을 익히 바라오면서,
GPL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 익히 통감합니다.

특히, 경영자들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개발자의 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부디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제 경험을 적은 글에 불과합니다.

nakyup wrote:

누가 보면 엘림넷에서 한정엽씨한테 강요한것으로 보이겠습니다.

GPL을 안지킨 사람은 옹호하고 되려 회사를 핍박합니다.

엘림넷은 이 당시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정엽씨만 가지고 있었죠

원래 한정엽씨가 개작을 했고 그 최초 위반자는 한정엽씨였습니다.

엘림넷이 알았다 몰랐다는 양쪽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이 난것일테고요.

엘림넷이 한정엽씨보다 잘못한게 있나요?

한정엽씨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애기 하시고 엘림넷은 무슨 큰 죄인 처럼 애기 하는데 먼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제가 계속 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쓰면 한정엽,엘림넷,하이온넷 셋다 GPL 위반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한정엽씨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론 셋다가 문제입니다.

헌데 한정엽씨를 두둔하고 엘림넷이 큰 죄인인 마냥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FSF에서 셋다에게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길 바랬고 FSF의 원칙적 목적은 GPL의 준수이기에 세곳다 소스 공개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나누어서 나지 않습니다.

물론 3자 모두 GPL을 위반했었고,이에 일부는 이를 시정해서 이행했고,
다른 이는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GP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엘림넷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엘림넷만 소위 말하는 "까고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로, 엘림넷만 명백히 GPL을 위반하게 된 것이 명백해졌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제 글로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씨가 여러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또한 떠떳한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행한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불법적인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신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만 책임과 그에 대한 댓가를 지면 되는 것이죠.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한정엽씨를 두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한씨가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둔단 것이 크지, 결코 무조건 가제는 게편이라 한씨를 두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unipro의 이미지

GPL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과 동시에 개작권과 배포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ETUND과 같이 돈을 주고 구입해야하는 GPL(?)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사용과 개작과 배포는 모두 불법이됩니다. 엘림넷이 정당하게 ETUND 소프트웨어를 얻은 사용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ETUND 소스를 배포하지 않아도 GPL 위반이 아닙니다.

한정엽씨의 경우는 ETUND의 소스코드를 옮기는 과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내 최소의 GPL 관련된 판결을 더럽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 국내에서 GPL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포된 ETUND 코드를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엘림넷에서의 고소에서 승리한다면 이런 판결이 깨질텐데...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송창훈의 이미지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unipro wrote:
GPL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과 동시에 개작권과 배포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ETUND과 같이 돈을 주고 구입해야하는 GPL(?)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사용과 개작과 배포는 모두 불법이됩니다. 엘림넷이 정당하게 ETUND 소프트웨어를 얻은 사용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ETUND 소스를 배포하지 않아도 GPL 위반이 아닙니다.

한정엽씨의 경우는 ETUND의 소스코드를 옮기는 과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내 최소의 GPL 관련된 판결을 더럽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 국내에서 GPL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포된 ETUND 코드를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엘림넷에서의 고소에서 승리한다면 이런 판결이 깨질텐데...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 하이온넷 혹은 하이온넷 근무자 중에서 엘림넷의 제품을 구입했다면,
엘림넷의 소스에 대한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다시 GPL하에 재배포할 권리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섭불리 결론내리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엘림넷의 개발자였던 한씨의 소스 사용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떻게 봐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GPL하에 개발되는 소스에 대해서
퇴사 이후에서도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만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fender의 이미지

앞서 말했지만 이번 사건은 GPL 위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복잡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

(1) 문제의 제품이 개작 부분을 포함해서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2) (1)이 성립될 경우 문제의 제품 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피고측의 유출 방법의 합법성과는 별개로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즉, 설사 피고측이 소스를 유출한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GPL에 적용을 받는 다면 고객 중 어느 누구라도 전체 소스를 얻을 수 있고 더욱기 이렇게 얻은 소스와 바이너리 모두를 원고측과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된다면 해당 제품의 소스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FSF 측은 피고나 원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번 판결문은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GPL 저작권과 관계 없이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ETUND'의 구동 소프트웨어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며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한해서 항소심에서는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이에 대해 FSF는 국내에서도 적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FSF 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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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nakyup 씀:
인용:
이런 글이 현재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GPL을 접하는 경영자들을 익히 바라오면서,
GPL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 익히 통감합니다.

특히, 경영자들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개발자의 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부디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제 경험을 적은 글에 불과합니다.

지리즈님 경험과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이 쓰레드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당연히 엘림넷에서 한정엽씨게에 강요한 것이 됩니다.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겠지요.

Quote:
다 음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하여

피고인 한정엽의 2005. 3.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ETUND 프로그램이 진술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한정엽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VPN 업체는 국내에서는 진술인과 하이온넷의 두 군데 밖에 없으며(수사기록 104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저는 그 수준이 떨어지는 VTUND를 이용하여 증속 및 패킷로스 방지기법을 구현한 것으로 사실 증속기법으로 엘림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업계에서는 놀랄 일이었습니다''라고 하고(수사기록 1045면 및 이메일 참조),

``VPN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구동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모델의 핵심인 자료이므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라고 하여 (수사기록 1045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엽씨는 현재 GPL 소스 코드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헌데 저 위에 진술은 정 반대로 했군요.

자신의 그것으로 부터 수익을 얻을 때에는 영업비밀이고 이젠 아니다라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계속 애기 하지만 한정엽씨가 GPL위반을 제일 크게 했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은 이전에 제가 써놓은 방법으로 분명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HL은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왜 한정엽씨만이 수정한 Etun은 공개를 안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엘림넷을 압박하는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넘겨준것도 소송이 들어간 후에 엘림넷에 전달을 하고

지르지님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PL 소스에 해당 하는 영업비밀 침해 일뿐입니다. 이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부분도 전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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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wrote:
앞서 말했지만 이번 사건은 GPL 위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복잡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

(1) 문제의 제품이 개작 부분을 포함해서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2) (1)이 성립될 경우 문제의 제품 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피고측의 유출 방법의 합법성과는 별개로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즉, 설사 피고측이 소스를 유출한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GPL에 적용을 받는 다면 고객 중 어느 누구라도 전체 소스를 얻을 수 있고 더욱기 이렇게 얻은 소스와 바이너리 모두를 원고측과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된다면 해당 제품의 소스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FSF 측은 피고나 원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번 판결문은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GPL 저작권과 관계 없이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ETUND'의 구동 소프트웨어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며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한해서 항소심에서는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이에 대해 FSF는 국내에서도 적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FSF 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떼서 소송을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미 실수를 범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3자를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 하지 못한것이지요.

한정엽씨와 항소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또한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가지 부분때문에 한정엽씨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좀 여러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바야 할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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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떼서 소송을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미 실수를 범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3자를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 하지 못한것이지요.

한정엽씨와 항소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또한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가지 부분때문에 한정엽씨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GPL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왔는데 단순히 엘림넷과 하이온넷 측의 GPL 위반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 양 사가 애초 합의대로 소스만 공개해 버리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잘못된 판례가 남겨진 채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소송이 아닌 본 사건의 항소심에 FSF가 관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서 오직 문제의 제품 소스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부분(혹은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FSF의 법적 권리까지)에 대한 내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제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봅니다.

GPL을 개작한 소스가 영업 비밀이라는 판례만 뒤집을 수 있다면 그 이외의 이유로 피고측이 패소해도 그건 FSF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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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Quote:
nakyup 씀:
인용:
이런 글이 현재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GPL을 접하는 경영자들을 익히 바라오면서,
GPL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 익히 통감합니다.

특히, 경영자들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개발자의 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부디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제 경험을 적은 글에 불과합니다.

지리즈님 경험과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이 쓰레드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당연히 엘림넷에서 한정엽씨게에 강요한 것이 됩니다.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겠지요.

오해를 불러 잃으켰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nakyup wrote:
Quote:
다 음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하여

피고인 한정엽의 2005. 3.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ETUND 프로그램이 진술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한정엽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VPN 업체는 국내에서는 진술인과 하이온넷의 두 군데 밖에 없으며(수사기록 104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저는 그 수준이 떨어지는 VTUND를 이용하여 증속 및 패킷로스 방지기법을 구현한 것으로 사실 증속기법으로 엘림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업계에서는 놀랄 일이었습니다''라고 하고(수사기록 1045면 및 이메일 참조),

``VPN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구동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모델의 핵심인 자료이므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라고 하여 (수사기록 1045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엽씨는 현재 GPL 소스 코드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헌데 저 위에 진술은 정 반대로 했군요.

자신의 그것으로 부터 수익을 얻을 때에는 영업비밀이고 이젠 아니다라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계속 애기 하지만 한정엽씨가 GPL위반을 제일 크게 했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은 이전에 제가 써놓은 방법으로 분명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HL은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왜 한정엽씨만이 수정한 Etun은 공개를 안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엘림넷을 압박하는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넘겨준것도 소송이 들어간 후에 엘림넷에 전달을 하고

지르지님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PL 소스에 해당 하는 영업비밀 침해 일뿐입니다. 이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부분도 전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판결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한씨가 GPL 위반으로 제소되었고, 그렇게 판결이 나았다면 수궁했을 겁니다.

만약, 판결이 GPL을 인정하더라도,
소스의 입수과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죄의 이유라면,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판결은 전혀 다릅니다.
즉, 한씨가 다른 부분에서 무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이번 판결, 즉 엘림넷이 제소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한 GPL 무시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한씨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아파서가 아니라,
GP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씨가 무죄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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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저는 판결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한씨가 GPL 위반으로 제소되었고, 그렇게 판결이 나았다면 수궁했을 겁니다.

만약, 판결이 GPL을 인정하더라도,
소스의 입수과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죄의 이유라면,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판결은 전혀 다릅니다.
즉, 한씨가 다른 부분에서 무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이번 판결, 즉 엘림넷이 제소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한 GPL 무시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한씨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아파서가 아니라,
GP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엘림넷이 아닌 재판부 판사에 있는것인데 위에 쓰신 글들을 보면 엘림넷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엘림넷의 승소기 때문인것으로 짐작하겠습니다.

지리즈님 말씀처럼 GP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한정엽씨가 제일 큰 잘못을 했다는걸 아셔야됩니다.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이며 이것이 소송으로 번지자 GPL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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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wrote:
nakyup wrote: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떼서 소송을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미 실수를 범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3자를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 하지 못한것이지요.

한정엽씨와 항소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또한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가지 부분때문에 한정엽씨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GPL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왔는데 단순히 엘림넷과 하이온넷 측의 GPL 위반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 양 사가 애초 합의대로 소스만 공개해 버리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잘못된 판례가 남겨진 채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소송이 아닌 본 사건의 항소심에 FSF가 관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서 오직 문제의 제품 소스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부분(혹은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FSF의 법적 권리까지)에 대한 내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제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봅니다.

GPL을 개작한 소스가 영업 비밀이라는 판례만 뒤집을 수 있다면 그 이외의 이유로 피고측이 패소해도 그건 FSF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황이 제일 좋은 건데 어떤 방법을 써야 가능할지가 참 난감합니다.

한정엽씨와 항소를 해서 진행해 간다면 이 부분만 별도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진 않을테고요.

그렇다고 전부를 같이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발을 제대로 잘못 디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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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엘림넷의 승소기 때문인것으로 짐작하겠습니다.

엘림넷이 승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본 이유는 한씨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기 때문이며,
이 행위 자체가 제 생각에는 GPL 위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3자중에 유일하게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GPL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nakyup wrote:
지리즈님 말씀처럼 GP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한정엽씨가 제일 큰 잘못을 했다는걸 아셔야됩니다.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이며 이것이 소송으로 번지자 GPL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씨의 굴레라 하더라도,
이번 판결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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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nakyup wrote:
엘림넷의 승소기 때문인것으로 짐작하겠습니다.

엘림넷이 승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본 이유는 한씨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기 때문이며,
이 행위 자체가 제 생각에는 GPL 위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3자중에 유일하게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GPL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nakyup wrote:
지리즈님 말씀처럼 GP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한정엽씨가 제일 큰 잘못을 했다는걸 아셔야됩니다.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이며 이것이 소송으로 번지자 GPL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씨의 굴레라 하더라도,
이번 판결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단지 해당 소스 코드만 가지고 건 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소스코드만이 영업비밀이 된다면 모든 회사는 개발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잘못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정엽씨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한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것이며 이 중에서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 부분이 인정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림넷이 해당 소스 코드만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그리 중요한 소스코드를 왜 이전까지 한정엽씨한테 못받고 있었을까요?

왜 한정엽씨는 엘림넷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송하고 나서야 전달을 했고? 참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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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으로 판결은 옳게 내려진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해로 인한 판결이었으며.
판결문의 내용은 GPL에 대한 오해로 가득찬 문제가 많은 판결문이다.

대충 옳게 정리된건가요?

그리고 제 생각을 첨부하자면, '위의 판결문은 미래의 다른 GPL관련 재판에서 참조가 될 판례가 될 수 있기때문에 크나큰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고 봅니다.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fender의 이미지

가능하면 이 곳에서의 논의도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한 토의와 대응방안 마련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글타래를 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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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영업비밀 침해가 단지 해당 소스 코드만 가지고 건 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소스코드만이 영업비밀이 된다면 모든 회사는 개발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잘못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정엽씨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한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것이며 이 중에서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 부분이 인정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림넷이 해당 소스 코드만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그리 중요한 소스코드를 왜 이전까지 한정엽씨한테 못받고 있었을까요?

왜 한정엽씨는 엘림넷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송하고 나서야 전달을 했고? 참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판결 wrote:
특히 피고인 한정엽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 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한 것이 유죄가 되나요?

주된 양형의 사유는 소스코드 유출로 보이는데요?

제가 판결을 너무 과장해서 읽는 것인가요?

판결 wrote: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정엽, 박기범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정엽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기범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ps) 엘림넷 측 피해자 진술서를 보아도,
한씨에 대한 고소의 주된 이유는 소스(영업비밀 유출)이 주된 사유로 보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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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Tony wrote:
결과론적으로 판결은 옳게 내려진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해로 인한 판결이었으며.
판결문의 내용은 GPL에 대한 오해로 가득찬 문제가 많은 판결문이다.

대충 옳게 정리된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자체에서는
명확히 소스 유출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법정 구속에 해당하는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결에 비해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 정확한 판결도 아니고, 판결문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Tony wrote:
그리고 제 생각을 첨부하자면, '위의 판결문은 미래의 다른 GPL관련 재판에서 참조가 될 판례가 될 수 있기때문에 크나큰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고 봅니다.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동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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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nakyup wrote:
영업비밀 침해가 단지 해당 소스 코드만 가지고 건 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소스코드만이 영업비밀이 된다면 모든 회사는 개발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잘못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정엽씨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한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것이며 이 중에서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 부분이 인정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림넷이 해당 소스 코드만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그리 중요한 소스코드를 왜 이전까지 한정엽씨한테 못받고 있었을까요?

왜 한정엽씨는 엘림넷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송하고 나서야 전달을 했고? 참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판결 wrote:
특히 피고인 한정엽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 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한 것이 유죄가 되나요?

주된 양형의 사유는 소스코드 유출로 보이는데요?

제가 판결을 너무 과장해서 읽는 것인가요?

판결 wrote: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정엽, 박기범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정엽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기범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ps) 엘림넷 측 피해자 진술서를 보아도,
한씨에 대한 고소의 주된 이유는 소스(영업비밀 유출)이 주된 사유로 보이는 군요.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즈님 현재 kldp.net에 공개된 HL 소스만을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하실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인력 비용이 수반됩니다.

헌데 하이온넷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저렇게 바로 가능했을까요?

소스 코드 외에 부가적인 다른 사항들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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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즈님 현재 kldp.net에 공개된 HL 소스만을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하실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인력 비용이 수반됩니다.

헌데 하이온넷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저렇게 바로 가능했을까요?

소스 코드 외에 부가적인 다른 사항들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림넷은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서에서
한씨에 대한 고소의 주된 이유는 소스코드 유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다른 이유로 제소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엘림넷의 피해자 진술서가 판결에 크게 작용했음은
판결 내용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엘림넷이 GPL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재판부를 제외한 3자중 유일한 GPL위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저는 한씨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한씨가 행한 합법적인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소의 주 내용인 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먼저 엘림넷측이 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제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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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nakyup wrote: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즈님 현재 kldp.net에 공개된 HL 소스만을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하실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인력 비용이 수반됩니다.

헌데 하이온넷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저렇게 바로 가능했을까요?

소스 코드 외에 부가적인 다른 사항들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림넷은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서에서
한씨에 대한 고소의 주된 이유는 소스코드 유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다른 이유로 제소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엘림넷의 피해자 진술서가 판결에 크게 작용했음은
판결 내용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엘림넷이 GPL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재판부를 제외한 3자중 유일한 GPL위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저는 한씨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한씨가 행한 합법적인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소의 주 내용인 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먼저 엘림넷측이 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제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쩝..엄한 애기를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잘 하시네요.

한씨가 떳떳한거처럼 일관되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엘림넷의 공소장에 소스코드의 유출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다는것은 다른 부분도 전부 인지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씨와 변호인측에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영업기밀 유출은 빠져나갈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씨가 한 합법적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신이 개작한 GPL 소스 코드를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요청한 것은 거부하면서 다른 회사에 서비스하게 제공한 것이 합법적 행동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한씨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빼면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한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리즈님 생각과 동일 하게 보여집니다.

누누이 애기 하지만 소스코드만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진 않습니다.

판결이 분명하게 잘못되었지만(GPL에 대한 무시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이 드럽게 꼬여서 현재 대응방안이 난감할정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사유가 한씨를 옹호(의도적이진 않았지만 한씨는 어찌됐든 FSF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어 했을거란 명백한 사실입니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안이라고 보는게 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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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쩝..엄한 애기를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잘 하시네요.

한씨가 떳떳한거처럼 일관되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일 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nakyup님께서 오히려 엘림넷 직원이신가 생각할 정도 있습니다.

nakyup wrote:
엘림넷의 공소장에 소스코드의 유출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다는것은 다른 부분도 전부 인지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씨와 변호인측에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영업기밀 유출은 빠져나갈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씨가 한 합법적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신이 개작한 GPL 소스 코드를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요청한 것은 거부하면서 다른 회사에 서비스하게 제공한 것이 합법적 행동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한씨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빼면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한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리즈님 생각과 동일 하게 보여집니다.

누누이 애기 하지만 소스코드만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진 않습니다.

판결이 분명하게 잘못되었지만(GPL에 대한 무시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이 드럽게 꼬여서 현재 대응방안이 난감할정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사유가 한씨를 옹호(의도적이진 않았지만 한씨는 어찌됐든 FSF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어 했을거란 명백한 사실입니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안이라고 보는게 제 입장입니다.

일단 한씨의 엘림넷에 대한 소스코드 제출 부분은
이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엘림넷 측이 한씨에 대해서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재판을 걸면 될 듯합니다.

물론, 한씨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 부분은 인정하고,
소스코드만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시 시점에서는 엘림넷의 주된 한씨에 대한 제소 이유는 소스코드 유출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판결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엘림넷을 GPL을 위반하고 이 재판에 관련된 다른 두 당사자,
즉 한씨와 하이온넷과는 다른 입장에 처해졌다고 봅니다.

즉, 한씨와 하이온넷은 GPL을 완전히 준수가 가능하지만,
엘림넷은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성이 입증된 이번 판결을 통해,
번복할 수 없는 GPL위반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한씨가 항소해서, 상급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Vtun의 원작자나 저작권자에게 피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과
자칫 잘못하면, 무고혐의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재판부의 GPL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 부족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라도,
Vtun의 원작자나 혹은 저작권자의 엘림넷에 대한 제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엘림넷은 주장할 수 없는 소스코드의 영업 비밀성을 주장했음으로,
저작권 위반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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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nakyup wrote:
쩝..엄한 애기를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잘 하시네요.

한씨가 떳떳한거처럼 일관되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일 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nakyup님께서 오히려 엘림넷 직원이신가 생각할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리즈 님이 쓰신 글은 한정엽씨가 무척이나 떳떳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nakyup 님이 엘림넷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분 ... 얼마전까진 미x리xx 사에 다니셨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임베디드쪽 일을 하십니다. 여자친구분도 꽤 젊고(!), 돈도 많고..(밥 사줘요.) ...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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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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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 wrote:
제가 보기에도 지리즈 님이 쓰신 글은 한정엽씨가 무척이나 떳떳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nakyup 님이 엘림넷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분 ... 얼마전까진 미x리xx 사에 다니셨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임베디드쪽 일을 하십니다. 여자친구분도 꽤 젊고(!), 돈도 많고..(밥 사줘요.) ...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랬군요... 전 한정엽씨가 떳떳하다고 한적은 없는데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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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sj의 이미지

한씨의 유무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죄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만, 소스코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GPL이라는 것이 무시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FSF의 대응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형태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존 협약이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다시 GPL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그래서 GPL이 인정이 된다면 이 재판도 다시 결론이 나야겠지요? 그 판사X(!)도 그렇고...) 형태가 되든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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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일단 한씨의 엘림넷에 대한 소스코드 제출 부분은
이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엘림넷 측이 한씨에 대해서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재판을 걸면 될 듯합니다.

물론, 한씨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 부분은 인정하고,
소스코드만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시 시점에서는 엘림넷의 주된 한씨에 대한 제소 이유는 소스코드 유출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판결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엘림넷을 GPL을 위반하고 이 재판에 관련된 다른 두 당사자,
즉 한씨와 하이온넷과는 다른 입장에 처해졌다고 봅니다.

즉, 한씨와 하이온넷은 GPL을 완전히 준수가 가능하지만,
엘림넷은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성이 입증된 이번 판결을 통해,
번복할 수 없는 GPL위반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한씨가 항소해서, 상급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Vtun의 원작자나 저작권자에게 피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과
자칫 잘못하면, 무고혐의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재판부의 GPL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 부족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라도,
Vtun의 원작자나 혹은 저작권자의 엘림넷에 대한 제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엘림넷은 주장할 수 없는 소스코드의 영업 비밀성을 주장했음으로,
저작권 위반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네 이제 이 방법밖에는 대응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엘림넷을 고소 해야 하는데 이건 GPL 위반 이라고 밖에 소송 사유가 안됩니다.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 한씨의 주장대로 라면 한씨만이 엘림넷 이전부터 코드를 수정했고 엘림넷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소스를 받은게 소송걸고 나서니까요.

모든 시작이 한씨로 부터 이고 사실 해결도 한씨밖에 답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것이 이미 양측에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일테니까요.

합의가 가능했다면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을 엘림넷에서 삭제하고 한씨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는 상황이어야 할터인데 한씨는 소스코드만을 영업비밀이라 생각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였을 겁니다.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 소송으로 진행돼었을 것이겟지요.

이런 경우에 과연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소송을 걸었을때 또 다시 한씨가 거론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엘림넷에 과연 얼마나 GPL 위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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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sj wrote:
한씨의 유무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죄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만, 소스코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GPL이라는 것이 무시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FSF의 대응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형태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존 협약이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다시 GPL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그래서 GPL이 인정이 된다면 이 재판도 다시 결론이 나야겠지요? 그 판사X(!)도 그렇고...) 형태가 되든지 말입니다.

사실 제가 내리는 한씨의 유죄는 GPL의 대한 무시와 위반입니다.

엘림넷 당사자도 아니거니와 양측간의 모든 내용을 듣지 않는한 또 다른 내용이 있을수 있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련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GPL 위반자는 엘림넷도 하이온넷도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한정엽씨 혼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것도 한정엽씨의 잘못이 많이 기인한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다 접어두고 GPL만을 애기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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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 땐 누가 GPL을 얼마나 위반했는 가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FSF 측과의 합의 대로 양측 모두 정해진 기일까지 소스를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GPL을 부정하는 판례가 남는 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이야기하기 위해 별도의 쓰레드를 열던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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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네 이제 이 방법밖에는 대응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엘림넷을 고소 해야 하는데 이건 GPL 위반 이라고 밖에 소송 사유가 안됩니다.

GPL 위반이기도 하지만, 저작권 위반에도 준한다는 생각합니다.
즉, GPL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해당 소스를 사용할 수 있음으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사실상 무단으로 소스를 도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스를 가지고, 영업을 한것이 됨으로,
엘림넷은 형사/민사 소송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nakyup wrote: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 한씨의 주장대로 라면 한씨만이 엘림넷 이전부터 코드를 수정했고 엘림넷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만약 한씨가 엘림넷의 직원이 아니였다면, 상관없겠지만,
분명 한때는 한씨가 엘림넷의 직원이었고, 따라서, 엘림넷도 이에 준해서,
한씨를 제소했다고 생각합니다.

nakyup wrote:
소스를 받은게 소송걸고 나서니까요.

모든 시작이 한씨로 부터 이고 사실 해결도 한씨밖에 답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것이 이미 양측에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일테니까요.

합의가 가능했다면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을 엘림넷에서 삭제하고 한씨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는 상황이어야 할터인데 한씨는 소스코드만을 영업비밀이라 생각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였을 겁니다.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 소송으로 진행돼었을 것이겟지요.

이런 경우에 과연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소송을 걸었을때 또 다시 한씨가 거론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엘림넷에 과연 얼마나 GPL 위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한씨가 거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GPL이 준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엘림넷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를 중심으로도 충분히 Vtun저작권자가
엘림넷을 제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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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nakyup wrote:
네 이제 이 방법밖에는 대응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엘림넷을 고소 해야 하는데 이건 GPL 위반 이라고 밖에 소송 사유가 안됩니다.

GPL 위반이기도 하지만, 저작권 위반에도 준한다는 생각합니다.
즉, GPL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해당 소스를 사용할 수 있음으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사실상 무단으로 소스를 도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스를 가지고, 영업을 한것이 됨으로,
엘림넷은 형사/민사 소송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nakyup wrote: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 한씨의 주장대로 라면 한씨만이 엘림넷 이전부터 코드를 수정했고 엘림넷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만약 한씨가 엘림넷의 직원이 아니였다면, 상관없겠지만,
분명 한때는 한씨가 엘림넷의 직원이었고, 따라서, 엘림넷도 이에 준해서,
한씨를 제소했다고 생각합니다.

nakyup wrote:
소스를 받은게 소송걸고 나서니까요.

모든 시작이 한씨로 부터 이고 사실 해결도 한씨밖에 답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것이 이미 양측에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일테니까요.

합의가 가능했다면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을 엘림넷에서 삭제하고 한씨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는 상황이어야 할터인데 한씨는 소스코드만을 영업비밀이라 생각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였을 겁니다.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 소송으로 진행돼었을 것이겟지요.

이런 경우에 과연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소송을 걸었을때 또 다시 한씨가 거론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엘림넷에 과연 얼마나 GPL 위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한씨가 거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GPL이 준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엘림넷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를 중심으로도 충분히 Vtun저작권자가
엘림넷을 제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씨가 주장했던 부분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림넷 이전 회사에서 작업한 것이며 기타 등등 이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 원 저작자가 와서 엘림넷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엘림넷에서 당연히 위에 내용을 제출할거란거죠.

즉 자신들은 모르고 영업을 한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쉽지 않게 됩니다.

또 시작점이 한씨로 가게 되버리는 아주 웃긴 상황의 연속이 되버린거죠.

이걸 재판부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회사에 재직시 일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가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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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한씨가 주장했던 부분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림넷 이전 회사에서 작업한 것이며 기타 등등 이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 원 저작자가 와서 엘림넷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엘림넷에서 당연히 위에 내용을 제출할거란거죠.

즉 자신들은 모르고 영업을 한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쉽지 않게 됩니다.

또 시작점이 한씨로 가게 되버리는 아주 웃긴 상황의 연속이 되버린거죠.

이걸 재판부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회사에 재직시 일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가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자신들이 소스에 대해 GPL이 적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안 시점에서는 한씨에 대해 소장을 고쳐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한 시점 이후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었음으로,
이 판결 이전까지의 시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스(사실은 한씨가 엘림넷에서 개작한 소스)에 대해서
GPL을 적용할 의지와 시정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소스를 공개하기로 한 시점 이전까지는 명백한 GPL 위반이고,
Vtun 저작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fibonacci의 이미지

...
(신경끄려고 먼저글 삭제합니다. ^^)

FSF가 GPL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No Pain, No Gain.

Tony의 이미지

법원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더 큰일날것 같은데요?

지리즈의 이미지

더불어 말하면,
엘림넷이 만약 Maxim에게 피소당했을 경우,

이후 GPL을 준수했음을 입증하기는 쉬운나,

이미, 소스코드에 대한 GPL 위반사례 즉,
한씨에 대한 소스코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고,
판결을 받은 것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GPL을 위반한 것을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하려면,
한씨에 대한 소스코드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진술서는
무고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무고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GPL을 인지한 시점에서
소장을 고쳐쓰지 않은 점은
분명한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chunsj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작권자인 Maxim 본인이 엘림넷에는 "수년동안 저작권을 속여 Etun을 자신만의 고유한 소프트웨어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올린 매출의 상당부분을 환수하는 "보복성 민사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도덕성을 물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1

mycluster의 이미지

Maxim이 엘림넷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은 100%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앞의 진술내용을 보자면 한정엽씨가 엘림넷직원으로써 회사에 GPL임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적으로 개발한 것인것처럼 비지니스를 하도록 했다면 엘림넷은 한정엽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100%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직원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입증이되면 회사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직원이 다시 배상해야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과정에서 하이온넷이 개입되었다고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하이온넷은 또다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1심판결내용만을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엘림넷은 설사 GNU에게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물어주고, 그에 대해서 한정엽씨에게 다시 소송을 청구하면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결국 GPL은 언제던지 '돈'을 물어내는 라이선스라는 점만 부각될 겁니다.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겠지요.

GNU입장에서 항소심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은,
"GPL 라이선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은 인정할 수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영업을 수행하면서 파생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결이 제일 나은 답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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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지리즈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Maxim이 엘림넷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은 100%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앞의 진술내용을 보자면 한정엽씨가 엘림넷직원으로써 회사에 GPL임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적으로 개발한 것인것처럼 비지니스를 하도록 했다면 엘림넷은 한정엽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100%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직원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입증이되면 회사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직원이 다시 배상해야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과정에서 하이온넷이 개입되었다고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하이온넷은 또다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1심판결내용만을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엘림넷은 설사 GNU에게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물어주고, 그에 대해서 한정엽씨에게 다시 소송을 청구하면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9월 16일에 소스를 공개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GPL 위반 사항이 해소되긴 하지만,
엘림넷이 실질적이고 법적인 GPL 위반 사항이 한정엽씨에 대한
소스 코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고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FSF와 한씨는 이로 인해 저작권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엘림넷 측에 통보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엘림넷측이 GPL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한정엽씨에 대한 이 부분의 관련된 내용의 고소는 취하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GPL을 위반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씨나 하이온넷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엘림넷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입니다.
하이온넷이 더 이상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한씨가 형을 더 살 뿐이지요.

제 생각에는 엘림넷측이 한씨가 괴씸해서 소스 유출 부분을 소장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MyCluster wrote:
그러나 이과정에서 결국 GPL은 언제던지 '돈'을 물어내는 라이선스라는 점만 부각될 겁니다.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겠지요.

저는 정확한 GPL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엘림넷의 한씨에 대한 소스코드 유출에 대한 고소가 근거없음이
입증되어 GPL이 인정됨 또한 소기의 목적 달성이라 생각합니다.

MyCluster wrote:
GNU입장에서 항소심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은,
"GPL 라이선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은 인정할 수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영업을 수행하면서 파생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결이 제일 나은 답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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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9월 16일에 소스를 공개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GPL 위반 사항이 해소되긴 하지만,
엘림넷이 실질적이고 법적인 GPL 위반 사항이 한정엽씨에 대한
소스 코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고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FSF와 한씨는 이로 인해 저작권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엘림넷 측에 통보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엘림넷측이 GPL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한정엽씨에 대한 이 부분의 관련된 내용의 고소는 취하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GPL을 위반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씨나 하이온넷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엘림넷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입니다.
하이온넷이 더 이상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한씨가 형을 더 살 뿐이지요.

제 생각에는 엘림넷측이 한씨가 괴씸해서 소스 유출 부분을 소장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실제적으로 엘림넷측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모르고 소송을 낸것일수도 있습니다.

GPL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한정엽씨가 상황이 안좋게되자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렸다 라고 엘림넷에서 주장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FSF도 한정엽씨로부터 요청이 와서 해당 소송을 알게된것입니다.

소송 진행 후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란거죠.

지리즈님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느 개인을 편드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자꾸 반론을 다니 엘림넷 직원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겠지요 --;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임을 알고 소장에 해당 내용을 삽입한것이라면 지금도 GPL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헌데 저것을 또한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한정엽씨와 엘림넷 밖에는 모르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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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이부분이 실제적으로 엘림넷측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모르고 소송을 낸것일수도 있습니다.

GPL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한정엽씨가 상황이 안좋게되자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렸다 라고 엘림넷에서 주장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FSF도 한정엽씨로부터 요청이 와서 해당 소송을 알게된것입니다.

소송 진행 후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란거죠.

지리즈님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느 개인을 편드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자꾸 반론을 다니 엘림넷 직원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겠지요 --;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임을 알고 소장에 해당 내용을 삽입한것이라면 지금도 GPL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헌데 저것을 또한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한정엽씨와 엘림넷 밖에는 모르는 일이죠

FSF가 개입한 시점이 재판 진행중라도,
최종공판전이라면 소스 유출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올라 와 있는 피해자 진술서에는 엘림넷 측이 최종공판전에
명확히 GPL임을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GPL을 위반하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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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엘림넷 측이 GPL임을 안 후에도 소스코드 부분에 대한 영업 비밀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korea.gnu.org의 그들의 주장을 읽어 보십시오.) 이점만으로도 GNU는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서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1심 결과에 대한 보도도 전혀 GPL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도들 뿐입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GNU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판사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이해못하는(제가 보기엔 사용자 라이센스의 구입과 소프트웨어의 구입을 동일시 하는 인간입니다. 아마 자기가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에 MS Word가 있으면, 그리고 그 박스와 라이센스 넘버가 있으면, MS Word를 샀다고 생각할 인간 같습니다.)데 적절한 판결을 기대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미리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소송을 걸고, 판결의 결과에 따라 합의/소취하 또는 진행) 했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chunsj의 이미지

nakyup wrote:

이부분이 실제적으로 엘림넷측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모르고 소송을 낸것일수도 있습니다.

GPL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한정엽씨가 상황이 안좋게되자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렸다 라고 엘림넷에서 주장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소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엘림넷은 GPL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참고의견을 낸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F의 대응이 상당히 적절치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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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고, 이미 소스를 공개했으므로 FSF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 누설은 GPL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만약 어떤 소스가 GPL이면서 동시에 영업 비밀이라면, GPL은 GPL대로 지켜야 하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면서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소스가 GPL이므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을 처음부터 안고 있는 것일 뿐, GPL이므로 나중에 누설하더라도 영업 비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만약 어긴 것이 GPL이라면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테고, 어긴 것이 영업비밀 위반이라면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어겼다면 둘 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소스를 공개했으니 GPL 위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FSF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도출하는 것이지,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도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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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FSF가 개입한 시점이 재판 진행중라도,
최종공판전이라면 소스 유출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올라 와 있는 피해자 진술서에는 엘림넷 측이 최종공판전에
명확히 GPL임을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GPL을 위반하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나눠서 따로 진행 되고 있던것인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취하는 FSF에서 또는 한정엽씨가 합의를 끌어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림넷 입장에서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영입기밀에 대한 침해지 GPL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과 그쪽은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kldp.net에 공개한 hl2의 GPL 준수 사항은 지켜지고 있나요?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도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씨는 셋다 GPL 위반입니다.

이제 이 두 곳에 대해서도 지리지님의 동일한 의견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한쪽에 편든다는 제 표현을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나 가을느낌 -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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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yup wrote:
소송이 나눠서 따로 진행 되고 있던것인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취하는 FSF에서 또는 한정엽씨가 합의를 끌어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 보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 것이고,
한씨 및 FSF는 소스코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엘림넷측의 영업기밀 침해 주장은
GPL에 의거해 이유없음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형사고발을 했을시라도,
일부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재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것만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nakyup wrote:
엘림넷 입장에서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영입기밀에 대한 침해지 GPL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과 그쪽은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소스 코드 유출에 대한 영업기밀에 대한 침해인지의 여부와 GPL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씨에 대한 유형 내용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한 엘림넷이 정확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사안이 크다는 것입니다.

nakyup wrote:
그리고 kldp.net에 공개한 hl2의 GPL 준수 사항은 지켜지고 있나요?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도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씨는 셋다 GPL 위반입니다.

이제 이 두 곳에 대해서도 지리지님의 동일한 의견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한쪽에 편든다는 제 표현을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정엽씨,하이온넷은 미비한 부분을 시정하여,
GPL을 이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대한 GPL 관한 고소는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나
혹은 원자작권자 이를 테면 엘림넷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이번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지금 구속중인 사람한테,
GPL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고 해도, 송사에 매달려서 이런 것을 이행할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ps)지리지가 아니라 지리즈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alee wrote:
“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고, 이미 소스를 공개했으므로 FSF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 누설은 GPL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만약 어떤 소스가 GPL이면서 동시에 영업 비밀이라면, GPL은 GPL대로 지켜야 하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면서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소스가 GPL이므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을 처음부터 안고 있는 것일 뿐, GPL이므로 나중에 누설하더라도 영업 비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만약 어긴 것이 GPL이라면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테고, 어긴 것이 영업비밀 위반이라면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어겼다면 둘 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올바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스 유출에 대한 부분에 한에서 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소스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영업상의 노하도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를 테면, vtun이나 etun의 소스를 보면, 누구나 VPN 사업을 생각해 낼 수 있으며,
소스에 cdrom.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소스를 이용한 장비가 cdrom을
필요로 함을 우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스가 GPL이면서 동시에 영업 비밀이라면,
GPL은 GPL대로 지켜야 하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준수하고자 한다면,이럴 경우,
사용하고 있는 GPL 소스는 모두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지, GPL로 인한 2차 저작물 및 그로 인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영업방식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해 준다면, 이는 GPL에 어긋난 방법이라 생가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특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봐야겠지만요)

alee wrote:
소스를 공개했으니 GPL 위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FSF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도출하는 것이지,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도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에 의거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GPL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통해,
GPL 위반을 용인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판결에 GPL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도
더큰 문제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chunsj의 이미지

alee wrote:
“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고, 이미 소스를 공개했으므로 FSF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 누설은 GPL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만약 어떤 소스가 GPL이면서 동시에 영업 비밀이라면, GPL은 GPL대로 지켜야 하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면서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소스가 GPL이므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을 처음부터 안고 있는 것일 뿐, GPL이므로 나중에 누설하더라도 영업 비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만약 어긴 것이 GPL이라면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테고, 어긴 것이 영업비밀 위반이라면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어겼다면 둘 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소스를 공개했으니 GPL 위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FSF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도출하는 것이지,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도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그 비밀을 공공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GPLed S/W에 영업 비밀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GPL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가 직접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GPL을 준수, 즉 공개하여야 하므로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은 필요한 간접적인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한정엽씨의 경우 회사를 기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만약 회사에 GPL이며 공공에, 정확히는 구입한 사람에게 사용자 라이센스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자체, 즉, 바이너리와 소스코드 전부를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영업 비밀이 아닌 다른 죄를 묻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말을 했는데 회사가 동조하여 숨긴 것이라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GPL S/W가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개발자가 나가서 그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며(불가능해 질 수 있죠, 현재와 같은 전직 제한 같은 황당한 법도 있는 마당에) 이것이 GPL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hunsj의 이미지

nakyup wrote:
소송이 나눠서 따로 진행 되고 있던것인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취하는 FSF에서 또는 한정엽씨가 합의를 끌어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림넷 입장에서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영입기밀에 대한 침해지 GPL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과 그쪽은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kldp.net에 공개한 hl2의 GPL 준수 사항은 지켜지고 있나요?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도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씨는 셋다 GPL 위반입니다.

이제 이 두 곳에 대해서도 지리지님의 동일한 의견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한쪽에 편든다는 제 표현을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즈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씨, 하이온넷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GPL과 관련하여 잘못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다릅니다. 저는 엘림넷은 계속 GPL은 무시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여부도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있다면, 다른 부분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소스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야 하며 나오도록 FSF는 강하게 접근을 했어야 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GPL이기 때문에 소스는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한씨와 하이온 넷이 무죄가 되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유죄가 되든 저는 관심없습니다. 때문에 엘림넷은 스스로 소스에 대한 부분은 취하를 하고(재판중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했으며, FSF는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이부분에 대해 더 강한 접근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당한 꼴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때문에 엘림넷은 스스로 소스에 대한 부분은 취하를 하고(재판중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했으며, FSF는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이부분에 대해 더 강한 접근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당한 꼴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이라던지 이거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하를 하거나 혹은 반대편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그부분의 공소유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야합니다.

문제는, 반대편쪽 변호사의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게 할려면 나머지 사실의 유죄를 자인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GPL이라는 점을 끝까지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느정도 영업비밀에 관한것을 시인하는 대신에 소스에 대해서는 GPL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 판사는(우리나라 판사는 보통 이런소송에서 실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선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둘이 알아서 하라라고 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엘림넷의 변호사가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이는 것이 GPL라이선스이기 때문에 하이온넷과 한정엽씨에 대해서 '저작권법침해(5년 5천만원)'가 아니라 형량이 더 낮은 '부정경쟁방지법(3년, 3천만원)'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즉, GPL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이는 GPL라이선스자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공소유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저작자가 실제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쌍방의 소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를 영업비밀위반으로 고소를 할경우 GPL라이선스와는 무관하게 얽매일수 있기 때문이지요.

항소심에 가더라도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GPL라이선스에 관한 부분을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렇게 분리할려면 엘림넷이 주장해야하기 보다는 항소를 제기한 쪽에서 해야합니다. 문제는 항소를 제기한 쪽은 그걸 분리한다는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될것이므로, 아마 끝까지 GPL을 물고 늘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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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오만한 리눅서의 이미지

MyCluster님 넘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염?

인용문 아래 8번째 줄부터는 무슨 뜻인지 난감합니다.

:evil: :lol:

alee의 이미지

chunsj wrote:
alee wrote:
“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고, 이미 소스를 공개했으므로 FSF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 누설은 GPL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만약 어떤 소스가 GPL이면서 동시에 영업 비밀이라면, GPL은 GPL대로 지켜야 하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면서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소스가 GPL이므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을 처음부터 안고 있는 것일 뿐, GPL이므로 나중에 누설하더라도 영업 비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만약 어긴 것이 GPL이라면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테고, 어긴 것이 영업비밀 위반이라면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어겼다면 둘 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소스를 공개했으니 GPL 위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FSF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도출하는 것이지,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도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그 비밀을 공공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GPLed S/W에 영업 비밀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GPL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가 직접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GPL을 준수, 즉 공개하여야 하므로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은 필요한 간접적인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한정엽씨의 경우 회사를 기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만약 회사에 GPL이며 공공에, 정확히는 구입한 사람에게 사용자 라이센스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자체, 즉, 바이너리와 소스코드 전부를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영업 비밀이 아닌 다른 죄를 묻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말을 했는데 회사가 동조하여 숨긴 것이라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GPL S/W가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개발자가 나가서 그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며(불가능해 질 수 있죠, 현재와 같은 전직 제한 같은 황당한 법도 있는 마당에) 이것이 GPL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는 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설탕을 잔뜩 먹어서 병원에 실려온 당뇨 환자를 두고 “이 사람은 당뇨 환자이므로 설탕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 그러므로 설탕을 잔뜩 먹은게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GPL 코드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만약 영업비밀이 된다면 당연히 GPL위반 입니다. 따라서 GPL 코드를 영업비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인 결과이지 GPL에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GPL과 영업 비밀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GPL 코드를 영업 비밀로 하면 “안 되는 것” 뿐이지, GPL 코드라면 무조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FSF에서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GPL 코드는 처음부터 영업비밀이 될 수 없었으므로 영업비밀 누설이 아니다”가 아니라, “GPL 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해서 공개하지 않은 점” 입니다. 만약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재판 결과에 황당한 문장이 끼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GPL에 적혀있는 그대로만 대응하면 될 것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SF에서는 “GPL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것 하나만 문제삼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스코드가 공개되었고, GPL2에는 보복 조항 같은 것은 없으므로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mycluster의 이미지

써놓고 보니 진짜 뭔 소린지 조금 거시기 하군요...

Quote:
즉, GPL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이는 GPL라이선스자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공소유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저작자가 실제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쌍방의 소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를 영업비밀위반으로 고소를 할경우 GPL라이선스와는 무관하게 얽매일수 있기 때문이지요.

약간 잘못쓴듯 한데... 제 생각에,
"엘림넷이 하이온넷을 라이선스 위반(자기네 소스를 무단으로 가져갔다)했다고 저작권법을 걸어 소송을 했다면, 이건 원작자가 Maxim으로 따로 있으므로 이 소송은 진행중에라도 원작자가 나타나면 엘림넷이 하이온넷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더 이상 소송의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엘림넷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게 되면 소스의 원작자가 있던 없던 기타 사항으로 하이온넷을 고소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GPL라이선스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므로 영업비밀로 고소하고 혹시 재판부에서 개작된 소스의 영업비밀도 인정해주면 일거양득이 되겠지요.

Quote:

항소심에 가더라도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GPL라이선스에 관한 부분을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렇게 분리할려면 엘림넷이 주장해야하기 보다는 항소를 제기한 쪽에서 해야합니다. 문제는 항소를 제기한 쪽은 그걸 분리한다는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될것이므로, 아마 끝까지 GPL을 물고 늘어질겁니다.

항소심에 가더라도 한정엽씨쪽은 영업비밀침해 항목에 대해서는(GPL소스부분은 빼고서라도) 무죄를 선고받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므로 GNU재단에서는 GPL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침해부분과 별도의 내용이라는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될려면 항소를 제기한 하이온넷쪽에서 자기네들의 유죄사실 중에서 "GPL라이선스 부분은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부분과는 무관하다. 그외의 부분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시인해주지 않으면 거의 두개의 사안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죄를 시인해야할 건데, 아마 끝까지 GPL소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므로 판결이 바뀌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음. 다시 쓰니까 더 길군요.. 결론적으로.. 검색을 해보니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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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Tony의 이미지

제 생각도 MyCluster님과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과 무관하게 KLDP 또는 FSF kr 의 이름으로 성명서라도 내고 모금이라도 조금씩 해서 신문 광고라고 내야하는게 아닐런지요...?

fender의 이미지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1) 이번 문제가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할만한 문제인지 (2)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어떤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3) (2)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예를들어 캠페인이나 기사제보등) 해야할 지 하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3)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로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어느정도 (1)이나 (2)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면 우선적으로 위키라도 만들어서 GPL이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논점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첫 페이지 바꾸기나 기사 제보 등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요.

또한 이러한 단계에선 이번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FSF나 여러 오픈소스 커뮤니티 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몇 일이라도 (1), (2)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GPL이 영업비밀인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alee 님의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의무'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alee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GPL 저작물의 경우, 바이너리 형태의 해당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만 강조하면 충분히 영업상의 비밀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GPL의 특성상 해당 고객이 바이너리는 물론 소스까지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 무제한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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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송창훈의 이미지

fender wrote: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1) 이번 문제가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할만한 문제인지 (2)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어떤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3) (2)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예를들어 캠페인이나 기사제보등) 해야할 지 하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FSF의 차후 대응 여부/방법 및 수위를 놓고 현재 리차드 스톨만과 이벤 모글렌,
맥심 크라스얀스키, 비숍 클락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판결문 사본과 공판
기록 등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FSF의 공식 입장은 3-4일쯤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LDP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이를 전달하고
있는데,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owlet의 이미지

fender wrote:

GPL 저작물의 경우, 바이너리 형태의 해당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만 강조하면 충분히 영업상의 비밀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GPL의 특성상 해당 고객이 바이너리는 물론 소스까지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 무제한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엘림넷은 아직 소스를 GPL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GPL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직 ETUND의 VTUND를 제외한 부분의 소스는 GPL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가 ETUND에 대한 GPL적용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엘림넷 이외의 누구도 ETUND의 소스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이온넷은 ETUND를 가져다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충분히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chsong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히 한정엽씨에게 말려들어서 GPL에 대한 오해만 부추긴 꼴이 되버린것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GPL과 FSF에 대한 엉뚱한 말이 들어간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박지성 경기 보러 일어 났다가 적습니다.

owlet wrote: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엘림넷은 아직 소스를 GPL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GPL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직 ETUND의 VTUND를 제외한 부분의 소스는 GPL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가 ETUND에 대한 GPL적용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엘림넷 이외의 누구도 ETUND의 소스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이온넷은 ETUND를 가져다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충분히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 있는 FSF에서는 꺼림칙하고, 또한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

owlet님께서는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있는 내용이라 다시 언급해 봅니다.
GPL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저작물이 GPL하에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로 2차저작물의 소스를 인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정식적으로 인계 받은 사람에게 이 소스에 대한 GPL에서 허용하는 100% 권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재판부가 GPL을 무시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GPL과 영업비밀이 양립할 수 있더라도, GPL이 우선하기 때문에 GPL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으며, GPL의 명시된 권리내에선 한씨 및 하이온넷은 영업비밀 침해를 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GPL이 사실상 GPL하에서는 소스의 자유로운 권리를 허용하고 있음으로, GPL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절차에 의거했다면, GPL은 영업비밀이라는 것과 양립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이부분에서는 alee님과 의견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2.
소스 접근과정에 불법이 있었나?

일단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한씨가 소스 접근이 불법이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개발자 였던 한씨는 사실상 소스의 거의 유일하고 주요한 개발자며 또한 접근이 가능한 자였습니다.

3.
접근과정이 불법적이지 않았어도 한씨는 소스에 대한 GPL에서 허용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제 상식범위 내에서 정확히 이 것을 부정할 근거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개발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kenny007one님의 예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용합니다.

Quote:
A라는 쇼핑몰업체에서 phpBB로 게시판을 쇼핑몰에 연동해서 썼는데, 그게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근데 개발자가 B사로 옴긴후에 거기서 phpBB에 다른 mod를 추가해서 개발했다. B사는 우리A사가 처음 phpBB를 써서 색다른 게시판을 쓰는 쇼핑몰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영업기밀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B사와 이직한 개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
GPL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 위반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5.
기업이 소스를 GPL로 공개하기 전에는 영업비밀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업이 유리한 시점까지 GPL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을 인정함을 말합니다.
즉, 사실상 기업은 가능한 시점까지 무제한 기간동안 소스에 대하여 GPL에서 허용하지 않는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GPL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에 열거한 이유로 인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인정은 개발자와 FSF에게는 악몽이며, 수용할 수 없는 판결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ps)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fender님께는 사죄 및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fender님께서 제시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FSF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지속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오만한 리눅서의 이미지

ㅋㅋ

:evil: :lol:

fender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ps)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fender님께는 사죄 및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fender님께서 제시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FSF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지속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color]

에구...; 사죄는요; (뻘쭘) -ㅅ-

사실 저도 FSF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gnome 채널에도 이 문제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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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지리즈의 이미지

위의 글에 첨언하자면, 모든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의 2차 저작물이 즉각적으로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저작물의 생성물(바이너리)의 배포가 발생한 시점부터 GPL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바이너리를 배포한 엘림넷의 Etund소스는 이미 GPL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스제공을 일반공공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스 제공의 권리를 획득한 이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GPL의 특성상, 소스를 요청하지 않는 것 또한 배포를 받은 사람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스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절차적 생략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스제공의 권리를 획득한 자가 다른 방식으로 소스를 입수하였을 경우에 해당 배포자에게 소스를 직접 제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소유한 소스에 대해서 GPL에 의거한 권리가 없다 한다는 것은, 소스 및 바이너리의 일괄배포를 허하는 GPL에 위배될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소스가 배포되는 GPL의 특성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습득한 CD로 리눅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라이센스 위반 혹은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실제 유형의 제품이나 절차보다 라이센스를 중요시 여기는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통념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품CD나 심지어 정품 CD를 수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만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 제공하기 전까지 배포자에게 소스 사용권에 대해서 독점성을 인정하는 것은 배포자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소스 제공을 기피 혹은 지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포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해당 소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한 그 즉시, “소스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배포자에게는 해당 권리자에 대한 “소스 제공의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림넷에 대한 유감

엄밀히 말해 한정엽씨가 도의적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씨가 엘림넷에 의해 고발 당한 소스에 관한 부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는 한씨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GPL의 실현과 오픈 소스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미래의 권익과 사실상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그럼, 엘림넷이 한씨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엘림넷은 한씨 및 하이온넷이 GPL에 의거한 Etund의 소스에 대한 피제공자의 권리가 없음을 입증시켜야 했다고 봅니다.(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럴 경우, 이번 재판에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더불어 라이센스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한씨를 기만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Etund가 GPL의 저작물의 2차 생성물이어서, GPL라이센스를 따라야 함을 엘림넷(이후 사측)이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바이너리가 배포되기 전에 사측이 이를 알았다면 GPL라이센스를 받는 소스를 폐기하고 새롭게 코드를 재작성해서 GPL이 아닌 독점적 소유권과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개작이 가능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한씨의 기만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한씨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 초기부터 이 사실을 한씨가 사측에 통보했다면, 회사는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씨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사측이 인지한 시점이 이후 배포된 바이너리에 관한 소스에 대해서 또한 한씨에게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씨에 대해서 소스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한씨가 GPL에서 허용하는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여 영업비밀 침해나 라이센스 위반으로 고소함과 별도로, 소송을 통해 한씨의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함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림넷 측은 GPL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씨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로 고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GPL을 위반하여 한씨를 무고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Vtund의 원작자나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고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ony의 이미지

Quote:

인용:
A 라는 쇼핑몰업체에서 phpBB로 게시판을 쇼핑몰에 연동해서 썼는데, 그게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근데 개발자가 B사로 옴긴후에 거기서 phpBB에 다른 mod를 추가해서 개발했다. B사는 우리A사가 처음 phpBB를 써서 색다른 게시판을 쓰는 쇼핑몰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영업기밀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B사와 이직한 개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FSF가 원하던 바는 아니겠지만, GPL라이센스대로라면 아직 바이너리를 공개하지 않은 phpBB의 mod는 영업비밀의 범주 아래에 들어가는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B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데요.

GPL에대해 정통한 분께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Tony wrote:
FSF가 원하던 바는 아니겠지만, GPL라이센스대로라면 아직 바이너리를 공개하지 않은 phpBB의 mod는 영업비밀의 범주 아래에 들어가는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B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확실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바이너리가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클로즈되어 있는 형태로서 테스트 단계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는 형태로서 서비스를 행하였기 때문에,
GPL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확언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송창훈의 이미지

Tony wrote:
Quote:

인용:
A 라는 쇼핑몰업체에서 phpBB로 게시판을 쇼핑몰에 연동해서 썼는데, 그게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근데 개발자가 B사로 옴긴후에 거기서 phpBB에 다른 mod를 추가해서 개발했다. B사는 우리A사가 처음 phpBB를 써서 색다른 게시판을 쓰는 쇼핑몰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영업기밀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B사와 이직한 개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FSF가 원하던 바는 아니겠지만, GPL라이센스대로라면 아직 바이너리를 공개하지 않은 phpBB의 mod는 영업비밀의 범주 아래에 들어가는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B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고 웹서버의 형태로 서비스하는, GPL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영업비밀 버전 개작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GPL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도덕적 비난을
감수한다면, 영업비밀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바이너리에 대한 배포가 이미
end-user측으로 일어난 경우입니다.

herblover의 이미지

엘림넷이 합의사항을 준수했나요?
지금 들어가 봤는데... Etun의 소스에 관한 이야기나 GPL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엘림넷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배포가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owlet wrote:
fender wrote:

GPL 저작물의 경우, 바이너리 형태의 해당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만 강조하면 충분히 영업상의 비밀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GPL의 특성상 해당 고객이 바이너리는 물론 소스까지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 무제한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엘림넷은 아직 소스를 GPL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GPL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직 ETUND의 VTUND를 제외한 부분의 소스는 GPL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가 ETUND에 대한 GPL적용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엘림넷 이외의 누구도 ETUND의 소스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이온넷은 ETUND를 가져다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충분히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chsong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히 한정엽씨에게 말려들어서 GPL에 대한 오해만 부추긴 꼴이 되버린것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GPL과 FSF에 대한 엉뚱한 말이 들어간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마땅히 지켰어야 할 GPL을 위반함으로써 생겨난 독점 권리를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법이 보호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FSF의 답변은 ``NO''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언제 알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른만큼 이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률 소송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미 손에 ``흙''을 묻힐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어느측의 누구에
의해서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GPL과 FSF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것은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GPL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고
판단되는 원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FSF의 본건 개인으로, 오히려 GPL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훈의 이미지

herblover wrote:
엘림넷이 합의사항을 준수했나요?
지금 들어가 봤는데... Etun의 소스에 관한 이야기나 GPL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엘림넷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배포가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엘림넷은 원심 선고가 끝난 형사 재판 이외에, 현재 진행중인 2건의 민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GPL 준수를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FSF로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FSF는 일단 약속된 기한에 맞춘 GPL 준수의 여부는
엘림넷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행하라고 답변한 상태이며,
현재 FSF 법률 대리인들과 VTun 원저작자가 엘림넷의 이러한 답변과
원심 판결을 놓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약속된 기일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해온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엘림넷의 판단에 맡긴 상태이며, FSF의 최종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 현재
엘림넷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지 모를
모든 책임은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kenny007one의 이미지

chsong wrote:
herblover wrote:
엘림넷이 합의사항을 준수했나요?
지금 들어가 봤는데... Etun의 소스에 관한 이야기나 GPL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엘림넷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배포가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엘림넷은 원심 선고가 끝난 형사 재판 이외에, 현재 진행중인 2건의 민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GPL 준수를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FSF로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FSF는 일단 약속된 기한에 맞춘 GPL 준수의 여부는
엘림넷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행하라고 답변한 상태이며,
현재 FSF 법률 대리인들과 VTun 원저작자가 엘림넷의 이러한 답변과
원심 판결을 놓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엘림넷이 약속된 기일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해온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엘림넷의 판단에 맡긴 상태이며, FSF의 최종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 현재
엘림넷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지 모를
모든 책임은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이거 갈수록 심각해지는군요. gnu korea 측분들과 미국 FSF 본사(?)에서는 지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인구 5천만에 가깝고 경제규모 10위권에 턱걸이하며 나름대로 정보화 인프라 하나만은 최고라 자부하는 나라이니까요.

만약 이대로 엘림넷측이 승소하고 원하는 조건대로 끝나버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소송 준비하는 회사가 널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GPL 소프트웨어를 먼저 특허아닌 특허를 국내에 내고 법적으로 그럴듯하게 먼저 인정받고 먼저 영업을 시작한 회사가 좀 더 나중에 시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말도 안되는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엘림넷이 당장 승소하던 말던 그쪽 vpn 회사들끼리 문제인가보다 하고 넘어갈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장 자신의 회사에 자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영업비밀 침해협의로 내용증명이 내일 아침에 발송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ajax 기반으로 개발한 채팅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XX클럽이 OS와 브라우저를 초월한 획기적 서비스로 엄청난 관심을 끌어 성공하자 YY, ZZ클럽 사이트가 따라했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소송감입니다. 왜냐면 ajax 도 엘림넷 소송건처럼 따지면 그냥 단순 조합기술도 영업기밀로 인정은 물론 특허로 등록되고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먼저 퍼뜨린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owlet의 이미지

chsong wrote:
owlet wrote:
fender wrote:

GPL 저작물의 경우, 바이너리 형태의 해당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만 강조하면 충분히 영업상의 비밀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GPL의 특성상 해당 고객이 바이너리는 물론 소스까지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 무제한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엘림넷은 아직 소스를 GPL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GPL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직 ETUND의 VTUND를 제외한 부분의 소스는 GPL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 저작자가 ETUND에 대한 GPL적용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엘림넷 이외의 누구도 ETUND의 소스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이온넷은 ETUND를 가져다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충분히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chsong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히 한정엽씨에게 말려들어서 GPL에 대한 오해만 부추긴 꼴이 되버린것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GPL과 FSF에 대한 엉뚱한 말이 들어간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마땅히 지켰어야 할 GPL을 위반함으로써 생겨난 독점 권리를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법이 보호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FSF의 답변은 ``NO''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률 소송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미 손에 ``흙''을 묻힐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어느측의 누구에
의해서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GPL과 FSF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것은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GPL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고
판단되는 원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FSF의 본건 개인으로, 오히려 GPL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박탈하는것 역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권리 박탈은 또다른 위법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원 소스의 라이센스가 GPL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사건 발생시점에서 GPL적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TUND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것은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GPL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은 ETUND의 소스를 자신의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고객중의 누군가가 소스를 요청하고, 이를 공개하기 전에는 ETUND의 소스는 공중에 공개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엽씨가 ETUND의 소스를 가져다 쓸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fender의 이미지

owlet wrote:
만약에 사건 발생시점에서 GPL적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TUND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것은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GPL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은 ETUND의 소스를 자신의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고객중의 누군가가 소스를 요청하고, 이를 공개하기 전에는 ETUND의 소스는 공중에 공개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PL은 'viral license'입니다. 설사 엘림넷이 적법하게 ETUND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만 소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고객들이 ETUND의 소스와 바이너리를 모두 엘림넷과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출시 이전까지 소스공개를 막아도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과 소스가 모두 공개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면 그런 성격의 자료를 저작권을 무시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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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지리즈의 이미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GPL이 요청한 사람에게만 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한계를 정한 것은
배포자의 소스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비밀 유지를 위해 소스의 공개 방식에 옵션을 준것이 아니라,
배포자가 소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여건(서버 인터넷 라인 등등)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라도,
최소한 바이너리를 넘겨준 사람에게 만큼이라도 소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즉, 근본취지, 즉 소스의 공공에 대한 배포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fender 님의 말씀처럼, GPL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에
소스가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공에 배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스의 입수 절차와 상관없이 GPL하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off-topic입니다만, 미국에는 소스를 GPL로 공개하고도, 돈을 버는 업체들도 많은데,
특히 아주 쓸만한 라이브러리들이 GPL인 경우가 재미있더군요.

원작자들이 소스를 두가지 라이센스로 배포하는데,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업체들에게서는 돈을 받고, 라이센스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아는 mysql이 이런 형태죠..
LGPL도 아닌 GPL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링크도 못하죠...

예를 들어 mysql GUI 인터페이스 개발해서
상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
특히나 mysql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db,
게다가 db자체 배포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등은
매우 군침도는 시장이기도 하죠.

다른 케이스는 위 원작자들의 소스를 이용해서,
재차 GPL로 2차 생성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시 위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업체들에게서는
돈을 받고 라이센스를 해주는데, 이 때 자신이 가져다 쓴 1차 원작자들에게도
재 라이센스 옵션을 받아서, 다시 라이센스를 해주죠...

꽤나 이런 사업모델을 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들이 많더군요...

느낀 바로는 개발자들에게는 shareware보다 더 무섭다 -- ; ;

GPL이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좋은 사업모델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antinet의 이미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소송 판결을 보고 열받아서 한겨례 신문 왜냐면 란에 기고를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 관계나 내용, 표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까해서 초고를 올립니다.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받고 내일 정도에 글을 좀더 다듬어서 수정해서 올릴 생각이므로, 글이 최종 완료 되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 배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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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이혁, 회사원, turneleft21@gmail.com

9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기업인 엘림넷이 동종의 사업을 하는 하이온넷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자사의 퇴사자를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엘림넷을 그만두면서 소프트웨어와 영업자료를 그대로 갖고 나온 하이온넷 직원들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가 자유(Free)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제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GPL이라는 라이센스 형태로 공개한 소프트웨어이다. GPL는 원 저작물을 수정한 내용도 GPL 라이센스 하에서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배포, 수정, 판매를 허락하는 라이센스이다. 예를 들어, GPL의 적용을 받는 리눅스 운영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여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수정한 내용도 GPL에 따라서 공개해야 한다.

GPL은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란 곳에서 관리하고 배포하고 있다. 리차드 스톨만이 GPL을 만든 이유는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조그만 수정을 거쳐서 독점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도둑질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GPL이 적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수정한 내용도 GPL에 따라서 공개 되어야하므로 영원히 공공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원저작자인 Krasnyansky는
재판부에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사용이 허가된 자유소프트웨어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GPL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소스코드를 프리 소프트웨어로 공개하기로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합의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까지 추가로 의견서로 제출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엘림넷의 게약서나 고객명단 등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PL이 적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므로, 누구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소송에 개입하여 자유소트웨어는 영업비밀이 될 수없다는 것을 판례로 남기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을 영업 비밀에 포함시킨 것 뿐만 아니라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나와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있다. GPL이 적용되는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원저작권자, 피고, 원고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을 영업비밀에 포함시킨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판결문에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이라고 나와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원저작권자의 의견 개진을 재판에 대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판사는 열린 자세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Tony의 이미지

Quote: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판사는 열린 자세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은 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복문입니다. 이부분에서 좀더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말이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개인의견입니다 ^^*)
hydaizer의 이미지

GPL은 일종의 계약일뿐, 그 자체가 저작권법, 형법과 같은 법률(국회 혹은 국가간 조약으로 맺어진)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이해에 참고가 될 링크와 댓글를 소개합니다.

http://biohackers.net/blog/index.php?pl=170

owlet의 이미지

fender wrote:
owlet wrote:
만약에 사건 발생시점에서 GPL적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TUND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것은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GPL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은 ETUND의 소스를 자신의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고객중의 누군가가 소스를 요청하고, 이를 공개하기 전에는 ETUND의 소스는 공중에 공개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PL은 'viral license'입니다. 설사 엘림넷이 적법하게 ETUND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만 소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고객들이 ETUND의 소스와 바이너리를 모두 엘림넷과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출시 이전까지 소스공개를 막아도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과 소스가 모두 공개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면 그런 성격의 자료를 저작권을 무시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된다는 말은 옳지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이 소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중 하나가 이 소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공개될 수 있다공개되었다의 차이는 큽니다. 내일 공개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분히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는건 내일부터입니다.

owlet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곰곰히 생각해 보면,
GPL이 요청한 사람에게만 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한계를 정한 것은
배포자의 소스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비밀 유지를 위해 소스의 공개 방식에 옵션을 준것이 아니라,
배포자가 소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여건(서버 인터넷 라인 등등)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라도,
최소한 바이너리를 넘겨준 사람에게 만큼이라도 소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즉, 근본취지, 즉 소스의 공공에 대한 배포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fender 님의 말씀처럼, GPL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에
소스가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공에 배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스의 입수 절차와 상관없이 GPL하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근본취지가 그러하다는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취지로 만들었든 원 저작자와 사용자 간에는 GPL만이 유효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근본취지에 맞지않더라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좀 더 근본취지에 맞게 행동하도록 라이센스를 수정해야지요. 소스의 입수 절차와 상관없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fender의 이미지

owlet wrote:
정확하게는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된다는 말은 옳지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이 소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중 하나가 이 소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공개될 수 있다공개되었다의 차이는 큽니다. 내일 공개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분히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는건 내일부터입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 실제로 상대 쪽에서 owlet님의 말씀과 같은 주장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영업비밀'을 문제 삼는 전략이 올바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세심하게 논증할 문제인 듯 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증은 antinet 님의 글을 포함 이제까지의 토론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명확히 논거를 밝히기 위해 정리해 봅니다.

우선 '영업비밀'의 법적인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규정입니다 (법률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영업비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Quote:
(제 2호) "營業秘密"이라 함은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된 生産方法ㆍ販賣方法 기타 營業活動에 有用한 技術상 또는 經營상의 情報를 말한다.

이런 정의로 볼 때 공중에 배포되기 이전의 GPL의 2차 저작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면,

(1)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 이 부분이 owlet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원래의 소스는 GPL로 알려져 있지만 어차피 이번 판결의 경우도 2차저작물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것은 이러한 원래의 소스에 개작을 했기 때문이며 이는 실제 배포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려진 정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잠재적으로 공중에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단서만 붙여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owlet 님의 의견에 특별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2)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지는 것' - 문제는 이 부분인데, 일단 GPL의 2차 저작물은 판매와 동시에 누구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림넷의 ETUND 판매 행위는 사업모델의 특성상 해당 제품 판매가 누가 먼저 출시를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 이후 잠재적으로 2차 저작물을 무상으로 누구에게나 배포할 수 있다면 이 내용 자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소스가 공개되어 경쟁사를 포함한 제 3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해당 소스를 사용했다'는 건 결코 엘림넷 '만의' 특장점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GPL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소스 차원이 아닌 바이너리로 만드는 과정(레드햇이 그렇습니다)이나 이에 대한 기술지원 같은 서비스(MySQL 등의 예가 있습니다), 혹은 패키징 및 매뉴얼 작성(리눅스 배포판이 예가 되겠습니다)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는 최소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어디까지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사용, 공개한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서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GPL 자체의 법적 효력만 인정된다면 설사 엘림넷이 해당 제품의 소스를 영업비밀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획득한 고객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말했듯이 엘림넷이 주장하는 해당제품 소스의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해당 정보가 경쟁사 등에 누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 소스가 그 자체 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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