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GPL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noman의 이미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만약 저희가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가공해서 제공할 경우 저희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물론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관에 제출하니까 소스 공개의 의무는 따르는 것인데, 기관 역시 코드 공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GPL은 너무 어려워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같다고나 할까.... 모순된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hgreen의 이미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공공기관이라면 제작하신 프로그램과 그 소스코드를 사용자인 공공기관 내부에 배포하시면 됩니다.(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측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과 소스코드가 일반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외부에 유포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ydhoney의 이미지

GPL은 대중에게 배포하면 좋다는건 있지만, 상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구입하는 자에게 소스를 배포해야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지요. ^^

이놈의 공공사업에 오픈소스 내놓기 참 힘든데 노력 많이 하시나보네요. 수고하세요~

mycluster의 이미지

공공기관 담당자와 GPL에 대해서 미리 의견조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이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지 영업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발주처가 소스를 공개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리고 공개를 안하고 싶은데 개발자가 "이건 GPL이라서 공개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 엄청 황당하겠지요?
제 느낌상 나중에 문제에 휘말릴 소지도 다분하고, 그쪽 담당자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주처가 계약서에 GPL에 대해 언급해두지 않았다면, GPL을 사용하는 걸 자제하심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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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oney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공공기관 담당자와 GPL에 대해서 미리 의견조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이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지 영업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발주처가 소스를 공개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리고 공개를 안하고 싶은데 개발자가 "이건 GPL이라서 공개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 엄청 황당하겠지요?
제 느낌상 나중에 문제에 휘말릴 소지도 다분하고, 그쪽 담당자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주처가 계약서에 GPL에 대해 언급해두지 않았다면, GPL을 사용하는 걸 자제하심이 어떨지...

공공기관 담당자가 GPL, 혹은 여타 다른 오픈소스 관련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사례임을 알고 도입한다 해도 별의별 말은 많을겁니다. 경쟁업체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며 이거 제대로 적용 가능한건지에 대해서 오픈소스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한테 각종 태클이 들어오는가 하면 기타 정말 말도 못하게 희한한 얘기는 다 듣게 되니까요.

하여간 현재 법규상 내년쯤은 되야 오픈소스제품을 도입하거나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좀 더 편안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법규상으로도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쩝~

foo의 이미지

GPL은 *배포*할 때 제한이 걸어지는 라이센스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배포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GPL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것 같은데...
*모든*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 될 경우는 배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공공 기관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것이므로 이걸 배포가 아니라고 볼것이냐,
아니면 공공기관 내부의 배포로 볼것이냐..

공공기관 내부의 배포이므로, 공공기관 내부 관계자(?)가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소스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의 소속자이기 때문에 짤리지 않으려면 그런 엉뚱한(?) 요청은할 일이 없겠지요. 다른 엔지니어가 그 소스의 무결성을 점검하겠다는 식의 요청이 아닐바..)

pool007의 이미지

snoman wrote:
만약 저희가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가공해서 제공할 경우 저희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물론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관에 제출하니까 소스 공개의 의무는 따르는 것인데, 기관 역시 코드 공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snoman 님 측에서는 공공기관에 소스를 배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GNU로 획득하였으므로 누구에게나 소스를 무상으로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snoman 님 측에서 다른 업체에게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snoman 님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 태글을 걸 수 없습니다.

--
Passion is like genius; a miracle.

skypass의 이미지

작업하시는 분이 또있군요!!
방갑습니다!!

김정균의 이미지

흠.. 대부분의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코드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반대 경우도 체크해야 할 겁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 코드가 공개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납품된 프로그램이 제작자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코드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 해당 기관쪽에서의 코드 공개 가능성과 제작측의 공개 가능 부분을 모두 명료하게 해 놓아야 할 겁니다. (물론 제작측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얼마전 GPL 관련 분규처럼 본의 아니게 공개가 되어야 할 처지가 있기 ㅤㄸㅒㅤ문입니다. 원고나 피고나 모두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 안하려 하겠지만.. 불거지게 되었으니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방법에는 GPL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주 갔던 NAS(NASA 산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를 합니다.
http://www.nas.nasa.gov/Research/Software/software.html
http://opensource.arc.nasa.gov/

그중에서 몇가지는 다음의 조건으로 보통 공개하더군요. 덕분에 미국 시민권이 없는 저는 받아볼 수가 없었지만...

Quote:
Certain software packages are "restricted" — the software can only be used in the U.S. by the requestor and cannot be disclosed to third parties. Additionally, users agree to assist NASA in the development of the code by reporting problems encountered or any modifications made to the code. You must sign and return an agreement form before the download will be approved.

굳이 GPL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의 세금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납세자가 요청할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요청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방식이 공공기관에는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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