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애국가를 새로 만들자?

권순선의 이미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02/h2005021115543021950.htm 를 참고하세요.

Quote: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애국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데 반발해 "차라리 애국가를 새로 만들자"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국가를 연주하는데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해외 가십란에 곧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hys545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02/h2005021115543021950.htm 를 참고하세요.

Quote: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애국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데 반발해 "차라리 애국가를 새로 만들자"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국가를 연주하는데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해외 가십란에 곧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가지 집고 넘어갈건 우리나라는 국가 업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아야 국가가 됩니다.
즉 애국가는 말그대로 애국가지
국가가 아닙니다.

즐린

앙마의 이미지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등은 관습헌법으로 국가, 국기, 국화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중의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게 관습헌법이죠.
애국가 문제는 일단 모양새가 안 좋긴 하지만 안익태 후손분들이 애국가 곡조의 저작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당연하니까요. 후손분들께 도의적으로 섭섭하긴 합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대한민국에게 애국가 저작권을 받아내라는 유지가 있으셨을리 없을테니까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 수립 초기 안익태 선생님 생존 당시 안익태 선생님과 정부가 협의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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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국가에 저작권료를 내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분?

버려진의 이미지

애국가의 저작권료는 저작권협회가 챙긴다는게 문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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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국가에 저작권료를 내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분?

논리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 감정상 좀 서운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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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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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국가에 저작권료를 내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도 같이 없애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것은 더 생각해 봐야 겠지만.....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앙마의 이미지

Quote: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애국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연시...(각종 국가적 행사의 공연 등)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uote: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국가에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애국가를 듣는 청중이 돈을 주고 입장해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가수가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할때가 바로 그런 적절한 예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테이프 제작 문제나 mp3 제작 문제에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과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협상완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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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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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 wrote: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 수립 초기 안익태 선생님 생존 당시 안익태 선생님과 정부가 협의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겠지요.

위 기사를 봐도 저작권료를 받기 시작한 건 92년부터라고 합니다. 아마 저작권법 관련이 정비된 이후겠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안익태 선생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라고 하네요.

어차피 10년 정도 기간으로 해결이 된다면 굳이 권리를 포기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정부에서 남은 기간만큼 사들이든가 그냥 두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정도 아량도 없는지...

--
익스펙토 페트로눔

앙마의 이미지

↑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심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아깝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만... 중간에 저작권 협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끼어 있는것이 영 껄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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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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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 wrote: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안익태 선생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라고 하네요.

어차피 10년 정도 기간으로 해결이 된다면 굳이 권리를 포기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정부에서 남은 기간만큼 사들이든가 그냥 두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정도 아량도 없는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 후 50년이 지나도 어찌 어찌해서 다시 등록하거나 기타 이상한 방법으로 연장을 시키려면 연장을 시켜버릴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국가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리고 안익태의 애국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도 이승만같이 외국에 피해있던 사람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손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안에 있다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후손도 다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후손이란 인간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애국가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원 창작자가 죽었는데 저작권이 살아서 자식들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식이 멀 한게 있어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건지.)

힘없는자의 슬픔

M.W.Park의 이미지

maddie wrote:
사실 원 창작자가 죽었는데 저작권이 살아서 자식들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식이 멀 한게 있어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건지.)

재산권이니깐 상속이 되는 겁니다.
여타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처럼 상속세가 붙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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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addie wrote:

그리고 안익태의 애국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도 이승만같이 외국에 피해있던 사람아닙니까.

애국심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이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애국심이 없었다고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총칼들고 싸우는것 만이 애국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환타지라는 교향곡 곡명만 보더라고 애국가가 국가(國家)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uote:

그리고 그 후손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안에 있다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후손도 다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후손이란 인간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애국가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부분이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딱히 비난할수도 없습니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테니까요. 애국심보다 사유 재산이 더 중요한가 보지요.
aero의 이미지

전 애국가를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쪽 입니다.

대체로 수동적인 내용의 가사와 슬픈 음율에
끝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 부분은 원래 안익태가
크리스트교신자로서 크리스트교의 하나님(하느님 아님)을 뜻하며
지은것으로 후에 하느님(우리 고유의 막연한 신앙대상) 과
하나님(크리스트교에서 손쉬운 전도를 목적으로 하느님을 차용한것)
이 어설프게 구별되서 쓰이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정서상 특정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신앙대상인 하느님으로 바꾸어 불리게 된겁니다.

이렇듯 지금의 애국가는 서구열강의 식민지개척시대의 분위기와
그들이 강요하던 문물과 사상 종교등의 색체가 짙습니다.

남.북의 모두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공동 국가제정
같은것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듯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ero wrote:
전 애국가를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쪽 입니다.

대체로 수동적인 내용의 가사와 슬픈 음율에
끝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 부분은 원래 안익태가
크리스트교신자로서 크리스트교의 하나님(하느님 아님)을 뜻하며
지은것으로 후에 하느님(우리 고유의 신앙대상) 과
하나님(크리스트교에서 손쉬운 전도를 목적으로 하느님을 차용한것)
이 어슬프게 구별되서 쓰이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정서상 특정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신앙대상인 하느님으로 바꾸어 불리게 된겁니다.

안익태 선생님은 애국가 가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애국가 작사가는 윤치호가 만들었다는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윤치호가 친일 행적으로 비판받는 인물인데다 님의 지적처럼 기독교 신자여서 하느님이란 표현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를 바꾸는것은 고려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곡조를 바꾸는 것은 반대합니다. 애국가 곡조 좋지 않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번 기회에

수도, 국가, 국기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고 저작권이나 개인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의식속에만 들어있는 사항이다보니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성문헌법'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 나라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개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리고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전 애국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을까요?

무언가를 끝마치는 느낌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저물어가는 해인 것처럼... -_-;;

만약에 애국가를 바꾸는 일이 생긴다면

무언가를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곡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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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yel- wrote:

단순히 사람들 의식속에만 들어있는 사항이다보니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성문헌법'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재 판결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되는데 관습법은 성문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밑에 님이 지적하셨듯이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말입니다.) 성문법이 항상 우선되고 성문법에 내용이 없을경우 관습법이 그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헌법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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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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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구입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고작 애국가 10년치 권리비 1억(...정도라고 들었습니다)이 아까워서 그걸 못합니까? 국회의원 의석 한자리만 1년동안 줄여도 그정도는 나오고, 구청 보도블럭 뒤엎는거 몇번만 자제해도 그정도는 나올텐데요.

유족들이 무료로 기증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개인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커녕 애국심을 담보로 공짜로 뜯어먹을 궁리부터 하다니요. 유족들이 정부에 대해 보상을 사양한다면 그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는 애국가 사용에 대해서 마땅히 그 권리를 가진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애국심이란건 그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을 때에 생기는 겁니다. 국가 10년치 권리비 1억이 아까워서 벌벌떠는 나라라면 매국노가 되어 싼값에 바겐세일해 버리겠습니다.

hys545의 이미지

앙마 wrote:
gnoyel- wrote:

단순히 사람들 의식속에만 들어있는 사항이다보니 '관습헌법'이라는 명분으로 '성문헌법'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재 판결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되는데 관습법은 성문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성문법이 항상 우선되고 성문법에 내용이 없을경우 관습법이 그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헌법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그렇더군요.

영국같이 불문법 주의라면 관습법이 초할수 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영향받아서 성문법 주의입니다월
즉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한다는건 헌법의 기본개념을 무시하는겁니다.

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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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는 원래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의 Auld Lang Syne의 멜로디에 가사를 입힌 노래였습니다.

새 애국가가 필요하다면 옛 애국가로 되돌아가도 됩니다.

덧. 쓰고보니 축구경기 개막이나 올림픽 시상식에서 저 노래가 나오는 것을 상상해보니 좀 문제가 있네요; 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득 구글로 애국가를 검색해 보다가, 공감이 가는 글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http://penart.co.kr/literature-library/13_essay/036.htm

Quote:

애국가

이오덕

얼마 전 어느 자리에 나갔다가 '국민의례'가 있어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어 부르는데, 그날 따라 나는 벙어리가 되었다. 애국가를 부를 마음이 안 났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내 입으로 이 애국가를 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국민이면 어린아이들도 누구나 부르는 애국가, 나 자신이 50년도 넘게 불러온 애국가를 왜 부르지 않겠다고 생각했나?

그 까닭은 이렇다. 바로 그 며칠 전에 어느 일간신문에서, 애국가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윤치호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신문은 윤치호 자신이 지은 애국가를 손수 붓으로 써서 '윤치호 작사'라 해 놓은 것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래서 지금까지 누가 지었는지 확실히 몰랐던 애국가 작사자가 윤치호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윤치호라면 세상이 다 아는 친일파로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를 노래가 없어서 하필이면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가 지은 노래를 의식 때마다 불러야 하나? 지금까지는 몰라서 불렀지만, 그 사실을 안 다음에는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내 감정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나는 전부터 우리 애국가를 별로 신통찮게 여겨 온 터이다. 노랫말도 그렇고, 곡도 좋게 안 보였다. 우리 애국가 노랫말이 일본 제국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닮았다고 하는 말은 진작부터 있었다. 일본의 '기미가요'를 우리말로 옮겨 보자.

'우리 천황 거룩한 세상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조그만 돌이 큰바위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영원하리라)'

이 일본의 국가는 '조그만 돌이 큰 바위 되어…'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 넓고 커다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했으니 더욱 좋지 않다는 말도 가끔 들었다. 아무튼 우리 애국가는 국민들의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안겨 들거나 가슴을 찡하게 울려 주는 것이 없는, 다만 머리로 만들어 낸 말로 되어 있는 것만은 동등하다.

다음은 곡이 또 문제가 된다. 이 곡은 우선 크고 무거운 느낌을 주어서 점잖고 엄숙한 몸가짐으로 부르게 된다. 우리가 부르고 들어온 의식 노래는 일제시대부터 '기미가요'를 비롯해서 으레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거나 굳어지게 하는 것이었기에 애국가도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고 여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노래와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고 피어나게 하는 노래, 따뜻하고 기쁘게 해주는 노래, 또는 가슴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듯한 노래는 애국가나 국가로 될 수 없을까?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라면 당연히 이런 노래라야 참된 나라 사랑의 노래가 되고, 땅 사랑, 사람 사랑의 노래가 될 것 아닌가? 나는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의 노래를 그다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꼿꼿하게 '차려'를 해서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애국가나 국가를 부르는 사람은 우리 말고는 일본 사람들밖에 없는 줄 안다.

무슨 일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먼저 애국가를 부르고 나면 그만 자리가 아주 차가워지고 흥이 나지 않아서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수가 많다. 의논을 할 때는 딱딱한 말, 형식으로 꾸민 말, 겉도는 말부터 나온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린이회나 학급회 회의를 할 때 먼저 애국가를 부르고 나면 그만 아이들 마음이 얼어붙어서 말이 잘 안 나온다. 선생님이 언제나 지시하는 말을 흉내내고 되풀이하다가 끝내기가 보통이다. 이것이 애국가의 효용성이다.

좋은 애국가를 새로 만들 수는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된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려 한다면 차라리 '아리랑'이니 '고향의 봄'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이런 노래라면 부르는 사람 모두가 저마다 가슴속에서 조국과 고향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터져 나와,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어 주는 참으로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애국가와 국가를 견주어 보면 두 나라가 어떤 점에서 아주 닮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며칠 전 ㅤㅋㅟㄾ 신문 <아침 햇살>에 쓴 ? 논설주간의 글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 글의 중간 제목이 '한·일, 비겁한 동반자'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맺은 말이 다음과 같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일본과, 식민지 청산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혈손이 정신적 후손이 강고히 권력을 붙잡고 있는 한국은 사실 정신적으로 동반자 관계에 있다. 그 비겁한 관계를 이제껏 지속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도 군사 정권의 잔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착잡해지는 것은, 그 연유가 어제오늘에 있지 않다.'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제34호)> (98. 5)

warpdory의 이미지

그 윤치호... 가 세운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보자면 ... 교정 에 큼직한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문구를 1 학년 입학하자마자 외워야 했었습니다. 설립 정신이라든가 등등....

그것에 따르면 사상 유례없는 독립투사였지요.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앙마 wrote:
Quote: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애국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연시...(각종 국가적 행사의 공연 등)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uote: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국가에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애국가를 듣는 청중이 돈을 주고 입장해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가수가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할때가 바로 그런 적절한 예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테이프 제작 문제나 mp3 제작 문제에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과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협상완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26조 는 정말 이상하군요.
예를들어 제가 종로 길바닥에서 반지의 제왕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물론 저작권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 잡혀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jedi의 이미지

조금더 불을 지르면 태극기도 외국인이 대충만든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반만년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 이 나라의 역사는 1945년을 시작으로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한일합방아니 조일합방부터 보거나....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앙마의 이미지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자랑스런 한민족을 부르짖었습니다만... -_-
특히 고려 이전의 고대사를 국사에 포함시키는것은 문제가 정말 많더군요. 여러 종족의 이동이 워낙 활발해서 이 종족은 무슨 민족이다라고 딱히 부를 수 없겠더군요. 물론 이건 대개 나라가 마찬가지일거라 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등 유럽도 마찬가지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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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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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wrote:
앙마 wrote:
Quote: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애국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연시...(각종 국가적 행사의 공연 등)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uote: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국가에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애국가를 듣는 청중이 돈을 주고 입장해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가수가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할때가 바로 그런 적절한 예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테이프 제작 문제나 mp3 제작 문제에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과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협상완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26조 는 정말 이상하군요.
예를들어 제가 종로 길바닥에서 반지의 제왕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물론 저작권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 잡혀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작권법 17조 공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6조와 17조가 서로 배치되는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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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앙마 님 말씀처럼 이전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는지요?

굳이 의미를 두자면, 차라리 전 한반도가 중국의 간도 부근부터, 일본의 몇몇 도시(백제인이주) 까지 한반도(?) 라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면 되죠.

죠커의 이미지

친일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누가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이상의 근거만 보여주신다면 애국가 개정에 한표를 보태겠습니다.

버려진의 이미지

이런 의견도 있죠. 애국가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기 때문에

동. 해~~물과

해물탕집이냐고 :oops:

친일행적 사실인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나치즘쪽.. 세계대전의 전범들과 연관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상곡을 지은 것도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은 후였죠 아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N wrote:
친일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누가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이상의 근거만 보여주신다면 애국가 개정에 한표를 보태겠습니다.

윤치호의 친일 행적에 관한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의 글입니다.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142836

앙마의 이미지


윗글은 제가 썼구요.
덧붙여서 안익태 선생님은 뚜렸한 친일 행적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일본 학교 다녔고... 자의반 타의반 외국 유학을 했다는 정도군요. 독일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음악가의 문하였답니다.
윤치호가 쓴 일기에 윤치호가 일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나와 있다는군요. 그의 속은 알 수 없으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의 행위 자체는 친일 행위가 맞습니다.
한가지 정정할것이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의 친일 행위에 대한 글인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적혀 있군요.

Quote:

대한민국 국가 작곡자로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최초의 조선인 지휘자로서 안익태의 위치는 지금도 별 흔들림이 없다. 하지만 '애국가' 의 경우,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6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이것은 당시 안익태를 시기하고 있던 국내의 음악인들에 의해 '애국가 무용론' 으로 번져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것과는 별도로 서양 찬송가 식으로 쓴 곡이 과연 '라 마르세예즈' 나 '기미가요' 같은 '진짜 국민의 노래' 가 될 수 있냐는 논쟁, 그리고 가사 세팅의 미숙함-'동해물과' 에서 '동' 이 아닌 '해' 에 악센트가 붙어서 해물탕집 사가가 됐다는 임동창씨의 지적이 있음-이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익태의 '업적' 이라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애국가 문제에 관해서도 두 번째 문단에 쓴 단점 때문에 '국가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작품' 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활동도 수상쩍은 면이 많은데, 이러한 활동들은 최근의 저서나 연구 논문 등에서도 고의적인지 몰라서 그런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0년대 말, MBC에서 '안익태가 베를린 필을 지휘하는 장면이 담긴 필름 발견' 이라고 단독 보도를 했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월간지 '객석' 에서 필름의 관현악단이 베를린 필이 아닌, 나치스의 국책 관현악단이었던 베를린 대 방송 관현악단(Grosser Rundfunk-Orchester Berlin)이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또 안익태가 1940년 베를린 필을 처음 지휘했다는 기록 또한, 기자가 직접 베를린 필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 검토한 결과 1943년 여름의 특별 연주회 한 번이 베를린 필을 유일하게 지휘한 기록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연주회도 안익태와 친분이 있던 전 나치스 제국 음악부 총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의 연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단원들의 불만도 많았고, 연주회 자체도 그다지 평이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첨부했다.

객석의 기사는 사실 관계의 보도에 대부분 치중되었지만, 안익태가 나치스의 국책 관현악단 연주회를 지휘했다는것 만으로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문제의 필름은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 일본이 중국 침략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건설한 만주국의 건국 기념 연주회를 지휘한 것이다.

베를린 필의 지휘 기록도 문제다. 객석 기사에 첨부된 연주회 프로그램 사본에는 첫 곡으로 에키타이 안(Ekitai Ahn. 안익태의 일본식 표기)의 환상곡 '에텐라쿠' 가 연주되었다고 쓰여져 있다. '에텐라쿠' 는 한국식 한자 독음으로 하면 '월천악' 으로, 가가쿠(일본의 '아악')의 명곡이다. 에텐라쿠는 안익태의 작품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고노에 히데마로라는 일본 지휘자가 서양 관현악용으로 편곡해 서구에도 알려져 있었다.

일제 치하의 조선 출신으로서, 일본 음악에 의한 곡을 썼다는 것이 순전히 '개인 취향' 의 문제라고 쳐두자. 하지만 그 뒤에 '한국 관현악의 중기 걸작' 으로까지 평가받은 '강천성악' 이라는 안익태의 관현악곡 중간에서 뚜렷하게 들리는 '에텐라쿠' 의 선율은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80년대 후반부터 음악학자들의 연구로 홍난파와 현제명 등의 용서받을 수 없는 친일 행각이 밝혀졌고, 한국 음악사 전체가 대대적인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애국가' 의 작곡자라는 안익태도 이 재평가 작업에서 결코 열외일 수는 없을 듯 하다. 그가 정말 애국자였건, 아니건 간에.

과연 그의 행동이 친일 행위인지 아니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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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빠곰의 이미지

jedi wrote:
조금더 불을 지르면 태극기도 외국인이 대충만든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읽은 글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myhome.naver.com/coolknight/home/teakuki3.html

외국방문과정에서 급조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
아발발다빠따반반나다발딸발발다빠따따맣밤밤따받따발발다따밝다발발다빠따따밤반다빠따다맣밥발
발다따밥다발발다따박다발발다빠따따밞밭밭다따다맣아희

jedi의 이미지

아빠곰 wrote:
jedi wrote:
조금더 불을 지르면 태극기도 외국인이 대충만든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읽은 글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myhome.naver.com/coolknight/home/teakuki3.html

외국방문과정에서 급조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http://new.newstoon.net/sub_read.html?uid=3937&section=section205&section2=
여기서 봤습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앙마의 이미지

밑에 만화 리플에도 있지만 고종이 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Quote:

한국환상곡을 지은 것도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은 후였죠 아마?

안익태 선생님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것은 해방 이후로 압니다. 1945년에 스페인 여자랑 결혼했고 그 이후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한국 환상곡은 1936년경에 작곡한 것입니다. 지금의 애국가가 처음 불리워진 것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을 찾아가 함께 부른 것이라 합니다. 결국 작사가, 작곡가 행적이 어찌 되었던 애국가는 한민족의 애국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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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morning의 이미지

저는 적극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는 제 기억에는 80년대 후반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안익태의 부인이 제기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바루셀로나 올림픽때도 이야기 아주 많았습니다.
저작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작곡해준 은혜를 보상하라는 씩으로 말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뀌든 바뀌지 않던 앞으로 안익태가 만든
그 노래는 부를지 않을 것입니다.
의롭게 살지도 않은 인물이 작사 작곡하고
음악적으로 좋다는 느낌도 들지 않아(그기다가 표절 의혹도 있는)...
애착도 사명감도 못 느끼겠습니다.

가사나 곡이 못 나더라도
의로운 기운이 가득 담긴 노랬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오! 필승코리아가 어떨련지요?

조르바와 함께 춤을....

OoOoOo의 이미지

앙마 wrote: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등은 관습헌법으로 국가, 국기, 국화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헌재 판결이전에 헌법학자들 사잉에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논의된적 없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네요. -_-a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앙마 wrote:
Anonymous wrote:
앙마 wrote:
Quote: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애국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연시...(각종 국가적 행사의 공연 등)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uote: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국가에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애국가를 듣는 청중이 돈을 주고 입장해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가수가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할때가 바로 그런 적절한 예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테이프 제작 문제나 mp3 제작 문제에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과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협상완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26조 는 정말 이상하군요.
예를들어 제가 종로 길바닥에서 반지의 제왕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물론 저작권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 잡혀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작권법 17조 공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6조와 17조가 서로 배치되는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7조를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17조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 타인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말한 대로 종로 길바닥에서 저작권 있는 영상을 트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디오 첫머리에 '공공 장소에서의 상영을 금한다'라는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한 것이겠죠.

음반에는 이러한 라이센스 조항이 없던데 음악을 트는 것은 괜찮겠군요. :D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OoOoOo wrote:
앙마 wrote: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등은 관습헌법으로 국가, 국기, 국화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헌재 판결이전에 헌법학자들 사잉에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논의된적 없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네요. -_-a

헌재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네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28156&section_id=102&menu_id=102

앙마의 이미지

토론 게시판 손님 모드 좀 없애 주세요. 이거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윗글은 제가 쓴 글이고 국화가 아니라 국어였군요. 늙었는지 기억력도 자꾸 부정확해지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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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eterpan의 이미지

이게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될 문제인지는 뒤로하고 저작료 얼마 한다고 그거 사주면 안됩니까? 물론 저같은 서민이야 큰액수지만 국회의원 해외관광만 안보내도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항상 나왔던 이야기지만 머 다른곳에 리플보니까 작곡가의 영광이다 하는데 그런 논리면 애국가의 작곡가 집정도는 사서 보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임시정부청사는 샀는지 모르겠네요
가사는 저도 몰랐네요 친일파가 지은거라니 '지식인의 죄와 벌 - 피에르 아술린 저/이기언 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지만 10년 20년이 걸리든 쓸어내야됩니다.
도데체 이 정부에는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난민을 안받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열렬 팬이시고 전 우호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망명생활했던 적이있는데
분노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수 개신교를 싫어하고 (저를 강제 개종하려하거나 이상한 말만 안하면 신경안씁니다) 동성애자는 개인의 성적취향이거나 유전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이지 죄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XFS를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 not supported encase 조사할테면 조사해봐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NET
----- We Make Dream a Reality -----

puzzlet의 이미지

누군가가 친일파냐 아니냐 하는 것은 흑백논리로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현실을 거스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의 손발이 된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자격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윤치호 선생이 1911년에 민족주의자로서 일제에 의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애국가를 쓸 당시인 1905년경에는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개화기가 19세기 말인데, 일제시대 한국의 음악가들이 서양 음악에 적응했다고 본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한국 환상곡>과 <강천성악>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도 꽤 서툴게 쓰여졌습니다. 안익태 선생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고쳐서 낸 것입니다. 그가 음악가의 자질이 특출났다고 해도, 그가 유럽에서 한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미화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가의 가락이 표절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위키백과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발발다빠따반반나다발딸발발다빠따따맣발발다뿌
멓터벅더떠벋떠벌더벌벌떠벌떠더법벍떠더벌벌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puzzlet wrote:
애국가의 가락이 표절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위키백과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해당 링크에 근거없는 주장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단지

'문화공보부와 국회사무처는 애국가가 30년동안 국가 역할을 한 점으로 볼 때 "명확한 근거 없이 표절여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발표했다.'

가 전부이군요.

chadr의 이미지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로 저작권을 행사하는것은 이해되지만 상식적으로 애국가 사용할려면 돈 내라는것은 이해가 안가는군요...

국민을 상대로 돈놀이 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거면 애국가를 새로 만든다는 것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
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黃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存
爰及苗裔
황하의 강물이 말라서 띠같이 가늘어지도록/
태산이 닳아서 숫돌같이 작아지도록/
봉해주신 나라 영원하소서/
후손까지 미치게 하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가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뉘앙스도 비슷하고.

원문은 使黃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存 爰及苗裔

한의 군국제후를 봉할때의 서약문.

원래있는 곳은 한서 卷十六 高惠高後文功臣表第四에 있는 것 같구요. 자치통감에는 무왕때의 기록.

통감절요 11권에도 들어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통감절요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294권을 50권을로 줄인것이고 조선시대 선비의 필독서이자 한문학습교재로 쓰였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Quote:
앙마 씀:
Anonymous 씀:
앙마 씀:
인용: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애국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연시...(각종 국가적 행사의 공연 등)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용: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국가에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애국가를 듣는 청중이 돈을 주고 입장해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가수가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할때가 바로 그런 적절한 예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테이프 제작 문제나 mp3 제작 문제에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과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협상완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26조 는 정말 이상하군요.
예를들어 제가 종로 길바닥에서 반지의 제왕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물론 저작권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 잡혀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작권법 17조 공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6조와 17조가 서로 배치되는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7조를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17조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 타인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말한 대로 종로 길바닥에서 저작권 있는 영상을 트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디오 첫머리에 '공공 장소에서의 상영을 금한다'라는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한 것이겠죠.

음반에는 이러한 라이센스 조항이 없던데 음악을 트는 것은 괜찮겠군요

아마 저작권자 측에서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지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oonkist wrote:
黃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存
爰及苗裔
황하의 강물이 말라서 띠같이 가늘어지도록/
태산이 닳아서 숫돌같이 작아지도록/
봉해주신 나라 영원하소서/
후손까지 미치게 하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가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뉘앙스도 비슷하고.

원문은 使黃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存 爰及苗裔

한의 군국제후를 봉할때의 서약문.

원래있는 곳은 한서 卷十六 高惠高後文功臣表第四에 있는 것 같구요. 자치통감에는 무왕때의 기록.

통감절요 11권에도 들어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통감절요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294권을 50권을로 줄인것이고 조선시대 선비의 필독서이자 한문학습교재로 쓰였습니다.

어라... 이제 가사 표절 의혹까지 나타나는군요. -_-;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이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이문제도 일어 날수 있을 것 같네요 한글에 대한 저작권료도 내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제기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애국가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한글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작자의 후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애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애국가는 일반 댄스그룹이나 가수가 나와서 히트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곡이 아니기 때문이죠..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한 방법에 돈을 지불해야한다면 그거야 말로 말이 안돼는 거겠지요...
한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영어와 다른 어떤것과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앙마의 이미지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50년 동안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편법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는 공공재산이 되지요. 어쨌든 일단 한글은 저작권 관련 대상이 아닙니다. 한글 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토대로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새로운 인위적인 언어가 만들어낸다면 그건 저작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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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hey의 이미지


음. 만약에 제가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가 너무 예뻐서 '우리 나라 만세' 하는 노래를 한 곡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노래가 대 히트를 해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쓴 것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해야 하거나, 또는 저작권료를 포기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정말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저보다 조금 덜 인기를 끈 곡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요.

(좀 딴지를 위한 딴지이기도 하고, '시점'이나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서 예를 들어서 적어보았습니다)


----------------------------
May the F/OSS be with you..


버려진의 이미지

음 전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렵니다.

만약에 제가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가 너무 예뻐서 '우리 나라 만세' 하는 노래를 한 곡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노래가 대 히트를 해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권 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곡을 사용하는 댓가로 지불하는 돈은 모두 저작권 협회에게 갑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줘서 저작권협회가 안익태씨 유족에게 600만원이나 지급했다고 하네요. (1년에 600만원) 허허..

zelong의 이미지

일단, 애국가 자체의 떳떳함(표절의혹)이나 만든 이의 떳떳함(독립에 기여한 정도, 그 기개 등)은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와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

애국가라는 노래를 저작권자가 국가에 무상으로 헌납했다거나 무조건 공개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때그때의 법에 따라야함이 당연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애국가의 저작권료 지불을 미루는 것은, 시범케이스라는 측면에서 법치국가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 행동이라 하겠지요. 어쨌거나 저작권료 지불은 마땅하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족이 저작권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선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가에 무언가를 공헌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지는 못할 망정 공짜로 쓰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국가의 위대한 문양을 만들었는데 '그래 너는 위대한 국가상징을 만들었으니, 그 명예로 충분할 것이다. 신성한 국가상징에 값을 매길 수 없으니, 손가락만 빨고 돌아가거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군요. 단순한 '상행위'로 보느냐 '대가'로 보느냐는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업에 얼마나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해줄 뿐입니다. 돈이 오간다고 하여 그 대상이 허름해지거나 낮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응당 그 물건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대가일뿐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것 좋아하고 애국 좋아하지만, 국가주의나 애국 신성주의는 꺼려지는군요.

....하지만 이 기회에 애국가가 여럿 있어서 골라부르는 재미도 있었으면 하는 재밌는 생각도 드네요. :D

어쩌면 말이죠.

hey의 이미지

이야기 줄기가 둘 있군요.

하나는 애국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권 협회의 부당한 이득입니다.

음.
후자가 토론되고 있는 중에는 KLDP의 훌륭하신 논객분들이 잘 말씀해주실 거라고 믿고 전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자에는 제가 조금 발끈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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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kornona의 이미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네요.

Quote:
애국가를 작곡한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스페인 마요르카섬 팔마시(市)에 살고 있는 안 선생의 외손자 미구엘 익태 안 기옌(27) 씨는 이날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이 원한다면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넘길 것”이라며 “2015년까지 남아 있는 저작권료를 받는 문제 역시 한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고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로리타 안(89) 여사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구엘 씨는 “우리 가족은 항상 한국민들 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애국가 저작권료를 둘러싼 논쟁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듣고 매우 당혹스러웠다”면서 “애국가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은 ‘애국가를 바꾸자’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미구엘 씨는 “외할머니(로리타 안 여사)를 포함한 가족 모두는 애국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한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은 18일 스페인 한국대사관 측에 ‘안익태 가족의 공식 언론 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분명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이메일에서 “이제까지 저희 가족은…애국가는 사실상의 공공재로 항상 생각해왔다”며, “애국가는 국민 여러분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어떤 결정도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안익태 선생 유족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3&article_id=0000113537&section_id=103&section_id2=245&menu_id=103

앙마의 이미지

↑ 좋게만 볼수는 없지요.
나쁘게 해석하면... '국가가 저작권료 총 1억여원을 아끼기 위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안익태 선생님 유족에게 여론을 이용해서 총 1억여원의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수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삐뚤게 보고 있나요?
ㅡㅡ;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에 인용한대로 부인과 딸 외손자가 사는 집은 대한민국정부소유입니다. 그곳에서 공짜로 살고있습니다. 보상은 하고있습니다. 안선생이 독립운동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애국가 작곡한 것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도 국립묘지에 묻혀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보상을 원하는 것인가요?
1원이든 1억이든 우리들이 부르고 가슴에 담고있던 노래가 상업적인 것이었다니 그져 놀랄수밖에요. 선생은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양도한다지만 받기는 받아야 겠지만 아직 명확하게 얼마를 받겠다는 말은 않했습니다. 그저 저작권을 않팔겠다고 하지않고 0원이든 1억이든 팔겠다고 한 것에 감지덕지 해라이더지요.
1억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하다못해 몇10억이 있다고 국립묘지 갈수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보상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가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바란다면 이참에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Fe.head의 이미지

국가를 욕하고 싶군요

국가가 돈이 없나요.

여의도에 있는 개때들한테는 줄은 많으면서 말입니다. :wink:

애국가 작곡을 했으니 당연히 국립 묘지에 가야 하고
애국가 만드었으니 그의 가족들에게 무언가의 보상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국자들은 거지로
매국노는 여의도로 가는것이 정석이지죠 :x

비아냥 이었습니다. :cry: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ㅡ,.ㅡ;;의 이미지

큰돈내놓으라는것도 아니고 저작권을 안내놓으려는것도 아닌데
옛날에 보상해줬어야지..
그런것도 제대로 하지못한 정부가 이상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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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안익태님 손자분이 애국가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군요.
그것보다 지금으로서는 이 스레드에서도 제기된 애국가 작곡,작사가의 친일 의혹 규명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peterpan wrote:
이게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될 문제인지는 뒤로하고 저작료 얼마 한다고 그거 사주면 안됩니까? 물론 저같은 서민이야 큰액수지만 국회의원 해외관광만 안보내도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항상 나왔던 이야기지만 머 다른곳에 리플보니까 작곡가의 영광이다 하는데 그런 논리면 애국가의 작곡가 집정도는 사서 보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임시정부청사는 샀는지 모르겠네요
가사는 저도 몰랐네요 친일파가 지은거라니 '지식인의 죄와 벌 - 피에르 아술린 저/이기언 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지만 10년 20년이 걸리든 쓸어내야됩니다.
도데체 이 정부에는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난민을 안받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열렬 팬이시고 전 우호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망명생활했던 적이있는데
분노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수 개신교를 싫어하고 (저를 강제 개종하려하거나 이상한 말만 안하면 신경안씁니다) 동성애자는 개인의 성적취향이거나 유전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이지 죄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갈게 있는데여
우리나라는 국가 업습니다.
다른나라는 법으로 국가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에는 어디에도 애국가가 국가라는거 업습니다.
즉 행사때마다 애국가 부르는거 엄밀히 말해 위법이 될수도 잇습니다.
kall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한가지 집고 넘어갈게 있는데여
우리나라는 국가 업습니다.
다른나라는 법으로 국가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에는 어디에도 애국가가 국가라는거 업습니다.
즉 행사때마다 애국가 부르는거 엄밀히 말해 위법이 될수도 잇습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 국가 맞습니다.
위대하신 관습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tw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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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peterpan wrote:
이게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될 문제인지는 뒤로하고 저작료 얼마 한다고 그거 사주면 안됩니까? 물론 저같은 서민이야 큰액수지만 국회의원 해외관광만 안보내도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항상 나왔던 이야기지만 머 다른곳에 리플보니까 작곡가의 영광이다 하는데 그런 논리면 애국가의 작곡가 집정도는 사서 보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임시정부청사는 샀는지 모르겠네요
가사는 저도 몰랐네요 친일파가 지은거라니 '지식인의 죄와 벌 - 피에르 아술린 저/이기언 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지만 10년 20년이 걸리든 쓸어내야됩니다.
도데체 이 정부에는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난민을 안받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열렬 팬이시고 전 우호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망명생활했던 적이있는데
분노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수 개신교를 싫어하고 (저를 강제 개종하려하거나 이상한 말만 안하면 신경안씁니다) 동성애자는 개인의 성적취향이거나 유전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이지 죄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갈게 있는데여
우리나라는 국가 업습니다.
다른나라는 법으로 국가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에는 어디에도 애국가가 국가라는거 업습니다.
즉 행사때마다 애국가 부르는거 엄밀히 말해 위법이 될수도 잇습니다.

스레드를 처음부터 보시다보면 애국가가 국가인지 아닌지 토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관습헌법상 국가로 규정되어야 한다는군요. 제 주장이 아니라 어느 저명하신 헌법 연구관의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r.r.의 이미지

아래는 프랑스 국립 시청각 연구소(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www.ina.fr/voir_revoir/guerre/france/42-07.fr.html ) 소장 자료 화면이다 :

http://media0.ina.fr/Urlmedias/c85dc4155b47eba25b4f19410ffb2109_wm_cable.wmv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 중이던 1942년 10월 2일 자 ‘프랑스 악튀알리테’(티비가 제대로 보급되기 이전, 영화 상영 전에 국내외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 보통 국립 영상 제작소 같은 곳에서 제작한다. 우리나라의 ‘대한 뉴스’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에 에키타이 안의 자료 화면이 나온다.

해설 내용은 다음이다 : A Berlin, le c?l?bre chef d'orchestre japonais Ekitai Ahn dirige lui-m?me l'ex?cution d'une de ses oeuvres. Il r?v?le l'influence occidentale sur la musique nippon d'aujourd'hui.

“베를린에서 일본의 유명한 지휘자 에키타이 안이 직접 자신의 작품를 지휘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늘의 니퐁 음악에 있어서의 서구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에 등장하는 니퐁의 대신들과 나치의 장군들을 보라. 그는 단지 친일 인사만이 아닌 친나치 인사였던 것이다. 주축국의 심장 나치 베를린으로 간 대일본 제국의 문화 사절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