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yglee의 이미지

어제 밤 고향동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누굴 때려본적도 도둑질을 한적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사분께서 말씀하시길 모 사진작가가 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답니다. -_-;

알고보니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던 사진들을 보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절 고소한 것이였습니다.

예전에 군대전역하고 나서 군대 생각이 나길레 인터넷에서 부대명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싸이트를 찾았죠. 가보니 사단장이 홈피 운영자한테 감사편지도 보낸 사이트더군요.

거기 사진란에서 퍼온 사진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뒀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것이였습니다.

예전에 건군50주년 기념으로 국방부에서 모사진작가를 불러서 전방의 GOP, 비무장지대등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집으로 냈더군요. 제가 퍼온 사진이 바로 그 사진집에 있던 사진들이구요. 전 그게 국방부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한 사진인줄 알았습니다. 설마 GOP나 DMZ 같은 민감한 지역을 민간인이 개인사진집으로 낼꺼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_-;

저 역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군생활을 해서 그때 생각도 나서 별 생각없이 사진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진들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고 포샵질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른데 도용한 적도 없고....
그냥 맘에 든다는 이유 하나로 제 블로그에 담아두었던건데....

며칠있다가 집근처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군요.

생전 경찰서, 파출소 가본 것이라고는 예전 고등학생때 봉사활동 하러, 그리고 얼마전 주운 통장 주인찾아 주라고 가져다 준 적밖에 없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경찰에 고발까지 한거 보면 합의금도 만만치 않게 나올것 같은데... 설마... 감옥가는건 아니겠죠?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요즘 일본 야후에서 글 종종퍼오는데 저작권법 바뀐 이후로 해서 퍼올때 마다 약간은 조마조마합니다.일본 야후에서 설마 고소할까는 생각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도....글 다 삭제 해야 하나...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앙마의 이미지

설마 감옥까지는 가겠습니까? 무조건 합의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LispM의 이미지

gnoyel wrote:
어제 밤 고향동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누굴 때려본적도 도둑질을 한적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사분께서 말씀하시길 모 사진작가가 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답니다. -_-;
...

일단 사진작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보세요. 특히, 어떻게 해서 그 사진들을 접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 사진들을 게재했는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이야기해서 경찰서 안가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http://lisp.or.kr http://lisp.kldp.org - 한국 리습 사용자 모임

mach의 이미지

앙마 wrote:

....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동감입니다.

------------------ P.S. --------------
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joohyun의 이미지

불안하네요.. 싸이 미니홈피에 있는거 다 지우고 지금부터 자신이 찍은 사진만 올려야 겠습니다..;

어이쿠 무서워서.. 블로깅도 못하겠네요..

재수생
전주현

매뜨의 이미지

정보의 생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겠군요 ^^
그 사진 작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충격 요법을 통한 합의 유도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상용 프로그램이 올라가 홈피들을 대대적으로 찾아낸 다음에 고발을 한 후에 합의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악의가 없어도 그냥 당하는 것이지요.

joohyun의 이미지

싸이홈피에 있는 사진 모조리 다 지웠네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지..
자기가 찍은 사진만 올려야 겠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놔둘수도 없고..;;
위키에 올려놓은 가사도 지워야 겠네요. OTL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하면 그냥 없었일 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한사람에게 돈주고 면죄 받는건가요?

재수생
전주현

jedi의 이미지

joohyun wrote:
싸이홈피에 있는 사진 모조리 다 지웠네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지..
자기가 찍은 사진만 올려야 겠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놔둘수도 없고..;;
위키에 올려놓은 가사도 지워야 겠네요. OTL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하면 그냥 없었일 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한사람에게 돈주고 면죄 받는건가요?

합의를 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요.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지.....

저런거 변리사가 대행 하는 것이라 사진작가도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yglee의 이미지

좀전에 당사자랑 통화를 했는데 민사, 형사 다 건답니다. -_-;;

최근 판례를 보니 소송까지 가서 10배의 금액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좀 많네요. 저희집 팔고 물건팔아야 될 듯싶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팔아야됩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저희집 형편에 좀 무리랍니다.

아무래도 조사 받고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잠시 속세와의 연을 끊어야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_-;

lafi-R의 이미지

최근에 음악 관련 저작권 때문에라도 민감해 하고 있었는데..상당히 당황스럽겠습니다..

저도 블로그의 글들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군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나? 내 인생의 주인공

lifthrasiir의 이미지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 지 살펴 보세요.

http://kr.blog.yahoo.com/fastidio4/1242255.html

실제로 잘 대처하면 합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10만원 이하 정도라네요.

- 토끼군

warpdory의 이미지

저도 제 홈피를 보니깐 방문객들이 올린 출처불분명한 사진이 몇장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웠습니다.

흠....

거 커플사진도 지우려니 좀 그렇군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앙마의 이미지

joohyun wrote:
싸이홈피에 있는 사진 모조리 다 지웠네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지..
자기가 찍은 사진만 올려야 겠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놔둘수도 없고..;;
위키에 올려놓은 가사도 지워야 겠네요. OTL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하면 그냥 없었일 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한사람에게 돈주고 면죄 받는건가요?

현재 저작권 관련 범죄(?)는 친고죄입니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합의를 보고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주의할것은 1심 확정 판결후에는 고소를 취하해도 공소가 계속 유지 됩니다. 아니 1심 확정 판결후에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확하겠군요. 1심 판결후에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나 상고를 하면 2심, 3심 까지 갈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전과자가 될수도 있지요. 물론 1심 판결 내용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빨리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s9204의 이미지

의도적으로 네이버같은곳에 사진을 공개하는 척 해놓고 저런식으로 재미보는 일당들이 꽤 있습니다. 사진동호회에서 몇년전부터 저런식으로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건 들었습니다.

codebank의 이미지

tokigun wrote: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 지 살펴 보세요.

http://kr.blog.yahoo.com/fastidio4/1242255.html

실제로 잘 대처하면 합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10만원 이하 정도라네요.

- 토끼군


해당 글에서 힌트를 얻어서 들어간 사이트에 가격이 있더군요.
1장당 6개월에 150만원... 이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가격일까요?
웃긴건 왜 국내 웹에서는 150만원인데 해외에서는 100만원일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들어간 듯한 가격이군요. :evil:

------------------------------
좋은 하루 되세요.

yglee의 이미지

조만간 컴퓨터도 싹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윈도우는 아예 처다보지도 않고 리눅스만 쓰던지 아니면 아예 컴퓨터도 치워버려야 겠습니다.

voider의 이미지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군요.

이거 무서서 살겠습니까...

즐겁게 살기위한 공유(같이 즐겁게 살자) 넷트워크가
현실 세계에도 필요한 시점인가 보네요.

-- 아쉬운 하루 되세요 --

Prentice의 이미지

EFF 코리아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Creative CommonsWikimedia Commons가 있지만..

LispM의 이미지

gnoyel wrote:
조만간 컴퓨터도 싹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윈도우는 아예 처다보지도 않고 리눅스만 쓰던지 아니면 아예 컴퓨터도 치워버려야 겠습니다.

방금 생각이 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페이지에서 이미지 부분을 모두 원래 이미지가 있던 웹사이트로 부터 링크 형태로 바꿔서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지만 HTML 소스를 보면 이전과 다른 형태가 되도록 해보세요.

단순 링크 참조를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면 법적으로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하면 문제 안될겁니다. 알아보시고 괜찮으면 시도해 보세요.

또,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인가 하는 곳 혹은 전문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길도 있으니 너무 처음부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http://lisp.or.kr http://lisp.kldp.org - 한국 리습 사용자 모임

yglee의 이미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진들을 본건 군부대 내에서 입니다.

그때 우연히 한번 그 사진집을 봤습니다.

문제의 사진들이 전부다 GOP나 DMZ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심지어 GOP나 DMZ 내부까지 심지어 무기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방부가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병사들이 그냥 사적인 사진을 찍어도 군사보안에 걸리는 마당에 이런걸 세상에 누가 상업적인 용도로 만든 사진집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_-;;;

그렇다고 사진에 무슨 copyright 문구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ㅜ.ㅜ

혹시나 해서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봤는데 영풍, 교보 모두 없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얼마만큼 큰 잘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보면 일도 금방끝나고 편하겠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 부모님 2년치 수입입니다. -_-;;;

그리고 사진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_-;;;

다즐링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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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in 다즐링

Mins의 이미지

포탈 검색엔진에도 분명 책임이 있을텐데 (무단으로 이미지 긁어가서 검색 가능하게 한것은 그쪽이니) 그런곳은 내버려두고, 괜히 일반인들 등쳐먹고 돈 버는 꼴이로군요.

생업도 접어두고, 저짓에 매달린다는거 보니 재미좀 보나봅니다.

블로그에 개인 사진 올려두고, 누군가 퍼가기만 기다린 다음에, 협박해서 돈 뜯어내도 되는건가요? -_-;; (이것도 법무사가 없으면 힘들겠군요)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된 홍보나 최소한의 보안 장치도 없이, 일반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cjh의 이미지

이런 뉴스도 있군요. 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ttp://whoishome.net/?act=board&mode=read&id=460&code=notice

--
익스펙토 페트로눔

peccavi의 이미지

휴.. 남일이 아니네요 정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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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 guru deva om...

앙마의 이미지

gnoyel wrote: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진들을 본건 군부대 내에서 입니다.

그때 우연히 한번 그 사진집을 봤습니다.

문제의 사진들이 전부다 GOP나 DMZ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심지어 GOP나 DMZ 내부까지 심지어 무기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방부가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병사들이 그냥 사적인 사진을 찍어도 군사보안에 걸리는 마당에 이런걸 세상에 누가 상업적인 용도로 만든 사진집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_-;;;

그렇다고 사진에 무슨 copyright 문구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ㅜ.ㅜ

혹시나 해서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봤는데 영풍, 교보 모두 없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얼마만큼 큰 잘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의견은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 제 3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문제의 사진집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국방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에서 벌써 들고 일어났을 테지요. 그리고 그 사진이 불법적인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사진의 저작권이 무효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님은 그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요. 즉, 사진이 불법적인 작품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민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님이 사진이 군부대에서 촬영했다고 오인했다라도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저작권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그 사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되었거나 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부대에서 촬영했고 상업적인 사진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사진 작가의 책임도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reisner의 이미지

이런 경우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 한 후
변호사를 앞세우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초기에 얼마 정도 들겠지만
생각 보다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요즘 변호사들 개업 휴업 상태인분들 많습니다.)
재수없게 걸려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비용을 지불 하실 각오를 하시고 변호사를 내세우십시요.

저작권 뿐 아니라 법률에 관련된 모든 일은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런다더라.. 는 말로 직접 나섰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명 한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힘들어 지죠.
뉴스에 나오는 나홀로 소송.. 힘듭니다.

어쩌면 본보기로 걸려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꾸 주변분들의 '카더라' 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작권, 특허에 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mudori의 이미지

사이에 있는거 퍼온거 다 지워야겠다.

Fluence의 이미지

무서운 세상이라는 말 밖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참 그 사진작가 정도 없군요 ㅡㅡ++

FrogLamb의 이미지

그런데 이런 저작권법에 제일 먼저 저촉되는것들은

검색엔진들 아닌가요?

사이트 내용을 가리지않고 무단으로 불펌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걸 게시해서 서비스에 이용하고 주변에 광고 배너까지 달아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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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in Jeong

khris의 이미지

FrogLamb wrote:
그런데 이런 저작권법에 제일 먼저 저촉되는것들은

검색엔진들 아닌가요?

사이트 내용을 가리지않고 무단으로 불펌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걸 게시해서 서비스에 이용하고 주변에 광고 배너까지 달아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데말이죠...

저작권법은 일단 신고를 해야하니까요...

위배된다 해도 자기 사이트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니 하지 않는거죠 .

───────────────────────
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Xelloss의 이미지

:( http://www.blogin.com/blog/?datX=00674690&keyX=numr&keyY=425476

글쓴이님, 이 곳을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리는 자료는 무조건 copy-left이다

rasungboy의 이미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부터 따져봐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럴수록 주늑드시면 안됩니다.

아마 고소한 사진작가가 돈뜯어낼려고 작심한것 같은데..

당당하게 대처하시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고요.. 형사상 책임이 없으면

민사상으로라도 고소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되면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고소장 날라올거구 그에대한 답변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하는 과정이 있는데 혼자하기엔 상당히 빡십니다 - -;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끝날것 같은데..

예를들어 사진 퍼온곳에 이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므로

무단 복제를 불허한다 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그 사진작가가 법에 무지한 네티즌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aindark의 이미지

rasungboy wrote:

예를들어 사진 퍼온곳에 이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므로

무단 복제를 불허한다 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그 사진작가가 법에 무지한 네티즌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아시겠지만 법을 가장한 돈뜯어내기에서 중요한건 법에서 강조하듯 증거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증거와 절차 이걸 맞추는게 중요한데.......
저작권을 나타내는 자료등이 자료를 게시하던 시점에 있었는지의 증거자료 , 고의성이 없는 무지함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의 정상참작등을 고려해볼때 일단은 본인의 무고함(?) 무고함은 아니겠죠... 일단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암튼 판례가 있지만 정확한 정황 증거등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 힘들겁니다.

위에 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등을 찾아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만약 취업중인 상태라면 상사분과 말씀을 나눠보세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면 말만 잘하면 회사의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할수도 있을겁니다.

너무 낙심마시구요..... 부모님의 2년치 년봉이라면 진짜 나쁜넘이네요..... 저작권 자료를 게시하고 그에따른 경고 문구등으르 게시하지 않았다면 자료의 게시자의 관리소흘 등이 있기때문에 조치가 될수도 있을겁니다.

흠... 결국 정황증거인데..... 너무 악질이네요....... 본인 사진의 가치가 그정도 된다는건데....... 얼마나 잘난 사진작가길래..... ㅡㅡ;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글 많이 많이 뿌리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분들도 계시거든요......

힘내세요... ^^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예를들어 사진 퍼온곳에 이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므로

무단 복제를 불허한다 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저작권 법이
'이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불허한다'라고 명시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진은 저작권에 상관없으므로 복제를 허락한다'라고 해야 저작권이 풀리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저작권이 해소됨을 명시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보호되는 것을 기본을 할 경우는 저작권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이지요...

Quote:
흠... 결국 정황증거인데..... 너무 악질이네요....... 본인 사진의 가치가 그정도 된다는건데....... 얼마나 잘난 사진작가길래..... ㅡㅡ;

저작권은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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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서지훈의 이미지

그 사진이 있는 사이트에 관련된 글이나 출처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무엇이 없다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건 미리 공지를 해야 효력이 발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근데... 무단으로 자료를 올리고 배포하는 행위도 앞으로 자제를 하여야 할것 같네요.
누군가의 글 사진 내용을 다른곳으로 옮길 경우 원저자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글을 올리는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kirrie의 이미지

사람이 참 약은건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동물인지,
이 쓰레드를 찬찬히 읽어보다가 문득 제 개인 블로그에
그 동안 올린 음악이며 시며 사진들이 걱정되어서
황급히 그 모든 것을 '이웃공개' (네이버 블로급니다.)로 바꿔
놓았습니다.
gnoyel님 부디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게 작네요..

--->
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앙마의 이미지

서지훈 wrote:
그 사진이 있는 사이트에 관련된 글이나 출처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무엇이 없다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건 미리 공지를 해야 효력이 발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근데... 무단으로 자료를 올리고 배포하는 행위도 앞으로 자제를 하여야 할것 같네요.
누군가의 글 사진 내용을 다른곳으로 옮길 경우 원저자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글을 올리는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현재 저작권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_-; 저작권이 있다고 반드시 고지해야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수업을 들은적이 있어서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글을 누가 무단으로 퍼갔고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했다면 그 분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특히 글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글이라면 100%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의 펌글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펌글의 원작성자가 작정하고 글을 퍼간 사람들을 고소한다면 우리모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미쳐 말씀 못 드렸는데 위에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네요. 합의를 하실때는 가급적 능력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하세요. 변호사 비용을 제하더라도 합의금의 상당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을겁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fibonacci의 이미지

제 아바타 지웠습니다. 제 사진을 써야 할까봐요.

No Pain, No Gain.

galien의 이미지

피보나찌님의 아바타를 볼 수 없으니
KLDP가 왠지 낯설어 보이는 군요

idlock의 이미지

까뮤의 이미지

거참.. 길거리에 지갑 일부러 흘리고 주워가는사람 쫓아가서 고발하는 꼬락서니네요..
검색엔진에서 검색시에 아예 따로 나오게 하던지..
<저작권 있는 이미지> <공개용 이미지> 따위로.. -_-..
저도 제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나 가사같은것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_-;;

me.brain.flush()

likejazz의 이미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합의금만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그간의 판례를 살펴볼때 결코 불리하지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고소를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합의금에 비해 변호사선임비가 더 들 경우가 문제인데 (변호사협회에 명시된 변호사선임비는 최하300입니다.) 본인이 여력이 되시고 각오하고계신다면 나홀로소송을 추천해드립니다.

강형구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http://www.wangchobo.co.kr/ 등을 참고하시고 (이분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진행하기 곤란하시다면 한번 찾아뵙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변호사와는 상담하는데만 20만원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맞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패소하더라도 징역을 살거나 하진않습니다. 본인이 신원이 확실하고 전과가 없다면 형을 선도받진 않습니다. (이번 벅스의 CEO 도 징역 5년을 선도받았으나 형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비양심적인 일을 일삼는 일당은 맞고소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중에 겪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함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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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Kil Park

BSK의 이미지

질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네요.

좋은쪽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 ....맑은 정신, 건강한 육체, 넓은 가슴으로 세상과 타협하자. */

서지훈의 이미지

인터넷은 무조건 공짜 라는 인식도 좀 난감은 하지만은...
아무리봐도 자주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면 인터넷 최대 장점인 공유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것 같군요.
이로 인해 인터넷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두의 손해가 되질 않을까 우려 됩니다.

<<< 인터넷의 최대의 장점이 일부 사람들 이권 보호를 위해 희생 >>>
다수의 이익의 위해 소수의 손해를 용인하자는건 아니지만 무조건 막을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로서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인건 틀림이 없을듯 하네요.
흠흠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망치의 이미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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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itfor.com/
http://www.textmud.com/

yglee의 이미지

waitfor wrote: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가 제 고향 경찰서에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넘어오는 중입니다.

이게 보통 열흘정도 걸린다네요.

그래서 아직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ssukmaec의 이미지

안타깝네요. 요즘은 다들 먹고살기가 어려운건지..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는 하지만, 정작 법으로써 막아야 할 것은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지르는 이런 류의 악질적 합법행위가 아닐지...
저는 법은 양심이나 도덕의 부분집합이라고 배워서, 모르는 사람도 도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법을 잘 알지 못하면 법에게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생각이 어려서 그런건가.. :cry:

lsj0713의 이미지

조정 신청하세요.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counsel/jojungguide.htm&ca=3&se=1

그냥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재판 하는 것보단 싸고요.

yglee의 이미지

오늘 상대방이 저와 제 부모님을 민사고발했다네요. -_-;

나름대로 이름있는 작가라서 민사로까지 밀어부치는것 같네요.

일이 쉽게 안풀리네요.

평생 법없이도 잘 살아오신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 뿐입니다.

ed.netdiver의 이미지

탄원서나 진정서같은건 소용이 안닿을래나요?
안된 생각에 알지도 못하면서 주절거려봤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
\(´∇`)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yglee의 이미지

일이 좀 황당하게 꼬여가는군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가 이의신청해서 결국 법원에서 기소무효를 받아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사진작가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출력일이 거의 10여개월 전이더군요. 그런데 저작권법이 친고죄라서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된다는 형사소송법 301조를 위반한게 되어서 사진작가의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버리게 되어서 결국 저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더군요. -_-;

벌금 50만원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생겼네요. ㅜ_ㅜ

jachin의 이미지

gnoyel wrote:
일이 좀 황당하게 꼬여가는군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가 이의신청해서 결국 법원에서 기소무효를 받아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사진작가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출력일이 거의 10여개월 전이더군요. 그런데 저작권법이 친고죄라서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된다는 형사소송법 301조를 위반한게 되어서 사진작가의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버리게 되어서 결국 저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더군요. -_-;

벌금 50만원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생겼네요. ㅜ_ㅜ

헉!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것인가요?
bus710의 이미지

그 작가 징하네....

life is only one time

monpetit의 이미지

작은 사건이라도 소송 가면 오래오래 끈다더니 역시나...

yglee의 이미지

그나마 지금 일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면 지금 1심 2번째 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민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에서 검사가 승소하면 그걸 가지고 사진작가가 바로 민사 걸고 들어올 기세입니다. -_-;

첨에는 여름안에 끝날꺼라 생각했는데 만약 민사까지 겹치면 몇년 갈것 같습니다.

파도의 이미지

다행이네요..

인터넷 뉴스에도 났었던거 같던데요..

작가 분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작가분이 너무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남은 과정도 무사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neuron의 이미지

어떤 작가인지 참 궁금합니다.

힌트좀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qualis의 이미지

작가와 검사... 대략 난감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처럼 만약 돈을 내고 사진집을 사고 난뒤에 마음에 들어서 개인 홈피 혹은 블로그에 올렸을 경우 남이 무단으로
퍼가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

싸이월드나 기타 포털에서 제공하는 음원들.
해당 홈피의 주인장이 곡당 사용료를 냈다고 하지만 저의 컴퓨터에는 캐쉬파일로 다 저장이 되어 있군요.
전 무단으로 퍼 올 생각이 없었는데...
파일명 변경해서 mp3 player 에 넣을까나 ;;;

작가는 말도 안되는 소송을 걸고 (출처를 밝혀달라거나 지우라고 하면 될것을.. )
검사는 자존심(?) 끌고가는 모습이라니...

시작이 어려울 뿐이다...

logout의 이미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언론을 접촉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형사에 민사까지 들어올 기세라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fair use로 간단히 해결되지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논문에서 다른 저서를 그대로 copy-and-paste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copy-and-paste로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 fair use 개념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